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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통과시 휴대폰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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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30 23:13 조회2,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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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차량이나 선박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할 때는 가지고 간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에 혹 문제가 될만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미 국토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미 국경요원들이 들여다 본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모두 3만200건. 전체 입국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7%(13,000명 중 하나 꼴)로 아직 미미하지만 2016년보다는 60%나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주요 타겟은 테러 관련 정보와 아동 포르노물.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국경요원이 여행자의 전자기기를 검색하는 데는 따로 이유가 필요치도 않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그냥 열라면 열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국경요원의 요구에 응하고 싶지 않으면 미국방문을 포기하고 집으로 되돌아오는 수 밖에 달리 방도가 없다”며 “요원들은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수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세관국경보호국(USCBP)은 지난 4일 ‘국경에서의 전자기기 검색(Border Search of Electronic Devices)’라는 제목의 전자기기 검색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경요원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입국자의 전자기기 패스코드(passcode)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원격 파일(remote files)까지 다운로드 받는 것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 단, 입국자가 요주의인물 명단(watch list)에 이름이 올려진 경우라면 상급자의 허락을 받아 예외적으로 원격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만일 요원이 즉석에서 기기를 열어볼 수 없는 상황이면 5일 범위 내에서 압수가 가능하고, 상급자 승인이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기기를 검색하기 전 요원들은 반드시 그 목적을 설명해야 하고 어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신의 기기가 검색 당하는 동안 입국자는 현장 입회가 기능하다. 그러나 모니터 스크린을 들여다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입국자로부터 압수한 자료는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내용이 아닌 한 반드시 폐기되도록 되어 있다.

이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국경에 가기 전에 문제가 될만한 사적인 정보는 모두 지우거나 클라우드로 옮겨놓을 것, △기기를 비행모드로 돌려놓을 것, △마지막으로 검색에 대비할 것. 즉,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기를 꺼놓을 것 등 세 가지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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