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 Entry 익스프레스 엔트리-불어 및 가족 추가 점수 부여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Express Entry 익스프레스 엔트리-불어 및 가족 추가 점수 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16 19:34 조회3,576회 댓글0건

본문

Express Entry

 

작년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관하여 이민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많은 분들이 시행시기와 내용등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이 개정은  2017년 6월 7일 부터 시행됩니다. 언어점수 및  영주권자 이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  현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제중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이 골자 입니다.

 

캐나다 경제 이민 (캐나다 독립기술 이민, 경험 이민, 독립 전민기술인력 이민, 주정부이민 )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Express Entry  불어 능통한 사람과, 캐나다에 영주권자/시민권자인 형제자매가 있는경우  상당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아래 도표에 변경 전 후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영주권 신청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67일 이전)

변경후(2017 67일 이후) 

No additional points for candidates with strong French language skills

 

 

불어에 능통한 지원자에게 추가 점수사 부여 되지 않음 

 

1국어 영어/불어 –최고 136점 까지 부여

2국어 영어 불어 – 최고 24점 까지 부여

 

점수 부여 방법은 변화가 없이 지속될 예정임 

 

Additional points for candidates with strong French language skills, with more going to candidates who also have English language skills

 

변경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 1 & 2 official language인 영어와 불어 점수가 부여되지만,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점수가 부여되는 점이다.

 

불어시험인  NCLC에서 밴드당 각각 7점 이상 확보한 지원자에서 추가적인 점수가 15점이 주어진다. 그리고   NCLC에서 밴드당 각각 7점 이상 확보한 지원자가 영어시험인 Canadian Language Benchmark (CLB)에서 밴드당 각각 5점 이상을 받은자는  최고 30점인 추가 점수가 주어진다.

 

No points for candidates with siblings in Canada

 

캐다나에  18 세 이상인  영주권자/시민권자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점수 부여가 되지 않음

 

Additional points for candidates with siblings in Canada

 

캐다나에  영주권자/시민권자인 형제 자매 (주신청자 혹은 배우자 )가 있는 경우 - 변경이후  15점의 가산점이 부여됨

 

 

Job Bank registration required

 

Express Entry 프로파일 등록시 캐나다 정부 구인 구직 사이트인  Job Bank 에 구직자 등록이 필수임

 

.

Job Bank registration voluntary

 

Express Entry 프로파일 등록시 Job Bank에 등록이 선택사항이에 되고, 지원자들 자동으로 잡뱅크에 등록이 되는것으로 변경됨.

또한 지원자들이 잡뱅크에  구직 활동을 즉시 개시 할수 있게 됨. 

 

Candidates in the pool are ranked by their CRS score

 

현재익스프레스 시스템의 경우 등록자중     CRS score가 높은 순으로 이민신청 초청을 받음

 

Candidates in the pool are ranked by their CRS score and the date and time their profile entered the pool to rank tied scores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파일  생성 시점( 이 시점 기준으로 CRS score 받음) CRS score가 높은 순으로 이민신청 초청을 받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1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한인 이민자 실업률 8%, 타국출신보다 왜 높나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7930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생활 10년이 넘어도 왜 영어를 못할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8400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이민 갈 때 돈보다 중요한 건 '영어'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8618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기러기 아빠의 배우자 초청 이민, 부부관계 유지 입증해야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286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 희망국 1위 캐나다, 한인 역이민 생기는 이유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3424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절차 빨라진 캐나다 영주권, 한국인에겐 되레 걸림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8694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나이 많고 영어 못하면 캐나다 주정부로 이민 신청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2325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혼에 가족 해체까지… 위험한 기러기 부부 생활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6750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가족초청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588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자영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893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경험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537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BC 주정부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934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Express Entry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966
165 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 알아보고, 안전하게 정착하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14295
164 "캐나다 이민 후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13868
163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13701
162 (코로나) ROE 발급하기- 고용주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11725
161 영주권 유지하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11327
160 (코로나)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직원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10858
159 BC PNP 이민 사상 최초 관광요식업종 선발 제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10136
158 지금은 긴급 캐어 베네핏 신청할때! Emergency Care Benefit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10016
157 (코로나) 최대 75% 캐나다 긴급 임금 지원(CEWS)-고용주편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9832
156 1월 새 한국국적 영주권자는 49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9622
155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캐나다 이민에 미치는 영향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8 9298
154 캐나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긴급 지원혜택 (CERB) 발표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8852
153 한국 음주운전 경력 이민자, 영주권 박탈과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8585
152 BCPNP 일부 직종 제외로 인비 점수는 하락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8472
151 성공한 사람들의 2월 이민뉴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8 8054
150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364
149 옥빌, 캐나다 새 이민자 위한 최고 도시 선정...밴쿠버는?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988
148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6798
147 5월까지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은 모두 220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6632
146 영주권 반납 후 재이민, 수속 기간 짧아질까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6363
145 이민 수속 완료 시점 사전 확인 가능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6275
144 BC주정부이민 추가점수 직업군 조정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6067
143 연방EE이민 초청자 3600명으로 늘어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042
142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952
141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5789
140 캐나다 절반 이상 이민자에 거부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5718
139 한국 '해외이주자 통계' 안고치나 못고치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5716
138 30세~40세 맞춤 캐나다취업이민 전략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671
137 EE 이민 통과점수 다시 낮아져 450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5608
136 캐나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5578
135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399
134 3년만에 시민권 취득 한인 4분의 1로 급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5330
133 7월까지 시민권 취득 한인 2164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229
132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179
131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 10대 도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5075
130 `2017년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033
129 연방 EE 3750명에게 초청장 발송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5018
128 엘리트어학원 미국대학입시의 한류를 만들다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4951
127 올 첫달 한인 영주권자 350명 탄생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890
126 4월누계 새 시민권자 한인 1259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 4832
125 경제이민 신청자 최소 정착비 조건 상향 조정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789
124 `2018 알버타주정부이민 개정안 예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784
123 하반기 첫 EE 카테고리 이민 3750명 선발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747
122 연방이민 통과점수 454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679
121 연방EE이민 초청자 1월에만 11,15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4629
120 EE이민 통과점수 441점...연중 최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602
119 캐나다 이민 오는 한인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7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