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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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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24 10:16 조회9,544회 댓글0건

본문

-질문
 
 F씨는 한국에서 여러 차례 집을 사고판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F씨는 주택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재산세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F씨는 캐나다에서 집을 살 계획인데 캐나다에서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Property tax)가 한국에 비해 많다는 것에 부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분이 재산세를 내야 하는 시기가 되면 재산세 부담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F씨는 캐나다에서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재산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검토
 
재산세(Property tax)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년 시청에 내야 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시청에서는 재산세를 활용하여 도시의 치안, 응급구조, 도로, 공원, 도서관, 학교, 병원 등을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던 이민자가 캐나다에서 내는 부동산 관련 세금 중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재산세인데 이는 캐나다 재산세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금액은 매년 시청이 각 주택에 대하여 평가하는 공시가격(assessment value)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2013년 캐나다 주택의 평균 재산세 금액은 공시가격의 0.9%가량입니다. 

재산세 금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밴쿠버가 공시지가의 0.4%로 가장 낮고, 토론토는 0.7%, 위니펙은 1.4%로 가장 높습니다. 한편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는 주거용보다 더 높아서 주별로 공시가격의 1.4%~3.8%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높은 재산세 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 정부에서는 재산세 감면 및 연기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BC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감면제도(Home Owner Grant)

재산세 감면제도에는 Basic grant와 Additional grant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Basic grant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BC주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둘째, 주택을 본인 또는 가족이 주거주지로 사용해야 하고 셋째, 주택 가격이 일정금액 (2013년 기준으로 $1,214,00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13년 현재 BC주 도시 지역의 주택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Basic grant의 최대금액은 $570입니다. Additional grant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65세 이상의 시니어나 전쟁연금 수령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가 있고 둘째, BC주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셋째, 주택을 본인 또는 가족이 주거주지로 사용해야 하고 넷째, 주택 가격이 일정금액 (2013년 기준으로 $1,269,00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13년 현재 BC주 도시 지역의 주택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Additional grant의 최대금액은 $845입니다. Basic grant 또는 Additional grant의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내는 시점에 재산세 감면 신청서(Home Owner Grant Application)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재산세 연기제도(Property tax deferment program)

BC 주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부를 연기시켜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산세 감면제도와 달리 납부 시점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연장 시점까지 일정한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연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연기제도에는 Families with Children Program과 Regular Program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Families with Children Progra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둘째, BC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셋째, 주택 공시가격의 15% 이상의 지분을 갖고(즉, 모기지 비율이 85% 이하이어야 함) 넷째, 해당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하고 다섯째,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 연기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주택 매각 시점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자녀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55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없거나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Regular Program을 이용하여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
 
캐나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 공시가격의 0.4%~1.4%를 재산세로 매년 시청에 내야 하며 재산세는 치안, 교육, 의료 등의 공공분야에 사용됩니다. 

캐나다는 한국보다 재산세율이 높아서 F씨가 캐나다에서 주택을 사면 한국에서 냈던 재산세에 비해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산세 감면 및 연기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하고 주택가격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거나 55세 이상 등으로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낮은 이자만 부담하고 재산세 납부를 주택 매각 시점까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F씨는 주택 취득 후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재산세 감면 및 연기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궁 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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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187
240 금융 은퇴자의 부동산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166
23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158
238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157
237 금융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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