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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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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14 12:30 조회8,819회 댓글0건

본문

  • 질문

 

                  W씨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W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은 면했지만, 현재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씨는 향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속에 대한 법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대한 절차와 세금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가족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W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W씨의 동생 한 명이 살고 있으며 재산 대부분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W씨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지의 재산은 주택 10억 원, 토지 7억 원, 예금 5억 원과 채무 1억 원 가량입니다. W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이러한 재산이 남아 있는 가족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캐나다 시민권자인 W씨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이와 관련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검토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중 한국에 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부모 등의 사망으로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상속과 관련된 한국의 법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하에서는 한국 민법상 상속 관련 법률 상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 관련 용어의 정의

                  민법상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상속개시일이라고 합니다.

  1. 상속 순위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겨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를 적용합니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적으로 1순위가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모두 없을 때는 사망인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민법상 구체적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자 또는 외국 국적의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해당할 때에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 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없을 때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거나 민법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 각 상속인의 지분은 동일하게 상속하고,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과 법정 상속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속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법정 상속인이 받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민법에서는 유언에 의한 상속에도 불구하고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데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민법에 따르면 사망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사망인의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지 불분명할 때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기간도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종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상속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상속세의 주요 내용과 이의 절세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하에서는 한국 상속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의 정의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각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비율대로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거주자 여부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한국의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재산의 무상 취득에 대한 과세, 적용되는 세율, 공제제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과세 대상 재산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증여세법은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가 정해지지만, 상속세법은 재산을 상속하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면 피상속인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되고 해외 재산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첫째,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사망하여 한국 또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상속이 발생할 때는 부모의 한국 및 캐나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둘째,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모(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한국 또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상속이 발생할 때는 부모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캐나다 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모가 사망하여 캐나다에 있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는 물론, 한국에 있는 자녀가 캐나다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아 한국으로 가져오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추정/간주 상속재산 및 사전 증여재산 금액을 합산하고 이에 공과금, 장례비용 및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추정/간주 상속재산에는 상속 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전 증여재산 금액에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공제액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30억 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셋째, 기타 인적공제로 상속인이 자녀(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500만원에 20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연로자(1인당 3천만원), 장애자(500만원에 75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인 경우 공제합니다.

                  넷째, 일괄공제로 첫째의 기초공제액과 셋째의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해 공제하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2천만 원 ~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 1억 원 초과일 때에는 20%를 공제합니다.

                  여섯째, 무주택자 상속인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 손실 공제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많은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거의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상속세법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을 공제해 주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 중 한 명만 생존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주므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편, 위의 상속공제는 사망인인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되고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어서 상속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1. 상속세율 및 상속세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동일하며,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 적용되어 상속재산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부담도 늘어납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등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상속일 때는 계산된 상속세에 30%를 할증하여 부과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해외재산 상속에 따라 해외에 낸 상속세가 있으면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하고, 상속세를 자진해서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자진납부세액으로 10%를 차감해 줍니다.

  1.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사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다른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상속세 계산 사례

                  W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별도의 유언이나 협의 없이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상속한다고 가정할 때 W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총재산금액 22억 원에서 채무액 1억 원으로 차감한 21억 원이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인 W씨의 어머니가 3/7, W씨와 동생이 각각 2/7씩 분배하므로 어머니 9억 원, W씨와 동생이 각각 6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째, 총 상속재산 22억 원에서 부채 1억 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을 계산합니다. 둘째, 상속공제액 중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액 9억 원 및 금융재산공제 1억 원(금융재산 5억 원의 20%)을 계산하고, 기초공제액(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액(6천만 원)을 합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작으므로 일괄공제액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에 따라 총 상속공제액은 15억 원(배우자상속공제액 9억 원 + 금융재산공제액 1억 원 + 일괄공제액 5억 원)으로 이를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6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셋째, 과세표준 6억 원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1.2억 원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넷째, 상속받은 달의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10%의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1.08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W씨의 아버지가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 신분에서 사망한다면(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면서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되고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에서 기초공제액 2억 원을 차감하여 19억 원으로 계산되고 이에 대해 6억 원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 납부기한까지 신고할 때에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5.4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21억 원일 때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1.08억 원의 상속세만 내면 되지만 비거주자이면 5.4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 상속세 절세방안

                  피상속인이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이면 거주자와 달리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다르게 적용되는 데 이 중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과 달리,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가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보다 상속세를 적게 냅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최소 5억 원 이상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일 때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가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에 비해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될 개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고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캐나다에 가져온 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한국 상속세법 상 해외소재 재산은 비과세이므로 한국에서 낼 세금이 없고,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없어 두 나라에서 상속 관련하여 낼 세금은 없습니다.

                  둘째, 재산 대부분이 한국에 있고 이를 캐나다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가 된 후에 상속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는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므로 다양한 상속공제를 이용해서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의 캐나다 신고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거래 자체를 캐나다 정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외에 위치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외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세금신고와 별도로 해외자산 신고 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답변

                  한국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상속순위나 법정상속분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W씨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인 W씨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상속인과 상속금액을 정했다면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유언을 따라 상속해야 하지만,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W씨의 어머니는 상속재산의 3/7, W씨와 동생은 각각 2/7를 받게 됩니다.

                  W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따른 비율만큼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고 이에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법상 다양한 상속공제제도가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W씨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10억 원을 넘으므로 내야 할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에서 상속공제액 15억 원을 차감한 6억 원의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1.2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W씨의 아버지가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상속공제액이 15억 원이 아닌 2억 원만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19억 원으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여 10%를 감면받더라도 5.4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에 비해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절세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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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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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344
109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2014년 Winner & Loser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823
108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불소와 치아건강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895
10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철 외부 수도 동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8169
106 부동산 [부동산 칼럼] 새로 건축된 주택 보증 보험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193
105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발표를 보고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3614
10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필수재에서 임의재로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3244
10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옥외 배수관 막힘 뚫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4582
102 부동산 [부동산 칼럼] BC주, 부동산 시장 업데이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687
10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사우나탕과 냉수마찰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4016
10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뮤추얼펀드의 연금화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 3953
99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701
9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배당성장주투자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391
97 부동산 [부동산 칼럼] 겨울 철 실내 일산화 탄소 조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193
9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철 창문의 응축 수 및 곰팡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483
95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깨진 치아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2543
9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어떤 전공, 직업이 적성에 맞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8 5928
93 이민 [이민칼럼] 수속이 빠른 온라인 비자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628
9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국대선과 주식시장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010
91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겨울철 치아 관리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2544
9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화조(셉틱 탱크: Septic Tank) 2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226
89 부동산 [부동산 칼럼] 일반적인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704
8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불확실성시대의 안전한 저축수단-투자시장 변동에도 원금 및 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903
87 이민 [이민 칼럼] 개정된 Caregiver, 간병인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652
8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QE종료와 주식시장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2624
8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화조(셉틱 탱크: Septic Tank) -1 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800
8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色에도 道가 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2679
83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 경제현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2670
8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실내 벽 크랙 보수(Wall Crack Repair) 및 터치 업 페인팅(To…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6342
81 부동산 [부동산 칼럼] 주택 매입의 일반적 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038
80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치과,오해와 진실 (2)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651
7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고령화와 노후 재정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3607
7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췌장암이 6개월만에 치유 되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3568
77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3분기 실적양호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3306
7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실내 공기가 탁하고 머리가 아프신가요?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4095
75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웨스트 UBC 지역의 신규 분양 정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861
74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치과,오해와 진실 (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823
7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남편은 태음인, 아내는 태양인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3202
72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사업승계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3411
71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4분기는 강세장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2708
7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 따듯하게 지내세요- 온수 바닥 난방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4862
69 부동산 [부동산 칼럼] 서부로 서부로...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3489
6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2853
67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법인의 유산동결과 은퇴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469
6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의 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919
6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금리인상과 부동산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480
6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연소가스 누출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230
63 부동산 [부동산 칼럼] LiveSmart BC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112
62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신비한 사이너스(Sinus,부비동)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506
6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아기야, 너는 소음인이 틀림없으렸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227
6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863
5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온도조절기(Thermostat)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93
58 부동산 [부동산 칼럼] 에버그린 라인 역세권 동향 (2): 버퀴틀람 스테이션 근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988
5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연약할 때가 강하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881
56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103
5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고소득자의 은퇴 상속전략 - 경제적인 RRSP 대체수단과 은…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3023
5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가을은 매수기회?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655
53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웨스트 지역, 단독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3072
5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무료로 고치는 난방기 고장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3682
5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평생 냉수욕을 즐겨왔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686
5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213
49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달러, 중국, 원자재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2802
48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하얀 치아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2518
4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냉 난방기 에어 필터 교체 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3763
46 부동산 [부동산 칼럼] 역세권 아파트 동향-에버그린 종착역 코퀴틀람 타운쎈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3937
4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여드름이 있는데 육식을 하라고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3606
44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근로자 큰 폭으로 감소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4518
4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은퇴와 상속-법인 양도소득 150만달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3662
4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2585
41 이민 [이민칼럼] 사면 신청과 고려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899
4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저평가업종투자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111
3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위로 인출한 배관 주변의 물 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872
38 부동산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2868
37 건강의학 [실버세대를 위한 칼럼]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하는 시니어 하우징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690
36 건강의학 [체질칼럼] ‘保命之主’ (보명지주: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본)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2774
35 이민 [이민 칼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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