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장애인저축(RDSP)의 최근 변화와 활용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9.09°C
Temp Min: 6.33°C


칼럼

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장애인저축(RDSP)의 최근 변화와 활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14 16:22 조회4,422회 댓글0건

본문

매우 적은 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마련 가능

캐나다만큼 장애인들에 대해 배려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겐 장애인 보조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별한 세금혜택들도 제공된다. 

현재 캐나다에는 80여 만명에 이르는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장 직접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나 세금혜택에는 관심이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좀더 장기적인 계획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여기서는 장애자들의 미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제도인 장애인저축계획(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의 주요 혜택들과 이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캐나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장애인에 대해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지만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저축제도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 동안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이 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한다면 장애인을 재정적으로 보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먼저, 이 제도는 무엇이고 최근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RDSP는 두 가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RRSP와 같이 세금유예혜택을 부여한다. 물론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조금을 최고 500%까지 지급하고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큰 부담 없이 저축을 통해 장애자가 걱정하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보조금으로는 첫째, 무상으로 지급되는 채권인 RDSB(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Bond)가 있다. 수혜자격은 50세 이하, 캐나다 거주자로서, 2년간 세금보고시 자녀수당(18세 이하 Child Tax Benefit)이나 장애인 세금공제(18세 이상 Disability Tax credit)신청하고, SIN 이 있으면 된다. 

이 보조금은 돈을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 RDSP계좌만 열 경우에도 매년 최고 1천 달러까지, 수혜자가 49세까지 최대 2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장애인인 경우 가족이나 본인의 순소득(Net taxable income-19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소득)이 2만 5356달러 이하인 경우 1천 달러, 소득수준이 2만 5356 이상 4만 3561달러까지는 보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둘째, RDSG(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Grant) 라는 보조금의 수혜자격은 18세 이상인 경우 2년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RDSB와 같다. 

소득이 8만 7123 달러 이하인 경우 RDSP에 저축시 매년 첫 500달러에 대해 정부는 300%의 보조금(1,500달러)을 지급하며, 500달러를 초과한 추가 1천 달러까지는 200%의 보조금(2천 달러)이 지급된다. 

가족이나 본인의 순 소득수준이 8만 7123 달러를 상회하면1천 달러까지 10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RDSG는 매년 최고 3,500 달러, 49세까지 최대 7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언제든지 20만 달러까지 RDSP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에서 발생된 수익은 세금이 유예되는 혜택이 있다.

더욱이 2011년 초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보조금을 과거 10년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RDSG는 연간 1만 5백 달러까지, RDSB는 연간 최대 1만 1천 달러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 동안 이러한 보조금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했다면 지금 RDSP 계좌를 개설하여 지난 2008년 RDSP 시행 후 놓친 보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이후 RDSP를 이용하지 못한 저소득자의 경우 2천 달러를 RDSP에 불입할 경우 이 금액의 300%인 6천 달러를 정부에서 지급받게 되며, 추가로 RDSB 채권보조금 8천 달러를 받으면, 총 저축은 1만 4천 달러로 늘어난다. 

한 사례로 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가족이 5세 장애아가 있을 때 매달 100 달러씩 30년간 총 3만 6천 달러를 5%수익을 주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RDSP자산은 59세에 55만 달러로 늘어난다.

또한 RRSP나 RRIF 등 은퇴저축도 RDSP로 이전하여 증여를 할 경우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부터는 교육저축인 RESP도 만일 본인이 학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RDSP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 해 부터 RDSP 불입 후 10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정부에서 받은 모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도 바뀌어 이젠 일부만 인출할 경우 모든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인출한 금액에 비례해서 반납하도록 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RDSP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할 돈이 없다면 우선 RDSP 계좌만이라도 만들면, 당장 8천 달러까지 RDSB를 받아 투자할 수 있다. 

다소 자금의 여분이 있다면 장애인 보조금이나 CCTB(미성년자보조금)에서 최소 매달 125달러, 연간 1500달러를 투자하면, 최고 RDSG 4500 달러와 원금 1,500 달러 총 6,000 달러를 받을 수 있고, RDSB까지 최대 1만 4천 달러를 저축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가족의 순소득이 2만 5천 달러인 가정이 20년간 1,500달러를 RDSP에 투자를 했다면 투자금은 3만 달러, 보조금은 9만 달러이고 총 12만 달러의 RDSP를 5.6%인 투자상품에 투자했다면 20년 후엔 55만 달러가 되고, 수혜자는 불입한 금액인 3만 달러보다도 많은 3만 1천 달러를 매년20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장애인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자산이나 소득이 일정수준이상이 되면 보조금이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매우 엄격한 규율이 있지만 RDSP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예외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이나 소득으로 인해 현재 받고 있는 장애인 보조금이나 장애인의GST/Child tax benefits, 고용보험이나 노령연금이 감소하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산을 늘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 

좀더 많은 자산을 장애인에게 남겨주고 싶다면 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트러스트와 연계해서 RDSP를 활용할 수도 있다. 

RDSP를 통해 장애자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저축계획을 원한다면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도 장애인에게 소득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적절한 투자수단을 선택하고 관리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김경태.gif
김경태 /  경제학박사. 투자상담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4건 5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34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틀니와 임플란트 (2)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2196
1433 부동산 [부동산 칼럼] 가을 부동산시장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2631
143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보리와 현미로 함께 밥 짓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10405
1431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생활 습관병 -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3234
143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5 - 난방 닥트 내부는 꼭 크리닝 해야 하는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5402
1429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틀니와 임플란트 (3)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3960
142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신용사회와 크레딧카드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026
142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04
1426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지역의 2/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3071
142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6) - 난방 계통 닥트 크리닝이란 무엇인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3603
1424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계절과 치아 관리 - 찬 바람 부는 가을과 겨울 특히 주의해야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2582
142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193
1422 이민 [이민 칼럼] 새 정부의 이민정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3939
142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어떻게 아직도 머리가 그리도 까만가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3023
1420 부동산 [부동산 칼럼] 자유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 어떻게 변할까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3712
1419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심장병 (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3281
1418 부동산 [한승탁 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7) - 가스 벽난로 점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4545
1417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당뇨병과 치아건강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2392
141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567
1415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land banking 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3105
141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카레, 알고 즐기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4522
141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 (8) - 난방기 소음과 공기의 흐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4264
1412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치과 X-ray에 관한 이해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2647
1411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3352
141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31
140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투자 리스크와 안전한 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3287
1408 이민 [이민 칼럼] 한인 이민자 감소세 지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3985
1407 부동산 [부동산 칼럼] 비씨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예측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054
140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제산제를 끊어도 속이 편하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411
1405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협심증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726
140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 (9) - 난방 온도조절기(Thermostat)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4508
1403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 청산 방법(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372
140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새 정부의 난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3 3424
1401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심장마비(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043
140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커피 끊으세요!' vs '에이, 커피만은 안되겠는데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773
1399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333
1398 부동산 [부동산 칼럼] 환경을 위협하는 온실 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795
139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10) 다락의 단열재 석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217
139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장애인가족의 재정 및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3522
1395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151
1394 건강의학 [손영상 칼럼] 심장마비 (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2947
1393 부동산 [부동산 칼럼] 타이밍은 계약의 기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3871
1392 건강의학 [체질칼럼]보리차를 마셔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6515
1391 부동산 난방시리즈 (11) - 다락의 단열재 유리섬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3993
1390 이민 [이민칼럼] 이민국 서류 진행기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3545
1389 부동산 [부동산 칼럼]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899
1388 건강의학 ‘한국식’ 음식, ‘캐나다식’ 음식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779
1387 건강의학 심장마비 (3)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612
138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밑 다락 천정의 썩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050
1385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846
1384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330
1383 부동산 [부동산 칼럼] 내년부터 50만달러 초과 주택, 다운페이먼트 금액 증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3803
138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얼굴 홍조와 당뇨병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251
1381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282
1380 부동산 겨울철 창문의 응축 수 및 곰팡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3881
1379 건강의학 심장마비 (4)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2914
1378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회고와 2016년 이민정책에 대한 바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3207
1377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심장마비 (5)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3094
1376 금융 [SUNNIE JI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컈나다에서 7가지 채무청산 해결책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4 3071
1375 부동산 겨울철 경계 경보 - 보이지 않는 살인 가스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4 4462
1374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심장마비 (6)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8 3101
137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酒色財權(주색재권)이 惡(악)인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3197
1372 부동산 [부동산 칼럼] 부동산시장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3111
137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3595
1370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심장마비 (7)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3754
136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배추김치를 먹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8961
1368 부동산 [부동산 칼럼] 2016년 BC주 주택 공시지가 큰 폭 상승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3184
1367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206
1366 부동산 [부동산 칼럼] 다운페이먼트 없이 아파트를 살수 있는 기회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3215
1365 건강의학 [체질칼럼] 半身浴(반신욕):위는 차게 아래는 따뜻하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3934
1364 부동산 [주택관리] 나는 우리 집 핸디맨 (2) - 변기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4375
1363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087
1362 건강의학 ['건강하게 삽시다'] 심장마비 - 8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3046
1361 부동산 [부동산 칼럼]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3390
1360 금융 채무청산하는 방법 2 –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4914
1359 부동산 싱크대 볼 타입(Ball-Type) 수도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3882
1358 이민 캐나다 난민정책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435
1357 금융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과 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3018
1356 부동산 [부동산 칼럼]2016-2017 부동산시장 예측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3557
1355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4778
1354 이민 [이민칼럼] 재개된 BC 주정부 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618
1353 건강의학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2373
1352 부동산 [부동산 칼럼] 2017년 BC주 주택시장 전망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3614
1351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파산면책 (Bankruptcy Discharge)이란?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3592
1350 부동산 옥외 배수조 바닥 청소 및 배수관 막힘 뚫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4473
134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 (6) - 벽 전기 스위치 교체(Replacing a W…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2 4409
1348 부동산 [부동산 칼럼] 최근 부동산 시장의 대처 방법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2 2838
1347 금융 은퇴수입계획과 정부연금극대화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3035
1346 이민 [이민 칼럼] 2016년, BC주 전문인력 이민 세부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3862
134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말(언어)이 너무 빨라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2755
1344 부동산 [부동산 칼럼] 최근 발표된 부동산 취득세 변경안 및 관련 사안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846
1343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1)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3381
134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7) - 식기 세척기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740
1341 이민 [이민 칼럼] ​ 심각한 PR 카드 수속지체 현상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6428
134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좋은 소리는 폐를 건강하게 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3279
1339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중풍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2753
133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와 RRIF의 모든 것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4591
1337 부동산 [부동산 칼럼] 부동산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PTT), 어떻게 변경되었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2783
133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하수증-생각을 줄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2679
1335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2)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377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