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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 이해와 투자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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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07 11:59 조회3,776회 댓글0건

본문

 

 

 

 

다목적 자산증식, 절세  및 은퇴 수입수단

 

은퇴저축수단인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가 1957년에 도입된 이후 6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하지만 캐나다에 오래 살았어도 RRSP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올바로 활용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다. 이러한 여러가지 오해를 없애기 위해 먼저, 역사적으로 RRSP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자.

 

초기에 RRSP는 일반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은퇴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저축계획으로서 은퇴연금(Registered Retirement Annuity)으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노령연금만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일한 연금이었고, 10여 년이 지난 1966년에야 국민연금인 CPP와 QPP가 도입되었다. 그 당시 보험회사들만이 RRSP를 판매하는 관계로 일반인들은 RRSP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고, 70년대에 들어서야 은행들이 모두 참여하여 경쟁적으로 RRSP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 RRSP 구입금액은 전년도 소득의 10%까지, 최고 2500 달러까지만 구입할 수 있었고, 그 해에 구입하지 않으면 RRSP 구입여분은 사라졌다. 그러나 정부는 1974년에 RRSP인출 시 소득수준이 낮은 배우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RRSP를 도입하였고, 1978년에는 RRSP에 투자된 돈을 한번에 모두 인출하여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도록 은퇴소득펀드(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RRSP는 1968년에 15~70세 인구의 1%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에는 20%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여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있는 저축수단이 되었다. 1990년에는  RRSP투자한도가 전년도 소득의 18%로 늘어났고, 구입가능금액도 최고 1만 1500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RRSP는 연기해서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RRSP여분은 향후 7년까지 연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1996년부터는 매년 RRSP의 한도금액을 임금상승률만큼 늘리기로 하였고, 7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RRSP여분을 사용기간을 무한대로 늘려 71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RRSP는 납세자의 약 30%인 6백만명이 활용하는 가장 큰 저축투자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하였다.

 

RRSP는 대표적인 은퇴저축 및 절세수단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캐나다 거주자는 전년도 소득중 근로소득(earned active income)의 18%와 2만 6,010 달러 중 적은 금액을 RRSP로 구입할 수 있다. RRSP는 소득이 많을 때 구입하면 구입금액만큼 직접 소득에서 공제하여 당장 세금을 줄일 수 있고, 투자자산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도 현금화하여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통해 자산을 크게 증식하여 소득이 적은 해나 은퇴 후에 사용하는 은퇴저축수단이다. 

RRSP는 예금,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 대부분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소득이 적더라도 세금보고를 하면 자동으로 소득의 18%까지 RRSP 여분이 축적되고, 소득이 증가할 때 축적된 RRSP를 구입하여 소득 공제를 하여 절세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소득이 적지만 부동산 등 가격이 크게 오른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에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72세가 되기 전에 RRSP를 미리 구입한 후 투자자산을 추후 매각할 때 사용한다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72세 이상이 되더라도 배우자가 71세까지는 배우자 RRSP를 구입하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RRSP는 주로 노후저축과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이나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젊은 부부가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1인당 2만 5천 달러, 부부는 총 5만 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자금이 필요할 경우 2만 달러까지 RRSP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RRSP는 세금환급은 물론 소득이 적을 때 비상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이라면 구입하는 것이 좋다. 흔히 노후에 받는 정부연금인 OAS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RRSP 구입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후에 CPP를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이 2만 3천달러 이상인 경우라면 과세소득이 개인 7만 2천 달러, 부부합산 14만 4천 달러까지는 기본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RRSP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RRSP는 전년도 소득공제용으로 다음 해 60일 (2016년 소득공제용 RRSP는 2017년 3월 1일)까지 구입해야 한다.

 

RRSP는 71세까지만 유지할 수 있고, 71세가 되는 해 말일까지 RRIF나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RRSP는 71세까지는 RRSP의 자산과 같은 형태로 RRIF로 전환할 수 있지만 RRIF는 매년 적어도 전년도 12월 31일 자산기준 최소인출의무비율만큼 인출해야 한다. RRIF에서 인출하는 금액도 RRSP와 같이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한 최소인출금액만 찾을 경우 RRSP와 같이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최소인출금액이상을 찾을 경우에는 초과금액만큼은 RRSP와 같이 세금을 미리 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고 투자수익도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은퇴자들의 RRIF자산보호를 위해 지난 해 RRIF의 의무인출비율을 2%정도 축소한 바 있다. 

RRSP나 RRIF는 과세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소득에 포함되지만 RRIF에서 받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인출금액의 50%까지 부부간에 나누어 가짐으로써(Pension Income Splitting)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연금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도 2천 달러까지 연금소득세액공제(Pension Income Tax Credit, 지방에 따라 1인당 400~700달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소득세공제혜택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은 CPP나 OAS(노령연금)는 적용되지 않고, RRIF나 개인연금 등의 소득부분만 대상이 된다.

RRSP나 RRIF는 투자대상이 매우 다양한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불확실한 시대에 RRIF로 이전할 경우 72세이후에는 최소 5.5%에서 20%까지 자금을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원금이 크게 감소하여 투자자산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후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소득보장을 받으려면 금리가 낮은 예금이나 자산가치 변동성이 있는 뮤추얼펀드에 있는 RRSP나 RRIF자산은 종신연금이나 일정한 소득을 평생 보장하는 투자수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경태 Ted Kim CIWM FCSI CLU FMA CFP. Ph.D 

 

Certified International Wealth ManagerGlobal Maxfin Capital/Investment. Inc..
Sr. Investment/Sr.Financial Advisor
Phone: 416-512-9018  Fax) 416-225-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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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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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13
17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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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1930
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42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48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46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25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583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25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599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69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18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49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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