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57°C
Temp Min: 4.04°C


이민정보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07 18:19 조회7,324회 댓글0건

본문

캐나다 유학 후 이민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다양한 복지혜택, 자녀무상교육 등 살기 좋은 환경 때문에 이민에 대해 많은 분들이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을 선택하는 나라 중에서도 캐나다는 항상

선호도의 상위권에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인데요, 오늘은 왜 캐나다 이민을 선호하고

유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캐나다유학 후 이민으로 성공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1d8bd4328def9de5de4a7aa8e239dae_1510107483_1427.jpg


 

1.jpg?type=w2   

나라마다 이민을 선택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캐나다로 또한 이민을 위한

나라로 선택받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캐나다이민의 장점에 대해 먼저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가 이민으로 인기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살기 좋은 자연 환경과 도시 크기 대비해서 인구밀도가 낮다는 점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UN에서 선정한 살기 좋은 나라 10개 국의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가 이민을 선택하는데 장점이 되는 건, 생활하기 편리하고 주변 환경이

좋으므로 인해 캐나다이민 생활이 더 풍요롭게 느껴지게 되며 또한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보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기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유학생들을 위한 어학연수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대학까지교육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 또한 캐나다 영주권자에게는

공립학교의 초등학교부터 중고등 과정까지 무상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녀를 캐나다에서 공부 시키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민의 장점으로 무상의 의료서비스와 폭넓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무상을 의료서비스를 받으므로 인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의료보험 제도는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각 주의 의료보험을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이민이 좋은 매력 중의 하나가 바로 안전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이민을 하고 있는 이민자의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이해 해주고 존중 해주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생활에 적응 해나가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민으로써 캐나다를 선택하게 되는 장점에 대해 정리 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 유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캐나다 이민을

성공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유학생들이 선택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은 바로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CEC 프로그램 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CEC 프로그램 과연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정리 해 보겠습니다.

 

 

 
 


CEC프로그램이란, 캐나다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또는 캐나다 경험이민이라는 말로 불려지기도 하며,

캐나다의 유학생들에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은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정규대학과정에서 2년 이상 학업을 한 뒤 1년 이상

캐나다에서 취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 캐나다의 컬리지 또는 대학에서 전문적인 학과 공부를 2년 이상 꼭 해야 하며,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인 워크퍼밋 (PGWP : Post Graduate Work Permit )

받아 풀타임(Full Time)으로 1년 이상 일을 해야지만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 이민을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캐나다에서 정규대학과정을 졸업 후에 특별한 준비 없이 영주권 신청을 위한 길로 이어지게 되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수월한 편입니다.

 

 


캐나다유학 후 이민조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캐나다에서 정부가 인정한 컬리지 또는 대학에서 2년 이상 학업을 마쳐야함.
·워크퍼밋이 주어지는 3년의 기간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함.


·일을 하는 직업군은 이민 가능한 직업군인 Skill level OAB이상의 전문직 이어야 함.
·최소한의 영어성적인 IELTS 5.0이상 필요함.
·캐나다 내에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




어떤 나라이든 이민법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고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캐나다 또한 이번에 2015 1 1일부터새로운 캐나다 이민 시스템인 Express Entry(EE)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민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면 이민을 준비하는 분비하는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미리 잘 준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캐나다 이민 시스템에 대해 잘 숙지하도록 합시다.



캐나다 이민에 새롭게 도입된 Express Entry(EE)시스템 시작으로 인해 캐나다

 이민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사항은 동일하지만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유학 후 이민인 CEC의 경우 EE

하위에 속하게 되고 EE의 시스템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EE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캐나도 이민도 이제는 점수제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최종 학력, 나이, 영어 실력 등에 따른 점수를 주고 일정 점수 이상을

만족해야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점수제 이민을 진행하고 있어지만,

캐나다는 점수제는 아니었으나 2015년부터 캐나다도 이렇게 점수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점수를 만족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만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따르면 EE, 캐나다에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 경력, 학력, 언어능력 등 자질을 기술한 이민의향서(Express of Interest)

Express Entry(EE) 웹사이트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한 후,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최상(the best and brightest)의 이민후보로 선별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EE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렇게 이민후보로 초청받을 경우에만 이민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E에서 이민인력을 뽑을 때 고려하는 5가지는 다음과 같으며 총 12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 Skills(기술)
· Work Experience (취업 경력)
· Language Ability (언어 능력)
· Education (학력)
· Other details that will us assess them (기타)



, 위에서 말함 5가지 조건들을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부터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CEC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었지만,

 

지금도 이민을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민인력으로

뽑힐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점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 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뀐 EE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를 받고 이민 인력으로 뽑힐 수 있는가 하는가에 대하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이해하면 취업 경력은 예전처럼 무조건 1년 이상이 아니라 취업 경력이 길수록 좋고, 언어 능력인 영어점수도 최소 점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IELTS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민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이 부분인데요, 나이도 어릴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캐나다 이민도 이제는

나이가 어릴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에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민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유학생들이 이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EE의 평가 기준에도 들어 있듯이 언어능력과 학력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 이제는 최소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민 초청을 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캐나다는 유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영어연수 기관에서부터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전문대학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유학생들은 캐나다 정규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도록

영어실력을 쌓고 정규 대학으로 무난하게 입학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의 캐나다 어학연수 기관들은 영어연수와 함께 캐나다 대학으로 보다 쉽게 입학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가진 학원들로써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좋은 조건의 어학연수 기관들입니다.


대학진학 프로그램이란?


캐나다 정규 대학과정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IELTS 같은 영어점수가 필요합니다.

 

 대학진학 프로그램은 이러한 영어점수 없이 해당 어학연수 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레벨이 되면 대학으로 입학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ILAC는 캐나다의 대규모 학원 중의 하나로 토론토에서 시작해서 밴쿠버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어학연수 기관입니다. 일반적인 영어과정은 물론 캐나다 정규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마련되어 있습니다.

 



<Pre-Degree Certificate>


Pre-Degree Certificate 과정은 IALC과 연계되어 있는 대학으로 영어점수 없이

진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업 기간은 영어레벨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ILAC레벨 14이상이 경우 16정도 기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ESC는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캐나다의 많은 대학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캐나다 대학으로 진학 할려는 학생들에게 잘 알려는 어학연수 기관입니다.

 



<UCTP프로그램>


UCTP는 캐나다 정규대학 입학 전에 대학 생활에 필요한 영어능력과 함께 대학수업을

따라 갈 수 있는 스킬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UCTP는 단순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있는 학생들도 대학입학 전에 이 프로그램을 듣고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수업을 신청 조건은 IELTS 5.5 이상이며 ESC 레벨 8이상부터 가능하며 IELTS 점수가

없을 경우에는 ESC 자체 시험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UCTP 과정을 바로 이수하기 힘든 학생들의 경우, UCTP-PREP 과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UCTP-PREP 과정은 ESC레벨 7이상이면 수강 가능합니다.

 

     

 


이렇게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 가능한 방법과 이민 전에 필요한 캐나다 유학 기관에 대해서도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이민의 경우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변화가 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중간에도 이민법에 대해 항상 관심 있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유학생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은 영어 실력을 키우고 캐나다 정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1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한인 이민자 실업률 8%, 타국출신보다 왜 높나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7856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생활 10년이 넘어도 왜 영어를 못할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8307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이민 갈 때 돈보다 중요한 건 '영어'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8523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기러기 아빠의 배우자 초청 이민, 부부관계 유지 입증해야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230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 희망국 1위 캐나다, 한인 역이민 생기는 이유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3249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절차 빨라진 캐나다 영주권, 한국인에겐 되레 걸림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8571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나이 많고 영어 못하면 캐나다 주정부로 이민 신청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2249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혼에 가족 해체까지… 위험한 기러기 부부 생활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6674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가족초청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519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자영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820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경험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465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BC 주정부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871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Express Entry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898
165 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 알아보고, 안전하게 정착하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14219
164 "캐나다 이민 후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13689
163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13648
162 (코로나) ROE 발급하기- 고용주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11519
161 영주권 유지하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11159
160 (코로나)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직원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10726
159 BC PNP 이민 사상 최초 관광요식업종 선발 제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10007
158 지금은 긴급 캐어 베네핏 신청할때! Emergency Care Benefit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9867
157 (코로나) 최대 75% 캐나다 긴급 임금 지원(CEWS)-고용주편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9690
156 1월 새 한국국적 영주권자는 49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9483
155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캐나다 이민에 미치는 영향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8 9182
154 캐나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긴급 지원혜택 (CERB) 발표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8676
153 한국 음주운전 경력 이민자, 영주권 박탈과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8508
152 BCPNP 일부 직종 제외로 인비 점수는 하락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8316
151 성공한 사람들의 2월 이민뉴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8 7930
열람중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325
149 옥빌, 캐나다 새 이민자 위한 최고 도시 선정...밴쿠버는?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907
148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6743
147 5월까지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은 모두 220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6547
146 영주권 반납 후 재이민, 수속 기간 짧아질까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6324
145 이민 수속 완료 시점 사전 확인 가능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6165
144 BC주정부이민 추가점수 직업군 조정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998
143 연방EE이민 초청자 3600명으로 늘어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5977
142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902
141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5745
140 한국 '해외이주자 통계' 안고치나 못고치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5666
139 캐나다 절반 이상 이민자에 거부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5635
138 30세~40세 맞춤 캐나다취업이민 전략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629
137 EE 이민 통과점수 다시 낮아져 450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5529
136 캐나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5517
135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355
134 3년만에 시민권 취득 한인 4분의 1로 급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5250
133 7월까지 시민권 취득 한인 2164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141
132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135
131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 10대 도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5004
130 `2017년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992
129 연방 EE 3750명에게 초청장 발송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957
128 엘리트어학원 미국대학입시의 한류를 만들다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4882
127 올 첫달 한인 영주권자 350명 탄생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829
126 `2018 알버타주정부이민 개정안 예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740
125 4월누계 새 시민권자 한인 1259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 4716
124 경제이민 신청자 최소 정착비 조건 상향 조정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709
123 하반기 첫 EE 카테고리 이민 3750명 선발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660
122 연방이민 통과점수 454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606
121 연방EE이민 초청자 1월에만 11,15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4554
120 EE이민 통과점수 441점...연중 최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535
119 캐나다에서는 유색인종 새 이민자가 제일 안전하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1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