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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16 11:42 조회3,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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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고장난 부분 철거시, 재조립 예상하고 작업해야 깨끗하게 완성할 수 있어

 

오늘 중앙일보 애독자 한분으로 부터 스라이딩 도어가 고장나서 보수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전화를 받아 안내할 필요성을 느껴 소개 해 드립니다. 

 

스라이딩 도어 형태는 보통 위에만 레일과 롤러가 있어 레일 위에 롤러를 걸치게하고 하부는 롤러 없이 단지 도어 가이드만 있습니다. 욕조, 옷장, 부엌 및 화장실 출입문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문의 무게가 무겁거나 견고하게 설치할 경우는 문 상하에 모두 롤러를 설치하여 문이 가볍게 잘 열리고 닫기게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상하에 모두 롤러 레일과 롤러가 있는 형태는 상부 롤러는 가이드 레일에 롤러를 걸치게 하고 하부는 레일 위에 롤러 위치를 조절하게 되어 있어 하부 롤러가 레일에 잘 부착되도록 위치를 조절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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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장난 스라이드 도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도어를 감싸고 있고 상부 레일과 롤러가 보이도록 한쪽 도어 프레임과 몰딩 그리고 상부 도어 프레임 및 몰딩을 뜯어내고 상부 드라이 월(Dry Wall) 일부를 잘라내 롤러와 롤러가 걸쳐있는 레일이 보이도록 합니다.
  2. 스라이더 도어의 고장은 한개의 롤러가 부서지거나 마모되어 빠진 경우 등 고장이므로 고장난 롤러를 떼어내고 뗀 롤러를 상점으로 가져가 동일한 롤러를 구입해 교체하고 다시 드라이 월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3. 석고 보드 드라이 월 컷팅(Cutting)은 드라이 월 커팅 전용 톱을 이용하여 양쪽 목재 스터드(Wood Stud)까지 잘라 다시 붙일때 드라이 월 부착용 볼트를 이용해 목재 스타드에 잘라낸 드라이 월이나 다시 만든 드라이 월을 부착합니다.
  4. 드라이 월 부착 후 공간은 건조 후 크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 종이 테이프나 망을 붙입니다.
  5. 필러(일명 빠다)를 흙손 등 전용 공구를 이용하여 망이나 종이가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얇게 바릅니다.두껍게 바르면 갈아내는데 힘들고 건조 시간도 믾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6. 발라준 필러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8시간, 급하지 않으면 다음날까지 기다려 필러가 완전히 마르도록 기다립니다.
  7.  바른 필러가 완전히 마른 뒤 샌딩 페이퍼로 벽면을 갈아줍니다. 필러를 능숙하게 잘 발라 샌딩 후 벽면이 아주 매끈하면 한번으로 끝낼 수 있으나 보수한 부분이 거칠어 샌딩을 해도 표면이 매끄럽지 않으면 거친 부분에 필러를 다시 처리한 후 마른 뒤 다시 샌딩 작업을 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해야 페인팅 후 예쁩니다.
  8. 샌딩 면의 거칠기는 SCI, grit 혹은 um로 표시 하며 거친 것은 40~50 SCI, grit는 입자크기 400um 이고 보통 중간 급은 60~80 SCI, grit는 300um, 고운 것은 100~120 SCI, grit는 150um, 아주 고운 것은 150~220 SCI, grit는 80um입니다.
  9. 보수한 부분이 그리 넓지 않으므로 보통급 혹은 고운 것을 손으로 만져보아 알맞은 것 한가지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10. 샌딩 작업을 하여 표면이 거칠지 않고 고우면 페인팅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쉽지만 모르시는 분은 수성 혹은 유성 페인트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벽면은 거의 수성 페인트 입니다. 즉 페인트에 물을 첨가하여 만든 페인트 이며 페인팅에 사용한 부러쉬나 손에 묻은 페인트를 물에 씻으면 잘 분해되어 깨끗이 씻겨집니다.
  11. 수성 페인트는 내수성, 내 알카리성 및 내 산성이 유성페인트에 비해 떨어지지만 건조시간은 빠릅니다. 한편 유성 페인트는 희석제를 휘발성이 큰 신나, 락카 및 에나멜을 사용하며 방수, 내구성, 내 화학성이 강하여 가전제품, 컴퓨터 케이싱, 자동차 케이싱, 철재 및 프라스틱에 많이 사용합니다. 유성 페인트는 페인팅에 사용한 부러쉬나 손에 묻은 페인트를 신나 등 휘발성이 강한 액체에 행구어 씻어야 잘 분해되어 깨끗이 씻겨집니다.
  12. 페인팅 할 때 주의할 사항은 보수 한 부분과 기존 벽의 페인트 색을 같게 해야 예쁘고 흉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눈대중으로 상점에 비치되어 있는 표본 색을 보고 같은 색이라고 생각하여 구입하여 칠했는데 마른 후 보면 약간 다른 색이 나와 보수한 부분이 다른 색이 되어 보기에 흉하게 됩니다.
  13.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하여 여분의 페인트 통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관해둔 페인트가 없다면 손바닥 1/2만한 크기로 같은 벽면의 페인트 칠해진 종이를 떼어 페인트 상점으로 가져가 상점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색을 혼합하여 맞추면 거의 100% 동일한 색의 페인트를 구입하여 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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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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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40
447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785
44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378
4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43
44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857
44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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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104
4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083
4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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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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