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98°C
Temp Min: 5.13°C


이민정보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29 12:18 조회5,359회 댓글0건

본문

지난 11월에 BC주정부이민의 세부 내용이 소폭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몇 주에 걸쳐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영주권 프로그램인 BC주정부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C주정부이민은 연방이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혹은 EE)와 달리 주정부에서 이민자를 선발하게 되므로 자격기준이나 수속절차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정부이민의 기본적인 자격요건과 절차 등은 본 지면을 통해 여러번 계재한 적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최근에 변경된 내용과 주의할 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정부이민은 신청인 자신뿐만이니라 고용주와 함께 신청하는 이민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신청인과 고용주 모두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개인적인 자격 조건은 훌륭하더라도 고용주의 자격 조건에 문제가 있다면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며 반대인 경우도 물론 거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의 취업제의서와  추천편지, 회사서류 및 서명된 신청서를 준비하지 못하면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캐나다나 혹은 한국에서 2년이상의 근무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정부이민 중에 국제학생 부문은 일한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여기서 2년간의 경험이란 반드시 현재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 혹은 취업제의를 받은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는 사무직으로 수년간 근무했지만 현재 캐나다에서는 기술직으로 근무한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신청하는 직업군에 합당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소매업체의 매니저로 신청하는 경우에 정부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전문대 이상의 학력과 현 직무와 관련된 과거 경력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말해 관련 학력이나 경험없이 어느날 갑자기 매니저나 슈퍼바이저, 요리사나 기술자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변경전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때 국가직업분류(NOC)상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한 주정부의 심사는 예전보다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직업이나 직무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전화 확인은 물론 신청인이 근무하는 곳에 주정부 직원 두 사람이 불시에 방문하여 신청인의 평상시 직무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술직의 경우에는 실제로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확인하며, 사무직의 경우 신청인의 책상과 컴퓨터를 조사하고 평상시의 업무를 다른 직원과 번갈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번째,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업군은 반드시 자격을 소지한 후에 쌓은 경력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교사나 치기공사로 2년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한국이나 캐나다에서 자격증을 받고 일한지 2년이상 지난 후가 안전합니다.     

 

다섯번째, 영어 능력증명의 필요성입니다. 주정부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정부에 비해 신청을 위한 최저 수준은 기본 (Basic 4)으로 낮습니다만 영어능력이 높을 수록 점수를 더 받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영어점수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가지 부문 중에 가장 낮은 점수가 신청인의 점수가 됩니다. 예컨대 읽기, 쓰기, 듣기 세 부문에서 각각 6레벨을 받았지만 말하기 부문에서 4레벨를 받았다면 주정부에서는 신청인의 영어점수를 4레벨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전 부문에 걸쳐 골고루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인의 직업군이 NOC O나 A에 해당되고 영어점수없이 ITA를 받는다면 영어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만 주정부에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영어능력 증명을 요구합니다. 

주정부의 수속담당자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영어가 필요한지, 영어로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주정부이민을 하려는 사업체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합산하여 1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 입장에서 이 경우는 캐나다인을 우선 고용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곱째, 현재 캐나다에 입국거절이 되어 있거나, 캐나다 체류중이지만 신분이 없거나 혹은 불법체류중인 경우, 이민법 위반인 경우, 추방명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주정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자가 거절되었지만 90일내에 신분복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도 계속 주정부이민 신청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1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한인 이민자 실업률 8%, 타국출신보다 왜 높나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7865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생활 10년이 넘어도 왜 영어를 못할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8313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이민 갈 때 돈보다 중요한 건 '영어'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8532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기러기 아빠의 배우자 초청 이민, 부부관계 유지 입증해야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236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 희망국 1위 캐나다, 한인 역이민 생기는 이유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3253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절차 빨라진 캐나다 영주권, 한국인에겐 되레 걸림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8581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나이 많고 영어 못하면 캐나다 주정부로 이민 신청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2255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혼에 가족 해체까지… 위험한 기러기 부부 생활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6681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가족초청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525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자영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827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경험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473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BC 주정부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877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Express Entry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906
165 지금은 긴급 캐어 베네핏 신청할때! Emergency Care Benefit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9873
164 BCPNP 일부 직종 제외로 인비 점수는 하락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8325
163 (코로나) 최대 75% 캐나다 긴급 임금 지원(CEWS)-고용주편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9699
162 캐나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긴급 지원혜택 (CERB) 발표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8682
161 1월 새 한국국적 영주권자는 49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9488
160 BC PNP 이민 사상 최초 관광요식업종 선발 제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10014
159 (코로나) ROE 발급하기- 고용주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11527
158 (코로나)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직원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10732
157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캐나다 이민에 미치는 영향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8 9188
156 성공한 사람들의 2월 이민뉴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8 7934
155 11월 누계 한인 새 영주권자 576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229
154 [이민] 캐나다 이민, 자유당 재집권과 전망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2 4041
153 7월까지 시민권 취득 한인 2164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150
152 연방EE이민 초청자 3600명으로 늘어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5985
151 4월누계 새 시민권자 한인 1259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 4727
150 엘리트어학원 미국대학입시의 한류를 만들다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4890
149 1분기 새 한인 영주권자 117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3988
148 EE 이민 통과점수 다시 낮아져 450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5538
147 올 첫달 한인 영주권자 350명 탄생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833
146 연방이민 통과점수 454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611
145 연방EE이민 초청자 1월에만 11,15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4560
144 연방 EE 이민 통과 점수 443점으로 낮아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3902
143 이민부, 영주권 신청자 생체정보 수집 31일부터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8 4239
142 캐나다 절반 이상 이민자에 거부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5640
141 3900명, 새해 첫 영주권 초청장 선물 받아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4113
140 작년 11월 누계 한인 새 영주권자 45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3623
139 경제이민 신청자 최소 정착비 조건 상향 조정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713
138 캐나다 이민 오는 한인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19
137 연방 EE 이민 초청자 11월 누계 8만 20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100
136 마니토바 유학생 이민 문호 확대 중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 3909
135 BC주정부이민 추가점수 직업군 조정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6003
134 내년 이민자 목표 33만 8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4257
133 EE 이민 초청 최다인원 이어갈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7 4249
132 EE 이민 초청인원 3750명, 통과점수 440점 유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441
131 이민 수속 완료 시점 사전 확인 가능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6173
130 클럽이민 몬트리올 이민 유학 설명회 개최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4302
129 EE이민 통과점수 연간 최저 타이 기록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 3982
128 부모 조부모 초청 7000명 늘려 2018 총 17000명 목표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4118
127 옥빌, 캐나다 새 이민자 위한 최고 도시 선정...밴쿠버는?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912
126 5월까지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은 모두 220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6555
125 3년만에 시민권 취득 한인 4분의 1로 급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5256
124 하반기 첫 EE 카테고리 이민 3750명 선발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665
123 하반기 연방 EE 카테고리 이민 쉬워질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4202
122 BC PNP 기술이민 시범 프로젝트 1년 연장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233
121 한국 음주운전 경력 이민자, 영주권 박탈과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8512
120 연방 EE 3750명에게 초청장 발송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962
119 EE이민 통과점수 441점...연중 최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54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