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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민감한 임차인 개인정보 요구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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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8-24 20:23 조회1,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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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의 주택 임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들이 임대 희망자들의 개인 정보를 과하게 요구한 정황이 포착되어 주정부의 정보관리부(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가 이를 조사 중이다.

정보관리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주택 임대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번호, 'SIN 넘버'와 의료 관련 서류를 요구받은 사례도 있으며, 임대 희망자의 임대료 지불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한 사례가 특히 많았다. 그 중에는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는 T4 서류도 이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보관리부장 드루 맥아더(Drew McArthur)는 "전혀 불필요하고 매우 부적합한 요구 사항"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그는 "주택 임대 과정에 소득 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나, T4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피해 사례들은 주로 임대 경쟁이 극심한 밴쿠버와 빅토리아 등지에서 발생했는데, 맥아더는 "임대주와 임대인 사이에 갑을관계가 형성되면서 임대인이 압박감을 느껴 부당한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BC 주에서 주택 임대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개인 정보 서류는 면허증 등의 ID 카피본이다. 또 임대주에게는 소득 증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보통은 임대 희망자의 고용인이 제공하는 메모로 충분하다. "임대 희망자가 장애를 안고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서류도 제공해야 하나, 그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보관리부 설명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맥아더는 BC주의 임대자 보호법(Residential Tenancy Act)의 헛점을 지적했다. "보호법이 임대 계약을 맺은 후의 임대자들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맺지 않은 임대 희망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임대자 보호센터(Tenant Resource and Advisory Centre)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무엇보다 주택 임대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숙지시키고 임대주들에게도 권한의 한도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센터의 앤드루 사카모토(Andrew Sakamoto)는 "매우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며 나 자신도 겪었다"며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맥아더 정보관리부장은 "자신의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요구한 사람들은 신용을 의심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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