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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와 RRIF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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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22 12:29 조회4,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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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은퇴저축, 절세  및 노후 소득 수단

 

올해도 2015년도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RRSP는 60여년 전에 은퇴저축 및 소득을 마련하도록 세금혜택을 주는 정부계획으로 도입된 이후 대부분 캐나다인들이 이 제도를 애용해 오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이나 활용방법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다. 여기서는 RRSP와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RRSP는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을 번 캐나다 거주자는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세금보고 시 소득의 18%와 2만 4,930달러 중 적은 금액이 RRSP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RRSP는 예금,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 대부분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소득이 적더라도 세금보고를 하면 자동으로 소득의 18%까지 RRSP여분이 축적되고, 소득이 증가할 때 축적된 RRSP를 구입하여 소득을 공제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 수록 절세혜택은 그만큼 크다. 또 직장에서 RRSP 구입시 보통 25%에서 125%까지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구입하는 것이 좋다. RRSP 구입한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되고 미래로 이월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 RRSP한도는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결정되며 71세까지 구입할 수 있다.

 

만일 지금은 소득이 적지만 부동산 등 가격이 크게 오른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에 소득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RRSP 여분이 있다면 72세가 되기 전에 RRSP를 미리 구입한 후 투자자산을 추후 매각한 후 사용한다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72세 이상이 되더라도 배우자가 71세까지는 배우자 RRSP를 구입하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RRSP에 투자된 투자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식을 할 수 있어 투자수익이 높은 투자수단을 선택하면 자산증식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RRSP를 구입하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다면 소득공제를 지금 하지 않고 미래도 이월하여 소득이 많을 때 사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RRSP는 주로 노후저축과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이나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젊은 부부가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1인당 2만 5천 달러, 부부는 총 5만 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자금이 필요할 경우 2만 달러까지 RRSP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로 인출한 RRSP는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 이외에도 RRSP는 세금환급은 물론 소득이 적을 때 비상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이라면 구입하는 것이 좋다.

 

흔히 노후에 받는 정부연금인 OAS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RRSP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노후에 CPP를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경우라면 과세소득이 개인 7만 2천 달러, 부부합산 14만 4천 달러까지는 기본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RRSP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RRSP는 전년도 소득공제용으로 다음 해 60일 (2015년 소득공제용 RRSP는 금년 2월 29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RRSP 인출은 소득이 적은 경우나 비상 시가 아니라면 주의해야 한다. RRSP를 인출할 경우 5천 달러까지는 10%, 1만 5천 달러까지는 20%, 1만 5천 달러이상은 30%를 미리 세금으로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사용한 RRSP 금액은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RRSP는 71세까지만 유지할 수 있고, 71세가 되는 해 말일까지 RRIF나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RRSP는 71세까지는 RRSP의 자산과 같은 형태로 RRIF로 전환할 수 있지만 RRIF는 매년 적어도 전년도 12월 31일 자산기준 최소인출의무비율만큼 인출해야 한다. RRIF로 전환하지 않거나 인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자동으로 RRSP를 RRIF로 이전하고, 매년 정부에서 정한 최소 인출금액만큼 인출하여 지급한다.

 

RRIF에서 인출하는 금액도 RRSP와 같이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한 최소인출금액만 찾을 경우 RRSP와 같이 30%까지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최소 인출금액이상을 찾을 경우에는 RRSP와 같이 세금을 미리 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고 투자수익도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은퇴자들의 RRIF자산보호를 위해 지난 해 RRIF의 의무인출비율을 2%정도 축소하여 금년부터 지급하고 있어 금년의 RRIF금액이 25%까지 줄어들었다. 

 

RRIF에서 받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RRIF인출금액의 50%까지 부부간에 나누어 가짐으로써(Pension Income Splitting) 소득을 줄임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연금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도 2천 달러까지 연금소득세액공제(Pension Income Tax Credit, 지방에 따라 1인당 400~700달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소득세액공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은 CPP나 OAS(노령연금)은 적용되지 않고, RRIF나 개인연금 등의 소득부분만 대상이 된다.

 

RRSP나 RRIF는 투자대상이 매우 다양한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 RRIF로 이전할 경우 72세이후에는 최소 5.5%에서 20%까지 자금을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원금이 크게 감소하여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후에 직장연금과 같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소득보장을 받으려면 금리가 낮은 예금이나 자산가치 변동성이 있는 뮤추얼펀드에 있는 RRSP나 RRIF는 종신연금이나 일정한 소득을 평생 보장하는  투자수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망시 RRSP나 RRIF자산은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RRSP나 RRIF로 이전하면 일시불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일반 RRSP나 RRIF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8세이하의 자녀나 부양을 받는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직접 이들에게 RRSP나 RRIF를 이전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김경태.gif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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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금융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70 - 80대의 은퇴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7 4799
48 금융 잉여수입(Surplus Income)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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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고정관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964
43 금융 채무청산하는 방법 2 –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4994
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005
41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신탁(Discretionary trust, Family trust) 제도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5027
4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세법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43
39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271
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중병보험의 필요성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7 5291
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재 가입과 복원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309
36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315
3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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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365
32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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