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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캐나다 새 정부예산안과 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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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31 11:46 조회3,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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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소득세율, 세금혜택, 정부연금 등 큰 변화  
 

캐나다 정부의 재정계획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해 캐나다 연방예산안이 지난 3월 22일 공개되었다.

 

이 것은 정권이 바뀐 이후 첫 예산안으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법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는 캐나다인들의 재정, 투자, 세금관련 정책변화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예산안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의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각종 절세수단들을 통한 세금누수현황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동시에 고소득층의 과세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은퇴소득과 가족관련 정책의 주요 변화내용을 보자. 정부는 은퇴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한 보조금을 증액하고 최근 보수당정부가 노령연금(OAS, GIS)수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2년 늦춘 정책을 원래대로 65세로 환원시켰다.

 

또한 건강이나 양노원 입원 등의 이유로 인해 별거하는 노인부부들이 겪고 있는 비용증가를 고려하여 노령연금보조금 혜택을 부부합산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노령연금(OAS)와 연금보조금(GIS)에 주로 의존해서 사는 연간 소득이 4,600달러 이하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금년 7월부터 최대 947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 소득수준을 상회하면 점차 보조금이 감소하여 8,400달러가 되면 보조금이 사라진다.

 

그러나 장애아를 가진 가족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2,730달러까지 추가적인 장애인 세금공제혜택을 제공하며, 추가혜택의 감소는 CCB와 유사한 소득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정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CCTB(Canada Child Tax Benefit)와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이 있는데 오는 6월부터는 2가지 지원금은 자녀지원금인 CCB(Canada Child Benefit)로 대체된다.

 

CCB는 6세 미만에게는 최대 6,4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최대 5,400달러가 지급된다. CCB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비과세 지원금이며, 가족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 되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작년에 도입된 부부간에 5만 달러까지 소득을 이전하여 최고 2천 달러까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할혜택은 2016년부터 없어진다. 또한 대학생들에게는 수업료 및 시험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외한 교육 및 교과서 세금혜택을 2017년부터 주지 않을 계획이다.

 

자녀들의 예체능 교육관련 세금혜택을 2017년부터는 없애는 동시에 대학생들의 무료 학자금지원 등 교육혜택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관련해서는 연간소득이 4만 5천 달러에서 9만 달러의 중간소득층의 연방세율을 22%에서 20.5%로 인하하는 한편 20만 달러이상의 개인에게는 세율을 33%로 인상하였다. 또한 투자관련 중요 변화는 뮤추얼펀드를 통한 절세혜택을 없앴다. 즉, 뮤추얼펀드 형태의 하나인 회사형뮤추얼펀들은 같은 회사형 펀드들간에 교환이나 비용들을 상쇄하여, 세금을 연기하거나 100%과세소득을 절세형소득 으로 전환함으로써 커다란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같은 펀드간에 교환이나 변경을 할 경우 일반투자펀드와 같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보고 해야 한다.  또한 주가지수나 실물자산가격에 연동된 투자수단인 Linked Notes는 원금보장형증권형태로 만기시 최소원금보장과 함께 연동된 투자수단의 수익혜택도 기대할 수 있는데, 만기전에 이 증권을 매각하여 소득을 이자소득에서 양도차익으로 전환함으로써 5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매 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100%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예산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사기업 주식이나  부동산도 매각후 30일내에 자선기부할 경우 양도차익을 면세하겠다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기 않기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벤처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5%의 연방세액공제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또한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종신연금에 적용되는 예상수명기준을 1971년에서 2000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금소득에서 차지하는 과세대상 소득부분의 비중도 늘어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새해 연방예산안은 지난 해에는 재정수입원을 해외자산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증대시키려는 것을 강조한 것에 비해 캐나다 국내에서 세수의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변화로 인해 개인들의 재정계획에도 많은 영향이 예상되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각종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변동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경태.gif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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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702
84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부동산투자와 위험관리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3702
848 이민 <리앤리이민칼러> 변화되는 정책들과 이민서류의 급행 신청제도 여론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9 3703
847 부동산 마리화나(Marijuana Growing)를 재배했던 집 구매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3703
84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 이해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3703
845 변호사 알아 두면 유용한 리걸 에이드 제도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3708
8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708
843 역사 [한힘세설] 중용을 지키지 않으면 소인이 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711
84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커피와 두통은 관련성이 있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713
841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정치냐? 정책이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3714
840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스트레칭의 생활화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3714
839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라운드중 음식과 음료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716
838 부동산 외국인 바이어에 15% 부동산 취득세 신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717
837 부동산 [부동산 칼럼] 자유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 어떻게 변할까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3718
836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20. 논어는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719
83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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