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22 12:53 조회5,172회 댓글0건

본문


?src=%22http%3A%2F%2Fi.imgur.com%2Fi6YpbZs.jpg%22&type=cafe_wa740

 

온타리오주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투자이민프로그램의 규정을 조건부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사스캐처완, 노바스코시아 주는 종전에 사업-이민신청자에 대해 승인과 동시 영주권을 부여해왔으나  2년간 정착한후 발급한다는 2단계의 조건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사업-투자 성과를 확인한후 영주권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매니토바주도 올해부터 이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매니토바주의 경우, 사업-투자 이민의 대상은 자산 50만달러 이상으로 15만달러에서 25만달러를 투자할 경우 자격을 인정한다.  

지금까지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신 2년 기간의 임시 취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이에따라 신청자는 입국한뒤 사업 또는 투자 조건을 이행했다고 입증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에앞서 온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사업-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 입국후 2년내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사스캐처완주는 이행기간을 입국직후 6개월로 제한했으며 노바스코시아주는 1년내 이행토록 했다. 

반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와 뉴 브런스윅 주는 승인과 동시 영주권을 주는 1단계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최근 퀘벡주도 2단계 조건부 규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민변호사들은 “영주권을 내준후에는 사업 또는 투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없어 주정부들이 잇따라 조건부 규정을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일부 신청자들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받은후엔 조건 이행을 무시하고 있다”며”이 경우 주정부들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서양 연안주 등 외진 지역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은 신청자들이 캐나다에 들어온후에는 토론토나 밴쿠버 등 대도시로 바로 이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