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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 알아보고, 안전하게 정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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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19 17:19 조회14,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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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며
해외 이민을 통해
그 답을 구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민 후에도 물론 같은 고민은
계속될 수는 있지만,
내가 중시하는 삶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유를 찾아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
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는
어느 다른 나라와 같이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캐나다는 크게 주정부이민연방이민으로 나누어져
각기 다른 이민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캐나다 이민 방법 가운데
내게 맞는 이민 루트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캐나다 순수 투자 이민



캐나다 순수투자이민은 이름 그대로
투자를 통한 캐나다 이민을 뜻합니다.



최근 5년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경영 및 운영하며
2년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
해당 캐나다이민조건인데요.



현지 경제의 도움이 될 것을 전제로
구체적으론 연간 400,000 달러
5년간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2. 캐나다 연방기업 이민



캐나다 연방기업 이민은
앞서 설명드렸던 순수투자이민과
비슷한 종류의 이민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 현지에서 3년 내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
캐나다 연방기업 이민의 조건이지만,
추가로 약 300,000 달러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3. 캐나다 유학 후 이민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은
현지에서 대학 및 컬리지를 졸업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쌓아
이민을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캐나다의 경우 현지에서
대학 및 컬리지 졸업한 학생에게
최장 3년간 일할 수 있는
워크 퍼밋(Work Permit)을 발급해줍니다.



이를 통해 전공 관련 직종에서
1년 이상 경력 쌓고,
고용주의 Job Offer
이민 신청 이후에도 고용이 계속될 것이라는 증명서
쉽게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캐나다 자영 이민



해당 이민 방법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프리랜서
농장운영경험자들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해당 캐나다이민조건은
최근 5년 가운데 2년 이상
관련 경력을 보유할 것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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