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임대소득 신고(Rental income)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임대소득 신고(Rental income)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11 05:46 조회3,550회 댓글0건

본문



-질문
 
G씨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최근 자녀들이 대학을 위해 다른 주로 떠난 후에 주택 여유 공간이 생겨서 집 일부를 임대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와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식구라는 동질감도 생기고 매월 받는 월세가 모기지를 갚는 데 도움이 되어서 현재는 임대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씨는 세금신고 시점이 다가오면서 임대소득을 세금신고 시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알고 있지만, 세금신고를 해서 월세 금액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G씨의 일부 지인들은 '현실적으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 되는 경우는 없다'며 신고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언이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G씨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G씨가 세법에 따라 임대소득을 신고하면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검토
 
캐나다에서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서 얻는 임대소득은 세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주요한 소득 종류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세법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임대소득이 있으면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법의 규정 외에도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소득은 임대료 총액인 총 임대소득이 아닌 각종 임대비용을 공제하고 난 후의 순 임대소득을 신고합니다. 

순 임대소득은 총 임대료 수입에서 재산세, 모기지 이자, 주택 보험료, 수선비, 유틸리티 경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의 여러 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임대소득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납세자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임대소득을 신고함으로써 내게 될 세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둘째, 순 임대소득을 계산한 결과 임대료 총액인 임대수입보다 임대경비가 많아서 임대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다른 소득에서 차감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오랫동안 구하지 못하거나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큰 비용이 발생했을 때 임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세금을 줄일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셋째,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감사를 받게 되면 신고했을 때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무감사 시 국세청에서는 임대료는 전액 소득누락으로 과세하고, 임대비용은 증빙 누락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순 임대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결정되어 내야 할 세금이 커지고 이러한 세금 외에 불성실 신고에 따른 벌금과 이자도 추가되므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의 임대소득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임대 경비로 공제하여 임대소득을 줄일 수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한 주거주지 주택을 매각해서 양도소득이 생겼을 때 임대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4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감가상각을 하면 이런 규정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팔아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임대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만 감가상각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주택 일부를 임대할 때 발생하는 공동 경비는 임대면적/전체면적 또는 임대한 방의 개수/전체 방 개수에 따라 배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했을 때에는 임대소득을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홈스테이 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에는 임대 관련 비용 외에 식비, 전화비, 자동차 경비 등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
 
G씨는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을 세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은 총 임대료에서 임대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현실적으로 G씨가 각종 임대 경비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임대소득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대 기간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임대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여러 불이익을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재산세, 모기지 이자, 주택 보험료, 수선비, 유틸리티 경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주거주지 비과세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양도소득 신고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 일부를 임대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경비가 본인 거주 목적과 임대 목적에 공동으로 발생하며 이때에는 임대면적/전체면적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발생한 비용을 배분하여 계산합니다.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28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인생 전반기 재정 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3284
227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인생 후반기 재정 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4079
22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933
225 금융 남궁재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058
22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962
22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신용사회와 크레딧카드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19
22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285
221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3424
22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653
21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투자 리스크와 안전한 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3401
218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 청산 방법(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474
217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454
21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장애인가족의 재정 및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3649
215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947
214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392
213 금융 [SUNNIE JI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컈나다에서 7가지 채무청산 해결책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4 3164
212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315
211 금융 채무청산하는 방법 2 –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039
210 금융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과 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3137
209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4929
208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파산면책 (Bankruptcy Discharge)이란?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3672
207 금융 은퇴수입계획과 정부연금극대화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3159
206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1)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3470
20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와 RRIF의 모든 것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4715
204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2)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3885
203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3)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955
202 금융 급여압류가 들어왔는데 해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4085
20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평생 세금없는 개인연금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614
200 금융 [채무 칼럼] 면제 재산과 면제 범위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3235
199 금융 Judgment는 무엇이며, 어떻게 Judgment 를 해결할 수 있나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4148
198 금융 캐나다 새 정부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3752
197 금융 불법채권추심 대처방안 - 온라인 민원 및 문의 전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3419
196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282
195 금융 제로 금리와 은퇴자의 딜레머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3266
194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3506
193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3263
192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511
191 금융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5 ~ Q6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2960
19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안전한 자산증식과 증여상속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649
189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7 ~ Q8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548
188 금융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9~Q10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272
187 금융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3250
186 금융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175
185 금융 개인파산시 드는 비용은?(Costs and Fees for Bankruptcy in Canada)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3636
184 금융 새정부 정책과 은퇴상속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3097
183 금융 잉여수입(Surplus Income)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4872
182 금융 영국의 EU탈퇴사태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3360
181 금융 [채무 칼럼] 파산비용 요인 4 - 과거 파산기록 유무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3578
180 금융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170
179 금융 불확실성시대의 재정투자 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3327
178 금융 개인소득세 소급액과 환급액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149
177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4757
176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013
175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747
174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 - 좋은 빚과 나쁜 빚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177
173 금융 [채무 칼럼] 좋은 빚도 있나요 ? - 좋은 빚과 나쁜 빚(5)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3549
172 금융 정부연금과 소득의 역학관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4135
171 금융 은퇴자의 부동산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201
170 금융 투자 자산관리와 연말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411
169 금융 국민연금 일시 상환시 소득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066
16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2017년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3680
167 금융 [박형수 기자의 '학창 시절'] 지능지수보다 역경지수를 높여라 박경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3252
16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안전한 자산증식과 상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3 3341
16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 이해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3814
164 금융 [김경태-경제]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546
16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100세까지 보험료 계약서 명시 필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08
1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337
16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77
16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83
15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073
1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다른 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294
15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참으로 딱하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086
15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288
15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4459
1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962
15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말이 됩니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508
1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암보험과 캐나다 중병보험의 차이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6307
1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고정관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033
15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금리의 변동추이와 장기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4094
1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조의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608
1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3839
1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83
146 금융 상속용(JLTD) 계약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351
145 금융 저금리시대 절세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3608
144 금융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549
1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195
1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814
1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중도 해약을 전제로 가입하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3845
140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206
13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전환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3493
1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3611
1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중개인의 올바른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979
13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945
13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797
13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홀 라이프의 해약환급금(CSV)과 완납보험금(PUI)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003
1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280
1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과연 적정한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750
13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188
1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4124
1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48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