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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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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20 11:46 조회6,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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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T씨 부부는 온 가족이 캐나다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 사업체가 있는 T씨는 사업목적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T씨의 배우자는 자녀와 캐나다에서 살 계획입니다. T씨 부부는 캐나다에 오자마자 주택을 구매해서 현재까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T씨는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려고 했으나 은행원으로부터 캐나다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일반적이고 모기지 승인에도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로 취득했습니다. T씨는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본인 집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배우자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주택 명의 이전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검토

 

                  캐나다 거주자는 본인이나 가족 등이 살았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주거주지 비과세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캐나다를 떠난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캐나다를 떠난 후에 발생하는 이러한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캐나다를 떠나면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의 세법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캐나다를 떠날 때의 부동산 증여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는 상속이나 증여거래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재산을 가족 간에 이전할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없다는 것은 캐나다 세법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이를 이용하면 주거주지 주택을 보유하면서 캐나다를 떠나는 납세자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 주거주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캐나다를 떠나면 주거주지 비과세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므로 캐나다를 떠난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주거주지 비과세 제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거주지 한 주택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증여세 없이 가족 간에 재산분배의 목적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이 명의 이전되면 자산을 이전받는 수증자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족(Related Individual :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은 포함되나 형제, 자매는 제외됨) 간에 주거주지 주택(Principal Residence)이나 별장(Recreational Residence)을 명의 이전할 때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어 이를 이용하면 취득세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 시 세법규정

                  캐나다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동 자산을 시장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증여거래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현금성 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증여 시점과 취득 시점의 가격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세법에서는 부동산 증여거래를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 현금성 자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자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시장가격이 아닌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격에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spousal rollover 규정(subsection 73(1))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자산이 이전될 때에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00,000에 취득하고 현재 시세가 $700,000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한다면 세법에서는 현재의 시세와 관계없이 남편의 취득가격인 $500,000에 아내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법규정을 이용하면 배우자에게 세금부담 없이 자산가치가 상승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spousal rollover 규정은 캐나다 거주자에게만 제공하는 세제혜택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spousal rollover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전 시점의 시장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자는 명의 이전 시점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납세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급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 시 attribution rule 검토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 자산을 이전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세법규정은 attribution rule입니다. 이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을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증여세가 없는 캐나다 세법을 악용하여 가족 간의 자산증여 방법을 통하여 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했더라도 명의변경 후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부동산을 이전한 증여자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파는 시점에서 증여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증자가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1. Attribution rule의 적용배제

                  배우자 간의 거래는 spousal rollover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원가로 이전되고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어 이전 후의 투자소득을 증여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배우자에게 자산을 판 것으로 신고하면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서 부동산 이전 이후의 투자소득을 수증자의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을 양도한 배우자는 매각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주지 비과세 규정이나 이월 양도손실금액을 이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고 attribution rule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면 자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부부간의 거래를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매각금액을 시장가격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둘째, 부부간의 거래에서 미지급한 매매 대금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이자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지급하며 셋째, 부부간의 거래 시 attribution rule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매각거래로 신고하겠다는 편지를 세금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에 보내야 합니다.

  1. 캐나다 부동산 매각의 한국 세법상 처리

                  한국 세법에 따르면 과거 5년간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이를 한국에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 생활하는 경우 한국 거주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캐나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에 팔면 캐나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한편, 5년 이상 계속 한국에서 거주한 후 해외 부동산을 팔아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어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국내 주택과 달리 해외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부동산을 팔았을 때에 비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답변

 

                  T씨는 캐나다를 떠난 시점까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주거주지 비과세 규정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캐나다를 떠난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가 5년 후에 캐나다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이를 한국에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에서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T씨는 본인 지분의 부동산을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면 spousal rollover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이 계산되지 않지만, attribution rule 규정에 따라 이전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소득을 증여자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이전받은 수증자가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파는 시점에서 증여자가 비거주자이면 attribution rule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T씨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T씨가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배우자가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attribution rule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T씨 배우자가 양도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거주자이므로 주거주지 비과세 제도를 이용하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이 전액 비과세 됩니다. 한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 가족 간에 주거주지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므로 이러한 취득세 부담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T씨는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함으로써 이전 시점에서 세금을 내지 않을뿐더러 캐나다를 떠난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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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541
6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ESP의 오해와 실수들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6336
6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870
6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또 다시 금리주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2627
61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임대 소득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545
6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배당주 인기지속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2881
59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임대소득 신고(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3455
58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 소득 관련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708
57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하반기 유가회복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2877
56 금융 [부동산 세금이야기]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7634
55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1830
5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10월 ~ 5월 상승장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2804
5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12249
5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금리, 유가, 루니 삼저(三低)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2740
5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RSP얼마나 알고 있나?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540
5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445
49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택 취득 시 RRSP 활용(Home buyer's pla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7 3485
48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합법적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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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위험한 은퇴자산관리계획 목적에 적합한 투자수단 선택해야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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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2014년도 캐나다 세법 변경 사항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920
4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택 구입비 공제(Home buyer's amount)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2838
4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 시 GST/HST 및 환급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622
39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7031
3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RRSP 3월 2일까지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2912
37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305
3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유가폭락, 금리인상 등 위기에 대비해야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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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은퇴 전에 해야하는 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3524
3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장기투자의 중요성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3306
31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경제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3338
3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연말 경제 현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657
2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전략적인 소득관리와 연금 극대화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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