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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20 12:07 조회3,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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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캐나다인의 은퇴 및 상속관련 분야 절세수단에  큰 변화

 

최근 캐나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발표한 이후 캐나다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하나씩 시행되어 가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혜택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은퇴 상속, 절세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좀더 자세히 알아본다.

 

캐나다정부는 은퇴자를 포함한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의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절세수단들을 통한 세금누수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는 동시에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재정수입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먼저, 은퇴소득관련 정책의 주요 변화내용을 보자. 정부는 은퇴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한 보조금을 증액하고 최근 보수당정부가 2023년부터 노령연금(OAS, GIS)수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 은퇴배우자 수당을 60세에서 62세로 2년 늦춘 정책을 각각 원래대로 65세, 60세로 환원시켰다. 또한 건강이나 양로원 입원 등의 이유로 인해 별거하는 노인부부들이 겪고 있는 비용증가를 고려하여 노령연금보조금 혜택을 부부합산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노령연금(OAS)과 연금보조금(GIS)에 주로 의존해서 사는 연간 소득이 4600달러 이하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금년 7월부터 최대 947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 소득수준을 상회하면 점차 보조금이 감소하여 8400달러가 되면 보조금이 사라진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은퇴소득수단의 하나인 개인종신연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예상수명기준이 1971년에서 2000년으로 변경되어 2017년부터 새로운 예상수명표가 적용됨으로써 연금소득중 과세대상 소득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종신연금은 나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연금은 적은 반면 연금소득중 과세소득비중은 상대적으로 많다.

 

이번 연금수명표 변경으로 인해 개인연금구입자는 현재 5~30%수준이던 과세소득비중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나 더욱 큰 과세부담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연금을 많이 받기 위한 절세수입수단으로 개인연금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금년중에 연금을 구입하는 것이 절세는 물론 정부연금을 많이 받는데도 유리하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계산의 기준이 되는 사망통계표를 1967년 기준에서 1985년 기준으로 변경하고, 보험회사 보험자산의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특히 보험을 단순한 상속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형절세투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UL보험과 같은 생명보험의 경우 면세로 가능한 저축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특히, 내년 이후 법인회사가 저축투자형보험을 절세전략으로 활용할 경우 보험금중 무세배당금비중은 줄어들기 때문에 종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금년이 가기전에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새 정부에서는 연간소득이 4만 5천 달러에서 9만 달러의 중간소득층의 연방소득세율을 22%에서 20.5%로 인하하는 한편 20만 달러이상의 개인에게는 세율을 33%로 인상하였다. 그 결과 연방 및 지방세를 합한 개인소득세율은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온타리오주의 경우 최고 49.5%에서 53.5%로 높아진다.

 

또한 투자관련 중요 변화는 그동안 오랫동안 개인이나 회사들이 절세수단으로 활용해 오던 뮤추얼펀드를 통한 절세혜택이 크게 제한된다. 즉, 일반 뮤추얼펀드가 투자자산의 보유나 펀드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바로 수익이 발행하고, 투자자산 보유나 매매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양도차익과 같은 배당금이 발생할 경우 소득보고를 연기할 수 없고 매년 소득보고를 해야 한다. 

 

반면, 절세형투자수단인 회사형 뮤추얼펀드들은 같은 회사형 펀드들간에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각종 이자, 배당, 양도차익의 소득도 매년 소득을 보고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이자소득도 관리비용들과 상쇄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고, 이자소득도 배당금이나 양도차익성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 연기와 함께 과세대상소득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앞으로는 같은 회사의 펀드간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일반 펀드와 같이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소득보고를 연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형 펀드는 이자 등에 대해서도 100% 과세되지 않고, 배당금이나 양도차익형 소득으로 50%까지 소득을 줄여 소득보고를 할 수 있고, 기타 소득도 다른 비용과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은 절세혜택이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흔히 정기예금의 변형으로서 판매되고 있는 주가지수나 실물자산가격에 연동된 투자수단인 Linked Notes는 원금보장형 증권형태로 만기시 최소원금보장과 함께 연동된 투자수단의 수익혜택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만기 전에 이 증권을 매각하여 소득을 이자소득에서 양도차익으로 전환함으로써 50%까지 줄이는 편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매 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100%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소득세율 상승이나 절세수단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세수단으로는 RRSP가 대표적이지만 투자한도가 2만 5천 달러 수준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좀 더 큰 소득공제와 절세를 원한다면 Flowthrough와 같은 투자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절세수단은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어 수십만 달러 이상 투자금액에 대한 100%소득공제와 함께 추가적으로 10% 세금공제도 받을 수 있다. 즉 고소득자나 회사가 절세펀드에 투자할 경우 주별로 절세혜택이 다소 다르지만 온타리오주의 경우 최소63.5% 정도까지 소득세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수의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수입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을 줄이고 이용가능한 각종 절세투자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러한 변화가 오기 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경태.gif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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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755
857 변호사 알아 두면 유용한 리걸 에이드 제도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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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 3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763
850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협심증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763
8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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