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20 11:46 조회6,807회 댓글0건

본문

  • 질문

 

                  T씨 부부는 온 가족이 캐나다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 사업체가 있는 T씨는 사업목적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T씨의 배우자는 자녀와 캐나다에서 살 계획입니다. T씨 부부는 캐나다에 오자마자 주택을 구매해서 현재까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T씨는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려고 했으나 은행원으로부터 캐나다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일반적이고 모기지 승인에도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로 취득했습니다. T씨는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본인 집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배우자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주택 명의 이전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검토

 

                  캐나다 거주자는 본인이나 가족 등이 살았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주거주지 비과세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캐나다를 떠난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캐나다를 떠난 후에 발생하는 이러한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캐나다를 떠나면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의 세법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캐나다를 떠날 때의 부동산 증여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는 상속이나 증여거래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재산을 가족 간에 이전할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없다는 것은 캐나다 세법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이를 이용하면 주거주지 주택을 보유하면서 캐나다를 떠나는 납세자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 주거주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캐나다를 떠나면 주거주지 비과세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므로 캐나다를 떠난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주거주지 비과세 제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거주지 한 주택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증여세 없이 가족 간에 재산분배의 목적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이 명의 이전되면 자산을 이전받는 수증자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족(Related Individual :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은 포함되나 형제, 자매는 제외됨) 간에 주거주지 주택(Principal Residence)이나 별장(Recreational Residence)을 명의 이전할 때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어 이를 이용하면 취득세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 시 세법규정

                  캐나다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동 자산을 시장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증여거래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현금성 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증여 시점과 취득 시점의 가격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세법에서는 부동산 증여거래를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 현금성 자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자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시장가격이 아닌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격에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spousal rollover 규정(subsection 73(1))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자산이 이전될 때에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00,000에 취득하고 현재 시세가 $700,000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한다면 세법에서는 현재의 시세와 관계없이 남편의 취득가격인 $500,000에 아내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법규정을 이용하면 배우자에게 세금부담 없이 자산가치가 상승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spousal rollover 규정은 캐나다 거주자에게만 제공하는 세제혜택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spousal rollover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전 시점의 시장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자는 명의 이전 시점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납세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급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 시 attribution rule 검토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 자산을 이전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세법규정은 attribution rule입니다. 이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을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증여세가 없는 캐나다 세법을 악용하여 가족 간의 자산증여 방법을 통하여 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했더라도 명의변경 후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부동산을 이전한 증여자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파는 시점에서 증여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증자가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1. Attribution rule의 적용배제

                  배우자 간의 거래는 spousal rollover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원가로 이전되고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어 이전 후의 투자소득을 증여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배우자에게 자산을 판 것으로 신고하면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서 부동산 이전 이후의 투자소득을 수증자의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을 양도한 배우자는 매각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주지 비과세 규정이나 이월 양도손실금액을 이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고 attribution rule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면 자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부부간의 거래를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매각금액을 시장가격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둘째, 부부간의 거래에서 미지급한 매매 대금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이자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지급하며 셋째, 부부간의 거래 시 attribution rule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매각거래로 신고하겠다는 편지를 세금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에 보내야 합니다.

  1. 캐나다 부동산 매각의 한국 세법상 처리

                  한국 세법에 따르면 과거 5년간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이를 한국에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 생활하는 경우 한국 거주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캐나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에 팔면 캐나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한편, 5년 이상 계속 한국에서 거주한 후 해외 부동산을 팔아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어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국내 주택과 달리 해외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부동산을 팔았을 때에 비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답변

 

                  T씨는 캐나다를 떠난 시점까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주거주지 비과세 규정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캐나다를 떠난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가 5년 후에 캐나다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이를 한국에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에서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T씨는 본인 지분의 부동산을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면 spousal rollover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이 계산되지 않지만, attribution rule 규정에 따라 이전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소득을 증여자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이전받은 수증자가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파는 시점에서 증여자가 비거주자이면 attribution rule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T씨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T씨가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배우자가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attribution rule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T씨 배우자가 양도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거주자이므로 주거주지 비과세 제도를 이용하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이 전액 비과세 됩니다. 한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 가족 간에 주거주지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므로 이러한 취득세 부담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T씨는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함으로써 이전 시점에서 세금을 내지 않을뿐더러 캐나다를 떠난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궁재.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7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36 건강의학 간암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3004
1235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417
1234 부동산 여름철을 맞이하면서 한번쯤 고려해 볼만한 주택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2974
1233 부동산 아파트 전성시대 다시오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3314
1232 금융 잉여수입(Surplus Income)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4869
1231 부동산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9967
1230 금융 영국의 EU탈퇴사태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3355
1229 이민 [이민 칼럼] 올 가을 이후 EE 합격점수 떨어질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313
1228 건강의학 태양볕이 너무 뜨거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389
1227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922
1226 부동산 [부동산 칼럼] 계약금 (Deposit) 문답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5774
1225 부동산 하반기 주택시장, '우생마사(牛生馬死)'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3691
1224 금융 [채무 칼럼] 파산비용 요인 4 - 과거 파산기록 유무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3575
1223 부동산 전기 차단기(Circuit Breaker) 리셋(Reset)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10102
1222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643
1221 건강의학 “당신은 소양인인데 어찌 그리 부정적이며 어둡습니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2787
1220 건강의학 신장(kidney)의 오묘한 세계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2976
1219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2016년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3221
1218 부동산 밴쿠버 주택시장 열기 한풀 꺾이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2723
1217 금융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167
1216 부동산 [주택관리]- 집안 물 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5273
1215 금융 불확실성시대의 재정투자 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3324
1214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한 온라인 비자 연장 수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898
1213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473
1212 변호사 개인 인권 보호하는 무죄 추정 원칙, 어떤 것일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4000
1211 건강의학 커피, 생강차, 구기자차 그리고 모과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6301
1210 건강의학 콩팥 질병, 잘 알고 대처해야 건강 지킬 수 있어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701
1209 부동산 비씨주 부동산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2955
1208 부동산 금리는 '밴쿠버 부동산'의 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074
1207 금융 개인소득세 소급액과 환급액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146
1206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시리즈 - 크롤 스페이스(Crawl Space) 누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5235
1205 건강의학 [체질 칼럼] “고기보다는 생선이 낫겠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850
1204 건강의학 방광염에 대한 모든 것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8788
1203 부동산 집을 매매할 때 밝혀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3677
1202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4752
1201 부동산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3330
1200 부동산 [주택관리 길라잡이] - 소음 방지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3969
1199 이민 [이민 칼럼] 비숙련직군 (NOC C, D) 이민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269
1198 건강의학 등산이 해롭다고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4296
1197 건강의학 신장 기능 상실 -신부전증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5090
1196 부동산 밴쿠버 주택시장 '빨간 불'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2687
1195 부동산 외국인 바이어에 15% 부동산 취득세 신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828
1194 부동산 [주택관리]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881
1193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008
1192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745
1191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폐(허파)에 대한 모든 것'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4744
119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아내 먹는 쪽으로 같이 먹고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3666
1189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숨 고르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512
118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 28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277
1187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809
1186 이민 [이민 칼럼] 신분유지 및 복권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 5965
1185 건강의학 폐 질환에 대한 모든 것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3256
1184 건강의학 선천적인 DNA와 후천적 노력과 의지, 무엇이 더 중한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3935
1183 변호사 B.C.주의 다양한 회사 체계, 법적 이해 필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4373
1182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마시면 건강에 해로운 온수 탱크의 물, 온수 탱크세척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4853
1181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취득세 15% 시행 그 이후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382
1180 부동산 [부동산 칼럼] 대안이 없다, 'TINA EFFECT'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237
1179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 - 좋은 빚과 나쁜 빚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172
1178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워킹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5 4520
1177 변호사 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092
1176 건강의학 [ 체질칼럼] 복통에 피부가 좋지 못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4095
1175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폐렴 증상과 예방법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4494
1174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리얼터가 사는 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10159
1173 부동산 연기 감지기(Smoke Detector)와 일산화 탄소 감지기(CO Detector)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6019
1172 금융 [채무 칼럼] 좋은 빚도 있나요 ? - 좋은 빚과 나쁜 빚(5)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3548
1171 부동산 UBC 인근 지역 개발 계획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4019
1170 이민 [이민 칼럼] LMIA 수속 지체 현상 개선되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6587
1169 금융 정부연금과 소득의 역학관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4131
1168 부동산 주택시장 ‘여름 한파(寒波)’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3427
1167 부동산 [주택관리]집에서 가스 새면 건강에 나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3607
1166 건강의학 [ 체질 칼럼] 위장이 아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4407
1165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368
1164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비씨주 부동산시장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3269
1163 이민 <리앤리이민칼러> 변화되는 정책들과 이민서류의 급행 신청제도 여론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9 3808
1162 건강의학 <손영상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감기와 독감은 어떻게 다른가?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794
1161 변호사 미성년자가 가해 용의자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어떻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3658
1160 부동산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203
1159 부동산 도어 스토퍼(Door Stopper)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848
1158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봄에 팔고 가을에 사라 - 주택시장 조정양상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552
1157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4912
1156 건강의학 [건강하게 삽시다] 감기는 왜 겨울에 잘 걸릴까 ?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943
1155 건강의학 [체질 칼럼] 당장에 육식과 밀가루를 끊으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3258
1154 부동산 [부동산 칼럼] 부동산시장 동향과 예측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2907
1153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을 흔드는 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2930
1152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기초 벽 크랙 방수, 어떻게 하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5072
1151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4421
1150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609
1149 건강의학 [체질칼럼] 최고, 최상의 건강법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2610
1148 부동산 외국인 특별 취득세 얼마를 더 납부해야 하나?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975
1147 부동산 외국인 취득세 '풍선효과' 나타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685
1146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Sliding Door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371
1145 이민 [이민 칼럼] 재정비 되는 외국인 고용 (LMIA)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3569
1144 변호사 BC주에도 이혼 위자료가 있나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8380
1143 건강의학 [체질칼럼]일광욕과 비타민 D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852
1142 건강의학 감기와 독감, 어떻게 하면 예방할까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749
1141 부동산 [부동산 칼럼] 아는 것이 돈!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3107
1140 부동산 밴쿠버 주택시장 거래 가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3051
113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집 주변 배수조 바닥 청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3520
1138 이민 [이민 칼럼] 이민부 9월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415
1137 금융 은퇴자의 부동산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19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