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캐나다 이민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개방된 캐나다 이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05 13:43 조회13,694회 댓글0건

본문

91560cae7ba9fcf572ae1cf235ff9947_1517866990_8403.jpg

 

작년부터, 호주, 뉴질랜드의 이민정책급변화로, 더 이상 이민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 하고 있다. 특히 새해 들어서는 마지막까지 버티어 보던 사람들이 결국 캐나다 행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아직까지는 캐나다가 이민하기에 조건이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례들을 보면, 가족이 함께 오면서 부부 중 하나가 학생비자를 받고 남은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은 후, 동반자녀는 학비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자녀학생비자로 가족이 함께 입국 한 경우, 개인이 방문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등, 본인들 상황과 접할 수 있었던 정보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온 경우 들이다.

 

동반비자나 방문비자로 캐나다에 입국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만일 캐나다에 영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영주권을 진행 할 것이냐에 대한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 결단을 내릴 때 참고 해야 할 요소들은, 신청자들의 나이, 영어실력, 학력, 경력, 경제적인 조건들을 고려하면 된다. 이중에서 이민신청에 유리하게 바뀔 수 없는 조건은 나이다. 영어실력, 학력, 경력, 경제적인 조건들은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나이는 시간이 갈 수로 이민점수 받는 데서 감점요인이 되거나 고용주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기술이 따라주지 못하면 고려해야 되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40대 또는 50대 나이에 속하고, 전 가족과 함께 오는 캐나다이민신청예정자 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민신청카테고리를 선정할 때, 나이점수영향이 없는 주정부이민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주정부이민을 선택할 때는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줄 수 있는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BC주정부이민에서 규정한 고용주의 조건은, 광역밴쿠버지역에서는 5명의 풀 타임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로써 기업이 설립 된지 1년이상 된 기업체고용주이면 주정부 이민을 스폰서 할 자격이 된다. 

 

설립된 지 1년이상된 기업체로써, BC주에서 입증된 기업자격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증명서(Good Standing Certificate) 를 서류접수 후에 요청 받을 수 있다. 광역밴쿠버 내에서는 5명에 대한 풀 타임 밴쿠버외각은 3명에대한 풀 타임 직원고용이 조건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에 준하는 직원들에게 지불한 년간 월급 지불정산서(Payroll Summary)등을 추가로, 서류진행 과정 중 에 요구 할 수 있다. 고용을 약속하는 고용주는 직업기준에 준하는 노동계약서나, 고용제의서 발행 시에, 고용이 진실된 고용제의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고용제의서는 풀 타임 30시간 기준이 되고, 40시간 까지 제의 할 수 있다. 진행단계는 첫째, 신청단계 (Registration), 풀에 입력한다. 둘째, 초청장 (Invitation)을 받는다. 요즘은 특별히 정해진 날 없이 그때그때 월 2회가량 뽑는다.

초청장을 받은 후 30일내에 서류를 주정부에 모두 업로드 시켜야 한다. 셋째, 결정단계 (Decision)에서는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이민예정자확정 편지(Nominee Certificate Letter)는 90일 내에 받게 된다. 주정부 확정편지를 받고 페이퍼로 연방에 제출하는 카테고리는 6개월내에 연방에 서류를 접수 하면 되고, Express Entry 카테고리는 60일안에 연방에 접수하면 된다. 연방심사를 마지막으로 거친 후에, 캐나다 영주권자 신분을 부여 받게 된다. 연령대가 40-50대에 속하더라도 이민카테고리를 잘 살펴서 자격이 되는 고용주를 통해서 이민을 진행 하는 것은,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1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한인 이민자 실업률 8%, 타국출신보다 왜 높나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7922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생활 10년이 넘어도 왜 영어를 못할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8393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이민 갈 때 돈보다 중요한 건 '영어'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8607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기러기 아빠의 배우자 초청 이민, 부부관계 유지 입증해야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279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 희망국 1위 캐나다, 한인 역이민 생기는 이유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3400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절차 빨라진 캐나다 영주권, 한국인에겐 되레 걸림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8685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나이 많고 영어 못하면 캐나다 주정부로 이민 신청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2318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혼에 가족 해체까지… 위험한 기러기 부부 생활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6742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가족초청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580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자영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884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경험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530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BC 주정부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929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Express Entry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957
165 지금은 긴급 캐어 베네핏 신청할때! Emergency Care Benefit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9994
164 BCPNP 일부 직종 제외로 인비 점수는 하락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8453
163 (코로나) 최대 75% 캐나다 긴급 임금 지원(CEWS)-고용주편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9817
162 캐나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긴급 지원혜택 (CERB) 발표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8830
161 1월 새 한국국적 영주권자는 49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9605
160 BC PNP 이민 사상 최초 관광요식업종 선발 제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10117
159 (코로나) ROE 발급하기- 고용주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11696
158 (코로나)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직원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10838
157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캐나다 이민에 미치는 영향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8 9283
156 성공한 사람들의 2월 이민뉴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8 8042
155 11월 누계 한인 새 영주권자 576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278
154 [이민] 캐나다 이민, 자유당 재집권과 전망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2 4094
153 7월까지 시민권 취득 한인 2164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219
152 연방EE이민 초청자 3600명으로 늘어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032
151 4월누계 새 시민권자 한인 1259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 4824
150 엘리트어학원 미국대학입시의 한류를 만들다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4940
149 1분기 새 한인 영주권자 117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041
148 EE 이민 통과점수 다시 낮아져 450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5596
147 올 첫달 한인 영주권자 350명 탄생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880
146 연방이민 통과점수 454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671
145 연방EE이민 초청자 1월에만 11,15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4615
144 연방 EE 이민 통과 점수 443점으로 낮아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3970
143 이민부, 영주권 신청자 생체정보 수집 31일부터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8 4299
142 캐나다 절반 이상 이민자에 거부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5709
141 3900명, 새해 첫 영주권 초청장 선물 받아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4159
140 작년 11월 누계 한인 새 영주권자 45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3685
139 경제이민 신청자 최소 정착비 조건 상향 조정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780
138 캐나다 이민 오는 한인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71
137 연방 EE 이민 초청자 11월 누계 8만 20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158
136 마니토바 유학생 이민 문호 확대 중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 3950
135 BC주정부이민 추가점수 직업군 조정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6057
134 내년 이민자 목표 33만 8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4318
133 EE 이민 초청 최다인원 이어갈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7 4288
132 EE 이민 초청인원 3750명, 통과점수 440점 유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518
131 이민 수속 완료 시점 사전 확인 가능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6265
130 클럽이민 몬트리올 이민 유학 설명회 개최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4348
129 EE이민 통과점수 연간 최저 타이 기록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 4024
128 부모 조부모 초청 7000명 늘려 2018 총 17000명 목표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4179
127 옥빌, 캐나다 새 이민자 위한 최고 도시 선정...밴쿠버는?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980
126 5월까지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은 모두 220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6616
125 3년만에 시민권 취득 한인 4분의 1로 급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5321
124 하반기 첫 EE 카테고리 이민 3750명 선발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737
123 하반기 연방 EE 카테고리 이민 쉬워질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4249
122 BC PNP 기술이민 시범 프로젝트 1년 연장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306
121 한국 음주운전 경력 이민자, 영주권 박탈과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8579
120 연방 EE 3750명에게 초청장 발송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5012
119 EE이민 통과점수 441점...연중 최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59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