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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불확실성시대의 재정투자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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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11 11:52 조회3,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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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위험관리형 투자 수단을 활용한 안전한 자산증식과 보호

 

최근 영국의 EU탈퇴 결정과 향후  EU와 세계에 미칠 파급 영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결정 등으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 중국간의 신냉전기류, 한중간 경제적인 불안,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 등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세계정세,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을 위시한 국가간 환율전쟁 등 갈수록 우리 앞에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커다란  변수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욱이 안전 자산인 채권이나 예금이자율은 사상 최저수준이고, 비교적 안전한 자산이었던 캐나다 부동산시장도 캐나다는 물론 세계적인 기관들도 계속  버블경고를 보내고 있어 과연 자산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금을 할당하고 투자해야할 지 딜레머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서는 지난 2000년이후 경험했던 IT버블, 그리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위기와 같은 커다란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자산을 안전하게 증식시키고 보전할 수 있는 수단과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가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요인들로는 투자시장리스크, 환율변동, 투자회사의 파산, 투자자의 소송이나 파산으로 인한 자산압류, 가족간의 상속분쟁으로 인한 재산손실 등이 있다.

 

먼저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투자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한 줄이고 자산을 증식시켜 비상자금이나 상속자산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흔히 재산이나 생명을 잃어버릴 경우 재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고, 주식과 채권의 경우에도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

 

일반 투자자들 역시 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한 최악의 상황에도 투자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대상으로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주식, 채권 , 뮤추얼펀드 등 일반적인 투자수단과 같이 자산증식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지만 이러한 수단들을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투자는 무엇이고 어떻게 안전하게 자산을 증식시키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보장형투자는 100% 주식으로만 구성된 투자에서 100% 안전한 채권,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혼합펀드, 부동산, 금융, 제조업 등 다양한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캐나다,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 등까지 투자자 선호나 목적에 따라 일반 투자와 거의 차이가 없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중에서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시장의 커다란 변동이 있을 때 투자손실을 보전해 줌과 동시에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점은 일반투자와 다른 점이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크게 만기시 또는 사망시 최소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마다 투자대상이나 보장, 투자자의 나이 등에 대한 차이가 있다. 투자시장이 좋을 때는 일반 투자와 같이 언제든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시장이 좋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적절히 활용하면 자산이 증식된 형태로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먼저 만기 보장은 만기 시 매년 투자자산이 증식될 경우 80세까지 매년 1년에 한번 자동, 또는 연간 2번에서 4번까지 발생된 투자수익을 고정시켜 보전하여 만기시에 보장된 수익을 최소한 받을 수 있다.

 

만기는 보통 15년이며, 투자수익이 발생하여 보장된 금액이 증식되면 자동으로 만기가 연기되어 증식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투자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만기시 원금이나 수익보장이 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좋아 특정한 기간에 투자자산이 40%정도 오를 경우 필요시 수익금만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간 4회정도 투자수익을 상향조정할 경우 그 후 투자자산가격이 폭락하여 50%로 계속 감소하더라도 만기 시에 140%의 보장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망시 상속용으로 자산을 활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사망시 최소 원금보장조건하에서 상속자산도 매년 증식시켜 나갈 수 있다. 회사에 따라 나이나 사망보장금액 증액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80세까지 매년 투자자산가격이 투자원금보다 클 경우 자동으로 사망시 받게 될 금액은 증액된다. 예를들어 투자 후 투자자산가격이 계속 폭락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망시에 최소한 원금을 상속자산으로 남길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산이 증식될 경우 80세까지 1년에 한번씩 자동으로 사망보장금이 증액되어 추후 사망시까지 투자자산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상향조정된 금액이 보장된다. 예를 들어, 70세인 투자자가 보장형펀드에 30만 달러를 투자하여 매년 상향조정된 금액이 50만 달러가 될 경우 향후 사망시 투자자산이 폭락하여 20만 달러가 되더라도 50만 달러가 사망보조금으로 지급되며, 만일 자산가격이 70만달러로 된다면 사망보장금보다 큰 자산가격인 70만 달러가 상속인 가족에게 지급된다.

 

이상의 2가지 보장은 각기 별다른 투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투자로 2가지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동시에 상속자산도 증식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이 투자펀드는 보험상품으로서 특징을 갖고 있어 사망시 유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관련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투자자산에 대한 비밀도 보장이 되어 사후 가족간의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다. 또한 투자자가 파산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올 경우에도 보장성투자에 대해서는 자산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자보호를 통해 개인적인 파산시에도 자산을 보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투자한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정기예금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투자자산은 제한된 금액이나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이 투자는 제3의 보험회사로 부터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최소한 보장금의 85%까지 보험형태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갈수록 불확실한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위험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투자수단들을 활용하여 미리 위험관리를 잘 해 둔다면 앞으로 커다란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는 여러 위험들으로부터 여러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자산증식과 자산보호를 하면서 재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태.gif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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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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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28
17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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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1980
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57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84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68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66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598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65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27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86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54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60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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