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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 부동산)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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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3-03 09:50 조회5,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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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험은 책임보험과 재산보험으로 구성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기 전 혹은 형편에 따라서 아파트나 하우스 전체 또는 하우스의 지하 suite를 렌트 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집 장만이 어려워지면서 렌트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작년 말에는 밴쿠버의 렌트 공실률이 거의 0%에 달하는 기록적인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더우기 작년 외국인이 밴쿠버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15%의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발표때문에 시장이 주춤해지면서 집을 사려고 했던 바이어들 중에서도 일단 렌트를 하면서 향 후 주택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적잖이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렌트를 하였을 경우 세입자의 귀중품 또는 물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된다 해도 집주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렌트해서 사는 집에 혹시라도 손상을 입히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히 매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 되면 타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이 기숙사가 아니면 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렌트해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혼자 생활해 보지 않았던 자녀들이 생활하면서 겪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에 가입하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자 보험은 크게 두 종류의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책임보험(Basic Liability Coverage)과 재산보험(Contents Coverage)입니다. 책임보험은 세입자 또는 세입자를 방문한 사람의 잘못으로 건물에 손상을 초래했을 때 이를 커버해 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이 없는데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화장실이나 주방의 물이 넘쳐서 자신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래층에 있는 여러 채의 아파트가 물로 인한 손상을 입었다면 세입자가 이러한 수리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고객 중 한 분이 본인 소유의 콘도의 주방 수도에서 물이 새어서 아래 유닛으로 물이 흘러내려가 그 유닛의 벽과 천장이 크게 손상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세입자가 보험을 들지 않아서 그 사후 처리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재산보험은 세입자의 개인 재산이 손상되었거나 분실 또는 도난 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값나가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도난을 맞아서 이러한 물품들을 다시 다 장만해야 할 경우 의외로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커다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들 때 귀중품은 물론 일반 용품을 재 구입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를 위한 총 비용을 보험에 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보험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Insurance Bureau of Canada의 웹사이트인 www.ibc.c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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