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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비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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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26 12:18 조회2,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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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이민비자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비이민비자는 미국에 일시적인 방문(관광, 출장, 유학)을 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미국 외의 지역에 확실한 생활, 일시적인 방문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나야 하는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반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비자를 받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한 신청자는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하는 것이 미국법이다.

미국법은 이민비자에 대한 대안으로 비이민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민비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될 수 있다
비자를 받을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미영주권자가 아닌 한 반드시 이민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이민으로 미국을 입국하면 조건부 영주권(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정식 영주권(신청자인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자격에 관한 업무는 미국 이민국(CIS)에서 담당한다.

이민국에서 말하는 그린카드는 이민의 합법적인 허가이며 미국 내에서 거주하며 살 수 있다.
이민비자로 미국을 입국하여 주거지에 정착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는 즉, 귀화를 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이다.

이민비자를 받으려면 여러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한다.

이민비자 신청은 각각 상황이 다르며 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민초청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민비자 수속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민비자를 대신하는 비자는 없으며, 특별히 긴급으로 수속해주는 제도도 없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이민비자 수속을 시간에 맞추어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자 수속의 예상 날짜는 정확히 말할 수 없으나, 최근에는 기간이 매우 빨라지고 있다.

출처: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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