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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유언장과 유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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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11 12:06 조회4,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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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재혼이나 자녀 이혼, 사망시 가족자산보호

 

유산계획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유언장이다.

 

유언장은 사망시 남은 유산을 미리 지정한 유산관리인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한 후 분배하고, 본인의 장례나 절차에 관한 희망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화한 기록이다.

 

여기서는 유언장의 내용중 가장 중요한 유산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유언장이 없어도 유산은 법에 따라 분배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이전될 수도 있고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속 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유산을 매매할 수 없는 동결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있을 수 밖에 없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필요 시 자금을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 시기를 놓쳐 커다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사망 시 보유한 자산은 상속절차를 거쳐야만 상속이 되는 자산인 유산과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되는 자산이 있다.

 

유언장은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나 재산을 다루지만 소유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은행예금이나 투자자산 및 부동산 등의 공동소유(JWROS)자산은 공동소유주 에게 바로 상속된다. 주주간 매매계약이 있는 사업자산, 결혼계약으로 다루어지는 자산, 가족트러스트에 있는 자산은 유언장과는 별개로 상속된다.

 

그리고 생명보험, RRSP나 RRIF, 보험회사의 투자펀드와 같이 사망 시 수혜자가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 없이도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바로 상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산 이외에는 모두 상속절차를 거쳐야만 자산을 상속할 수 있다.

 

 

유언장에는 앞서 언급한 상속절차가 면제된 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 즉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자산배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물론 원하면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산을 포함할 수 있지만 유언장에 포함시키면 자산을 공개하는 동시에 상속절차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재산이 상속되는 가를 알아보자.

 

유산을 분배하는 사람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정부가 유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각 주별로 정한 법에 따라 유산이 분배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유산으로 남는 자산에서 각종 세금이나 부채, 기부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자산은 일차적으로 배우자에게 20만 달러까지 배분하고 남는 몫은 다시 배우자와 자녀가 같은 비율로 나누어서 상속된다.

 

BC주는 유산중 6만 5천 달러를 먼저 배우자에게 할당하고 나머지는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균등하게 배분된다. 

 

퀘백주의 경우는 배우자에게 유산의 1/3이 상속되고 남은 유산의 2/3는 자녀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각 지방의 가정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상속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손자녀가 상속을 받는다.

 

 

유언장이 있다고 바로 상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산상속은 캐나다에서도 각 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산을 배분하기 전에 유산관리인은 유언장을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Probate'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 장례비, 부채, 기타 트러스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유산관리인이 세금이나 각종 벌금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세무당국(CRA)에서 사망 시 세금보고를 한 이후 발행하는 세금완납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족법상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유산은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장이 있더라도 공동거주 주택이나 결혼기간 중 증식된 자산(family net property)은 생존 배우자가 배우자공동자산의 50%를 유산으로 받을 권리가 있고, 유언장이 이보다 불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유언장보다 가족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배우자의 자산보호, 이혼이나 기타 채권자보호, 소득분할로 인한 절세 등을 원한다면 유언장에 사후에 배우자 트러스트나 가족트러스트를 만들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양도차익이 많다면 배우자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산을 이전하면 세금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유산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이혼, 별거, 사망으로 인해 상속자산이 상속자의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언장에 상속자산은 상속받는 자의 부부공동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명문화할 수 있다.

 

각 주에 따라 상속자산은 상속자에게 귀속된다는 경우도 있고 가족자산이라고 하는 주도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유산이나 유산의 증식 분은 가족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가족자산에서 제외되며, 상속인의 각종 부채 등에 대해서도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생존한 상속인 간에 유산이 분배되지만 사망 시 생존한 상속자들 뿐만 아니라 사망한 상속자들의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다. 만일 상속자인 자녀가 사망할 경우 그 자녀 대신 손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유언장에 명시하면 된다.

 

앞에서는 유언장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유산계획은 단순히 유산을 확실하게 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산을 안전하고 보전하고. 절세나 기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한 매우 다양하고 종합적인 전략이다. 따라서 유산계획을 원하는 대로 잘 하려면 특정분야의 전문가만의  조언보다는 법률이나 세금, 기타 금융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와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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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  경제학박사. 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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