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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성패는 '고용주'와 '이주공사' 선정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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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13 16:07 조회3,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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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자녀 교육환경을 꿈꾸며 이민을 통해 제 2의 삶을 준비하는 청년층과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그 중에서도 캐나다는 가족 구성원 모두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자녀 무상 교육양질의 공교육모든 의료혜택 100% 지원탄탄한 사회보장제도무한한 자연환경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로 선호도가 높은 이민국가로 꼽힌다.

이에 캐나다로의 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은 많지만컨설팅 비용만 챙기려는 이민 업체들과 유학원들로 인해 떠나기도 전에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이민은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인 만큼검증된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아 신중히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유학원에서는 유학 이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현재 캐나다에서는 유학만으로 이민을 할 수 없고 유학 후 취업을 통한 이민절차를 밟아야 한다다시 말해 유학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며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취업비자는 고용주로부터 도움을 받아 수령하는 방법인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통해 캐나다 현지에서 수령할 수 있다만 31세 이상의 나이로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한국에서 비자 취득이 어려운 이민 희망자는 LMIA를 통해 캐나다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수령한다또한 최근 캐나다 정부가 LMIA 발급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어 기존보다 캐나다 취업이민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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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계일보 기사를 발췌한 이유는 캐나다 이민법이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도 한국의 유학원에서는 유학을 통해야만 이민이 가능한 것처럼 이민 희망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홍보하며 유학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유학생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건 맞지만아직 이렇다하게 결정된건 전혀 없으며 앞으로 크게 바뀔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는 캐나다 현지에서 고용주를 잘 만나 LMIA를 통한 취업비자를 받고 직접 현지에서 일을 해야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이민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비싼 학비와 시간을 투자해 유학을 하는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유학후 그냥 아무데나 취업만 하는것으로는 영주권 취득 점수가 부족하여 영주권 취득이 어려우며600점의 가산점을 받을수 있는 LMIA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만 하는데 LMIA 승인에는 고용주의 조건이 중요한거지 캐나다 유학이 하등의 상관이 없으므로 무의미한 것이 될수밖에 없다
또한 LMIA와 영주권을 지원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막상 캐나다 대학의 졸업 여부에는 별관심이 없는게  현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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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이민법으로 인하여 이민 희망자들이 가장 유념해야할 '고용주'와 '이주공사'에 관련해서 주의할 점을 포스팅하려 한다.


현행 이민법상에서는 LMIA(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지원해줄 고용주의 선택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있다. 
나를 채용해줄 고용주가 캐나다 현지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고용주와 업체의 상태가 정부에서 LMIA를 내줄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되느냐를 먼저 판단해 보는게 가장 중요하며 다행히 자격 요건이 된다하더라도 통상 1년~2년 정도 걸리는 영주권 승인시까지 아무 문제없이 끝까지 나를 지원해줄수 있는가를 알아보는게 실패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기피해야할 고용주로는

1. 고용주 본인과 업체의 조건이 고용인의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을수 없는 상태인데도 당장 일할 사람이 급하여 그 사실을 숨기는 경우(이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고용인 개인의 능력으로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들다.)

2. 이전에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진행했던 다른 고용인들의 거절사례가 유난히 많았던 업체(계속해서 거절 날 확률이 크다.)

3.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미끼로 최저임금도 안주는 고용주

4. 마찬가지로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미끼로 2~3사람이 해야할 업무량을 영주권을 진행하는 고용인에게 전부 시키면서 개처럼 부려먹는 고용주

5. 고용인이 영주권 접수를 할수 있는 시기가 다 지났음에도, 어떻게든 오래 붙들고 있기 위하여 이주공사랑 결탁하여 영주권 접수를 차일피일 미루는 고용주

6. 자신이 결탁하고 있는 이주공사가 아니면 진행을 안해주겠다며 굳이 자신이 원하는 이주공사만을 고집하는 고용주(고용주가 깔끔하게 진행을 해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이주공사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7.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 있는 Express Entry(EE)  접수를 꺼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PNP(주정부이민)로 영주권을 접수하자고 현혹하는 고용주

8. 업체를 매매하고 빠져나갈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사람이 급하니까 끝까지 영주권 지원을 잘해줄 것처럼 속이고 있다가, 중간에 업체를 양도하여 고용주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는 경우

9. 자신이 급하고 필요할때 이용하다가 중간에 필요 없다 싶으면 영주권이고 뭐고 해고를 해버리는 고용주

사례를 다 적지 못할 정도로 이외에도 여러 악질 고용주들은 많다. 그전 포스팅에서도 항상 강조했듯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간에 틀지않고 끝까지 지원을 잘 해줄 양심적이고 좋은 고용주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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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사의 선정은 절대 광고를 믿고 가지말고 반드시 성공자의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할것

영주권을 수령하는 순간까지 당사자에게는 길다면 길고 힘든 여정 동안 고용주만큼이나 중요한건 이주공사의 선정이다.

이민 희망자가 이민법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영어에 능통하지 않는한 복잡한 이민서류들을 혼자서 다 준비하고 영주권 승인까지 진행하기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자칫 서류 준비나 이민국의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공든탑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기 때문에 영주권 수령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준비하고 대처해줄 경험 많은 공인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피해야할 이주공사 유형으로는

1. 계약하기 전에는 무조건 영주권을 받게 해줄수 있는 것처럼 과장 상담을 하고, 계약이후에는 상담 내용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이주공사

2. 과장 광고로 고객을 모은후에는 막상 서류나 업무 처리는 무자격의 여직원들에게 모두 맡겨버리는 이주공사

3. 고객이 궁금하고 급한 상황이 생겨 전화를 하면, 맨날 바쁘다하고 출장이나 휴가라고 핑계대면서 전화도 잘 받지 않는 이주공사

4. 이민 관련하여 문의를 했을때 담당자라는 사람들도 정확히 답변을 못해주는 무자격자들을 실무자로 채용하는 이주공사

5. 고용주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결탁하여 서류 진행과 접수를 계속 미루는 이주공사

6. 의뢰인인 고용인이 일일이 확인하고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먼저 알아서 일처리를 하는법이 없고 실수가 잦은 이주공사

7. 수임료나 고용주 매칭 비용 등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이주공사(돈 많이 달란다고 일 잘하는게 아니다.)

8. 영주권 거절 확률이 높은 이주공사(사실 이 거절 확률은 본인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으므로 주변 지인들을 통하여 경험자들의 성공사례를 파악해 볼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류진행과 영주권 접수, 이민국과의 접촉을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이민 컨설턴트 iccrc 멤버들이 직접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내 인생을 건 모험에서 실패하지 않는 길이라는걸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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