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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투자 자산관리와 연말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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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21 11:18 조회4,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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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교민 많이 애용하는 TFSA,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불필요한 손해 없어

 

캐나다 정부는 재정수입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확대를 위해 국내외 자산과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강화해 오고 있다. 해외자산과 소득에 관한 국가간 정보공유 확대, 보험, 연금, 절세형 뮤추얼펀드 등 소득감면 대상 투자에 관한 제도변경, 부동산에 관한 과세강화 등 나날이 세금정책이 변경되고 있어 관련된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세금증가는 물론 각종 정부의 연금이나 각종 세제상 혜택에도 커다란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는 금융분야의 투자관련 내용중 내년부터 변하는 세금제도나 투자, 재정관리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첫째, 내년부터 개인종신연금이나 생명보험은 평균 수명연장에 따른 예상평균 여명의 조정으로 인해 연금소득중 과세대상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면세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둘째, 뮤추얼 펀드중 회사형 절세펀드는 같은 회사내 펀드간 교환거래 시나 발생 소득을 바로 과세하지 않고 연기하는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절세전략을 사용할 수 없고 일반 투자펀드와 같이 발생된 소득은 매년 과세된다.

 

다음은 캐나다인들이 흔히 소득과 자산관리 상 오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보자.

 

우선 가장 많은 캐나다인들이 활용하는 저축투자수단으로 2009년에 도입된 면세저축계좌인 TFSA가 있는데 불입한도금액는 현재 최고 4만 6,500 달러로 늘어났다. 또한 매년 5,500 달러씩 추가로 불입할 수 있지만 아직도 활용시 동 제도의 규칙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TFSA의 투자한도 금액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은 소득이 발생해도 언제든 필요시 인출하고 다시 불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진다. 그러나 TFSA로 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다시 불입하고자 하는 경우 인출한 금액은 그 다음해 1월 1일이 되어야 인출한 금액에 대한 재투자한도금액이 회복된다.

 

예를 들어, TFSA에 투자한도인 4만 6,500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갑자가 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 1만 5천 달러를 인출하였다. 그런데 바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 달에 은행에 가서 인출한 1만 5천 달러를 불입하였다고 하자. 정부세무 당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활동에 관한 세부내역에 관한 보고서 를 받고, 초과불입금액에 대해 매달 1%의 벌금을 내라는 편지를 보낸다. TFSA의 도입 초기에는 이러한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면제 해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라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한 양식을 작성하여 계좌에서 초과된 금액을 인출하고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한다. TFSA를 통해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RRSP나 RRIF와는 달리 바로 15% 원천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세감면 혜택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TFSA는 항상 면세나 세금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또 따른 투자소득가운데 캐나다 회사에서 받는 배당(Dividend)소득은 비과세계좌에는 세금혜택이 있지만 투자자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배당금 소득은 연방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38%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즉 1만 달러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세금보고시 과세소득은 1만 3,800달러가 되어 받지도 않은 3,800달러를 받은 것 처럼 계산되는 유령소득이 된다.

 

그 후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추가소득으로 인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령연금(OAS)를 받는 저소득자라면 보조금이 절반이상 없어지고 7만 3,700달러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라면 추가소득 3800달러의 15%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반납해야 한다.

 

현재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투자수단인 뮤추얼펀드에 매년 말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면에서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한 예로 박씨는  2015년 12월 4일에 세계적인 투자펀드회사의 하나인 A사의 캐나다펀드 (Canadian Balanced Fund)에 주(Unit)당 24 달러가격으로 1천 주를 구입한다고 하자. 동 펀드는 2주 뒤인 12월 18일에  주당 1.8 달러를 배당(Distribution) 한다고 할 때 2주만에 7.5%를 번 것으로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A사가 배당을 할 때 동 펀드의 자산가치는 배당금인 1.8 달러 만큼 감소한 22.2 달러가 되고, 박씨는 배당받는 현금 1,800 달러를 보유하게 된다.

 

결국 총 투자자산은 2만 4천 달러로 변동이 없어 사실 소득이 전혀 없지만 세무당국은 배당금을 소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박씨는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투자수익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세금을 줄이기를 원한다면 일반 뮤추얼펀드가 아닌 같은 투자와 수익구조를 가진 보험회사의 펀드에 투자한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투자기간에 비례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보고하기 때문에 세금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상황들이 향후 본인의 재정에 불리한 영향이 예상된다면 연말이 가기 전에 미리 미리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대비하기 바란다.

 

김경태.gif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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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신탁(Discretionary trust, Family trust) 제도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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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세법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166
39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206
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215
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중병보험의 필요성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7 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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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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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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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금융 [김경태-경제]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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