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소득분할과 절세전략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소득분할과 절세전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06 11:57 조회4,764회 댓글0건

본문

강력한 절세 및 은퇴연금증식수단

캐나다는 세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세금혜택과 절세수단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캐나다에는 증여나 상속세가 없을 뿐 만아니라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다. 또한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명보험과 TFSA(면세투자계좌)를 비롯하여 각종 절세형투자펀드나 RRSP(은퇴저축계획), RESP(교육적금), RDSP (장애인저축), RCA(자영업자의 은퇴저축계획) 등 금융투자수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약자나 노인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는 2014년 소득세보고시즌을 맞이하여 부부간에 소득을 분할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한편 은퇴자의 경우 추가로 정부연금이나 각종 정부의 혜택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소득분할(Income Splitting)이란 부부중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소득의 일부를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각종 정부혜택도 극대화하는 한편   저소득 배우자도 기본소득공제 혜택을 포함하여 각종 혜택을 받기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최근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 최고 5만 달러까지 소득을 저소득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가족소득분할제도(Family Tax Cut)를 시행함에 따라 2백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정이 소득세 절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이상 소득을 가진 사람은 최고 46%까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소득을 부부간에 나누면 소득수준이 30%이하로 크게 낮아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은퇴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연금소득(Pension Income)분할은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연금소득을 최고 50%까지 부부간에 나누어가짐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연금소득분할은 연금의 형태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제한을 두고 있다. 부부간에 소득분할이 가능한 연금소득은 RRIF (은퇴소득펀드), RRSP나 DPSP(Deferred Profit Sharing Plan)에서 받는 종신연금, 회사퇴직자들의 LIF(Life Income Fund)나 LRIF(Locked-In Retirement Income Funds), PRPP(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 기타 해외에서 받는 연금 등이 해당된다. 

해외 연금중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SB)은 미국 캐나다 조세협정에 따라 캐나다 소득신고 시15% 원천징수되는 연금부분만 소득분할이 가능한 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연금소득분할 혜택은 정부나 직장연금만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저축이나 투자에서 받는 연금도 다음 2가지 경우엔 소득분할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정기예금의 이자는 65세 이후에는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며, 개인종신연금의 경우에도 연금중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분할이 가능한 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

또한 65세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도 예외로 회사연금플랜 (RPP)에서 받는 연금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받게 되는 RRIF(은퇴연금 펀드)나 RRSP, DPSP(회사연금)에서 받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연금소득이 소득분할이 가능한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OAS와 같은 노령연금, 국민연금인 CPP/QPP, RCA, 미국의 은퇴저축계좌(IRA)의 소득은 소득분할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소득분할이 가능한 연금소득은 소득분할로 인한 절세혜택 뿐만아니라 65세부터는 매년 2천 달러까지 연방과 지방정부로 부터 각각 15%씩 연금소득세금혜택(Pension tax credit)도 받을 수 있다. 

부부간에 연금을 분할할 경우 부부 모두 연금소득 세액공제(Pension Income Tax Credit)혜택도 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부부간에 소득도 조정할 수 있다. 

만일 연금소득이 없다면 보험회사에서 정기예금(GIC)을 하면 예금이자가 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 또한 65세이상인 사람이 받는 대표적인 세금공제혜택은 연방노령세금공제(Age tax credit)인데, 연간 순소득이 35,466달러이하인 경우 6,916 달러까지 15%의 노령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지방정부의 세금공제를 포함하여 최대 1,700 달러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그 이상인 경우 15%씩 감소하여 8만 2,352 달러가 되면 세금혜택은 사라진다.

소득분할과 절세전략의 한 사례를 보면, A씨는  연금소득분할과 같은 세금혜택이 없는 은행의 20만 달러 5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2%)을 같은 이자를 주는 보험회사의 정기예금으로 이전할 경우 4천 달러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중 2천 달러를 소득이 낮고, 연금소득이 없는A씨 부인에게  연금소득으로 이전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매년 2천 달러의 소득을 저소득자인 부인에게 이전하여 소득을 줄임으로써 노령연금(OAS)의 반납이나 Age Tax Credit의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한 추가로 A씨 부부는 각각 예금이자를 매년 연금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약 1,200달러의 연금세금혜택(Pension Tax credit)도 받을 수 있다.

또한 CPP 연금의 경우에도 부부간에 연금소득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부중 CPP 연금이 많은 배우자가 CPP 연금이 적은 배우자를 위해 연금을 공유하게 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CPP 연금의 조정은 60세 이상이고, 배우자들이 함께 산 기간 등을 고려하여 CPP 연금소득을 부부간에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각각 1,000달러, 200달러의 CPP 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부는 연금조정신청을 하여 각각 600 달러씩 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조정을 통해 절세나 연금혜택을 크게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소득 및 연금소득분할과 CPP 공유 전략은 개인마다 그 혜택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소득수준이나 각종 세금, 연금혜택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경태.gif
김경태 /  경제학박사. 투자상담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28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인생 전반기 재정 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3259
227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인생 후반기 재정 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4054
22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910
225 금융 남궁재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039
22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937
22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신용사회와 크레딧카드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02
22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265
221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3409
22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633
21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투자 리스크와 안전한 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3367
218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 청산 방법(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454
217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427
21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장애인가족의 재정 및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3616
215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926
214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375
213 금융 [SUNNIE JI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컈나다에서 7가지 채무청산 해결책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4 3151
212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278
211 금융 채무청산하는 방법 2 –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4999
210 금융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과 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3106
209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4903
208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파산면책 (Bankruptcy Discharge)이란?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3650
207 금융 은퇴수입계획과 정부연금극대화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3137
206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1)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3447
20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와 RRIF의 모든 것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4691
204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2)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3867
203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3)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937
202 금융 급여압류가 들어왔는데 해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4067
20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평생 세금없는 개인연금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592
200 금융 [채무 칼럼] 면제 재산과 면제 범위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3218
199 금융 Judgment는 무엇이며, 어떻게 Judgment 를 해결할 수 있나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4130
198 금융 캐나다 새 정부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3732
197 금융 불법채권추심 대처방안 - 온라인 민원 및 문의 전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3397
196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266
195 금융 제로 금리와 은퇴자의 딜레머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3245
194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3478
193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3249
192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483
191 금융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5 ~ Q6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2941
19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안전한 자산증식과 증여상속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625
189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7 ~ Q8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534
188 금융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9~Q10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237
187 금융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3230
186 금융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145
185 금융 개인파산시 드는 비용은?(Costs and Fees for Bankruptcy in Canada)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3612
184 금융 새정부 정책과 은퇴상속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3073
183 금융 잉여수입(Surplus Income)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4850
182 금융 영국의 EU탈퇴사태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3339
181 금융 [채무 칼럼] 파산비용 요인 4 - 과거 파산기록 유무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3553
180 금융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154
179 금융 불확실성시대의 재정투자 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3302
178 금융 개인소득세 소급액과 환급액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134
177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4733
176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992
175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727
174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 - 좋은 빚과 나쁜 빚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164
173 금융 [채무 칼럼] 좋은 빚도 있나요 ? - 좋은 빚과 나쁜 빚(5)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3524
172 금융 정부연금과 소득의 역학관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4112
171 금융 은퇴자의 부동산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175
170 금융 투자 자산관리와 연말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382
169 금융 국민연금 일시 상환시 소득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047
16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2017년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3655
167 금융 [박형수 기자의 '학창 시절'] 지능지수보다 역경지수를 높여라 박경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3232
16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안전한 자산증식과 상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3 3317
16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 이해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3783
164 금융 [김경태-경제]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528
16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100세까지 보험료 계약서 명시 필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757
1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83
16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20
16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35
15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015
1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다른 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230
15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참으로 딱하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027
15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231
15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4429
1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911
15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말이 됩니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454
1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암보험과 캐나다 중병보험의 차이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6254
1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고정관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970
15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금리의 변동추이와 장기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4064
1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조의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549
1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3777
1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15
146 금융 상속용(JLTD) 계약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329
145 금융 저금리시대 절세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3583
144 금융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523
1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128
1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56
1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중도 해약을 전제로 가입하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3792
140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166
13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전환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3436
1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3553
1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중개인의 올바른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918
13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892
13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720
13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홀 라이프의 해약환급금(CSV)과 완납보험금(PUI)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3949
1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222
1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과연 적정한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694
13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128
1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4070
1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420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