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면세저축계좌(TFSA)와 유산계획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8.53°C
Temp Min: 5.69°C


칼럼

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면세저축계좌(TFSA)와 유산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13 12:29 조회3,522회 댓글0건

본문

 

 

 

 

수혜자(beneficiary)와 상속자(success holder)지정의 혜택 차이

 

지난 2009년에 도입된 TFSA(면세저축계좌)는 그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캐나다의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및 저축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투자가능한 금액도 최근까지 3차례나 변경되어 도입 후 4년간 5천 달러에서 2013년부터는 5,500달러로 늘어났고, 다시 금년부터는 1만 달러로 증액되어 1인당 최대 4만 1천 달러, 부부 8만 2천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이 면세저축계좌는 명칭의 오류로 인해 한동안 은행저축으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올바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저축투자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TFSA(Tax Free Savings Account)가 절세수단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잘못 이해 하고 수시로 필요할 때 찾아 쓰는 단기예금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 올바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TFSA의 저축이나 인출규칙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지만 TFSA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하나인 유산상속 등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여기서는 사망 시에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TFSA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우리가 TFSA 투자자산을 갖고 있다면 사망 시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 유산상속관련 규칙들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현재의 TFSA투자나 저축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 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초기 TFSA계약서들은 올바른 양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방에 따라서도 TFSA에 관한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TFSA자산을 사망 시 지정된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 퀘백지역을 제외하면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TFSA자산이전 방법으로 소유권 상속자(Successor holder)를 지정하여 할 수 있는데 배우자만이 이러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상속자로 지정된 경우 사망 시 모든 TFSA자산이나 소득은 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다.

 

사망 시 생존 상속자는 즉시 TFSA자산의 소유권자가 되고, 금융기관이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한다.

 

상속자는 모든 TFSA자산과 소득을 세금의 영향 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산으로 받은 TFSA자산은 본인의 TFSA 기여가능금액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TFSA계좌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유산상속비용이 없고, TFSA에 있는 자산을 해약할 필요가 없이 이전하여 사용하며, 세금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김길동, 김영자씨 부부(BC 밴쿠버 거주)는 각각 2015년 4월에 4만 1천달러의 TFSA 여분을 갖고 있었다.

 

그후 4월말에 각각 3만 6천달러, 1만 5천달러씩 TFSA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길동씨는 다시 5월말에 TFSA에 1만달러를 투자하여 총 5만 1천달러의 TFSA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길동씨는 사고로 사망하였고, 사망한 날 TFSA 금액은 5만 1천달러였다. 길동씨는 부인 영자씨를 상속인 수혜자로 지정하였다.

 

이 경우 사망시 길동씨의 TFSA계좌는 초과불입액이 1만달러였지만 영자씨의 TFSA에 불입한 것으로 간주되고, 영자씨는 2만 6천달러의 TFSA구입가능여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구입가능 여분에서 1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TFSA의 구입여분은  1만 6천달러로 감소되지만 남편이나 본인에 대해 세금은 없다.

 

그러나 길동씨의 유산집행인은 TFSA의 초과분에 대한 월 1%의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초과분의 사용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둘째, 사망 시 TFSA자산을 이전하는 다른 방법은 일반 RRSP와 같이 수혜자(Beneficiary)를 통해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망 시 본인의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사후에는 수혜자가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수혜자는 모든 TFSA자산을 본인의 계좌로 이전할 수 없다. 단 소유권 상속자로 지정이 안된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날 TFSA자산금액만큼은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해까지 이전하고 이전한 후 30일내에 본인이 직접 이전관련서류를 완성하여 정부(CRA)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후에 발생한 자산증식분은 이전할 수 없고, 생존 배우자의 소득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생존 배우자는 본인의 TFSA기여 가능금액에 영향을 받지 않고 TFSA자금의 면세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만일 TFSA자산에 대해 수혜자와 상속자를 모두 지정했을 경우 상속자가 수혜자보다 우선권을 갖게 된다. 

 

배우자가 아닐 경우 TFSA자산은 사망한 날 TFSA에서 등록이 해제되어 수혜자의 일반투자계좌로 이전되어 그 후엔 세금혜택이 사라진다. 또한 수혜자를 지정하면 TFSA소유자나 상속자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 다른 수혜자가 자산을 받게 된다.

퀘백주의 경우 수혜자나 상속자에 관한 선택사항이 없고 단지 유산을 통해서만 이전된다.

 

셋째, 상속자나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TFSA에 있는 자산은 유산의 일부로 취급되고, 유산은 유언장이나 관련된 법에 따라 처리된다.

 

상속자나 수혜자로 지정하지 않고 유산으로 처리되면 상속절차를 거쳐야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상속관련 비용은 물론 사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TFSA의 투자가능 금액은 적지만 매년 1만 달러까지 늘어나 앞으로는 매우 큰 금액으로 증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상속인을 적절히 지정하여 관리를 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이나 벌금 그리고 번거로운 행정절차 등의 시간을 절약하면서 자산이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김경태.gif

김경태 /  경제학박사. 투자상담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28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532
2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임대 소득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539
2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621
25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687
24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 소득 관련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699
2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798
2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869
2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암보험과 캐나다 중병보험의 차이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6141
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현금’(Cash Surrender Value) or ‘보험금’(Dea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249
1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ESP의 오해와 실수들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6321
1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29
17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RSP얼마나 알고 있나?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533
16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611
1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6674
14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 세무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6898
1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7025
1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123
1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192
1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7431
9 금융 [부동산 세금이야기]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7624
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Foreign capital gai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7918
7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810
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440
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10679
4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301
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12239
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091
1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181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