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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영주권신청 적체 80%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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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14 08:59 조회3,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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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간편화
12개월내 처리


연방정부가 적체 돼 있던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기 인원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방이민부는 2016년 말 적체된 배우자 영주권 신청건 수를 2017년 말 기준으로 80%까지 처리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016년 말 미처리 된 배우자 영주권 신청서 수는 7만 5000 건이었는데 2017년 12월 31일에는 1만 5000건 만이 남았다.

연방이민부는 2016년 12월에 배우자 영주권 신청서 재고 수를 80%까지 줄이고 처리 기간을 12개월로 축소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에 약속대로 재고 수가 80% 감축됐으며 2016년 12월 이전까지 26개월이 걸리던 처리 기간도 12개월 이하로 단축됐다.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을 우선 시 하며,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안다"며 "외국인과 결혼한 캐나다인이 배우자를 이주 시키는데 몇 년이 걸리거나 아니며 같이 살 수 있는 지 불분명한 상태에 남아 있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방이민부는 또 2016년 12월에 새로운 배우자 영주권 신청 패키지를 선 보였다. 이후에도 관계자와 신청자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더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개선을 해 2017년 6월 새로운 신청서 패키지를 내 놓았다. 그리고 다시 14일 새 신청서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번에 새로 적용된 신청서 변경 내용은 캐나다 국내에서 배우자 신청을 하는 양식과 해외에서 신청하는 양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180페이지에 달하던 안내서도 75페이지로 간편화 시켰으며 14개의 가이드와 체크리스크도 1개의 체크리스크로 간편화 시켰다.

연방이민부는 올해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초청 이민자 쿼터를 6만 6000명으로 계획했다. 이는 지난 10년 연간 평균 4만 700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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