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10.68°C
Temp Min: 7.9°C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14 12:30 조회8,811회 댓글0건

본문

  • 질문

 

                  W씨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W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은 면했지만, 현재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씨는 향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속에 대한 법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대한 절차와 세금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가족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W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W씨의 동생 한 명이 살고 있으며 재산 대부분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W씨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지의 재산은 주택 10억 원, 토지 7억 원, 예금 5억 원과 채무 1억 원 가량입니다. W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이러한 재산이 남아 있는 가족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캐나다 시민권자인 W씨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이와 관련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검토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중 한국에 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부모 등의 사망으로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상속과 관련된 한국의 법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하에서는 한국 민법상 상속 관련 법률 상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 관련 용어의 정의

                  민법상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상속개시일이라고 합니다.

  1. 상속 순위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겨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를 적용합니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적으로 1순위가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모두 없을 때는 사망인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민법상 구체적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자 또는 외국 국적의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해당할 때에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 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없을 때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거나 민법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 각 상속인의 지분은 동일하게 상속하고,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과 법정 상속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속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법정 상속인이 받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민법에서는 유언에 의한 상속에도 불구하고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데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민법에 따르면 사망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사망인의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지 불분명할 때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기간도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종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상속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상속세의 주요 내용과 이의 절세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하에서는 한국 상속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의 정의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각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비율대로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거주자 여부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한국의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재산의 무상 취득에 대한 과세, 적용되는 세율, 공제제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과세 대상 재산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증여세법은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가 정해지지만, 상속세법은 재산을 상속하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면 피상속인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되고 해외 재산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첫째,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사망하여 한국 또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상속이 발생할 때는 부모의 한국 및 캐나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둘째,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모(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한국 또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상속이 발생할 때는 부모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캐나다 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모가 사망하여 캐나다에 있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는 물론, 한국에 있는 자녀가 캐나다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아 한국으로 가져오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추정/간주 상속재산 및 사전 증여재산 금액을 합산하고 이에 공과금, 장례비용 및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추정/간주 상속재산에는 상속 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전 증여재산 금액에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공제액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30억 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셋째, 기타 인적공제로 상속인이 자녀(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500만원에 20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연로자(1인당 3천만원), 장애자(500만원에 75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인 경우 공제합니다.

                  넷째, 일괄공제로 첫째의 기초공제액과 셋째의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해 공제하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2천만 원 ~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 1억 원 초과일 때에는 20%를 공제합니다.

                  여섯째, 무주택자 상속인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 손실 공제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많은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거의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상속세법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을 공제해 주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 중 한 명만 생존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주므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편, 위의 상속공제는 사망인인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되고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어서 상속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1. 상속세율 및 상속세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동일하며,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 적용되어 상속재산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부담도 늘어납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등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상속일 때는 계산된 상속세에 30%를 할증하여 부과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해외재산 상속에 따라 해외에 낸 상속세가 있으면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하고, 상속세를 자진해서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자진납부세액으로 10%를 차감해 줍니다.

  1.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사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다른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상속세 계산 사례

                  W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별도의 유언이나 협의 없이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상속한다고 가정할 때 W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총재산금액 22억 원에서 채무액 1억 원으로 차감한 21억 원이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인 W씨의 어머니가 3/7, W씨와 동생이 각각 2/7씩 분배하므로 어머니 9억 원, W씨와 동생이 각각 6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째, 총 상속재산 22억 원에서 부채 1억 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을 계산합니다. 둘째, 상속공제액 중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액 9억 원 및 금융재산공제 1억 원(금융재산 5억 원의 20%)을 계산하고, 기초공제액(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액(6천만 원)을 합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작으므로 일괄공제액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에 따라 총 상속공제액은 15억 원(배우자상속공제액 9억 원 + 금융재산공제액 1억 원 + 일괄공제액 5억 원)으로 이를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6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셋째, 과세표준 6억 원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1.2억 원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넷째, 상속받은 달의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10%의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1.08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W씨의 아버지가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 신분에서 사망한다면(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면서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되고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에서 기초공제액 2억 원을 차감하여 19억 원으로 계산되고 이에 대해 6억 원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 납부기한까지 신고할 때에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5.4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21억 원일 때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1.08억 원의 상속세만 내면 되지만 비거주자이면 5.4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 상속세 절세방안

                  피상속인이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이면 거주자와 달리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다르게 적용되는 데 이 중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과 달리,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가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보다 상속세를 적게 냅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최소 5억 원 이상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일 때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가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에 비해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될 개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고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캐나다에 가져온 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한국 상속세법 상 해외소재 재산은 비과세이므로 한국에서 낼 세금이 없고,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없어 두 나라에서 상속 관련하여 낼 세금은 없습니다.

                  둘째, 재산 대부분이 한국에 있고 이를 캐나다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가 된 후에 상속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는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므로 다양한 상속공제를 이용해서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의 캐나다 신고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거래 자체를 캐나다 정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외에 위치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외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세금신고와 별도로 해외자산 신고 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답변

                  한국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상속순위나 법정상속분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W씨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인 W씨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상속인과 상속금액을 정했다면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유언을 따라 상속해야 하지만,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W씨의 어머니는 상속재산의 3/7, W씨와 동생은 각각 2/7를 받게 됩니다.

                  W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따른 비율만큼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고 이에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법상 다양한 상속공제제도가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W씨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10억 원을 넘으므로 내야 할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에서 상속공제액 15억 원을 차감한 6억 원의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1.2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W씨의 아버지가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상속공제액이 15억 원이 아닌 2억 원만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19억 원으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여 10%를 감면받더라도 5.4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에 비해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절세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궁재.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4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4 건강의학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2371
183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1821
1832 건강의학 방광염에 대한 모든 것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8677
183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096
1830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3999
1829 부동산 [주택관리]집에서 가스 새면 건강에 나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3324
1828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783
1827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1.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 통과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12735
1826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12240
1825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849
182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657
1823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302
182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잔디밭의 잡풀 제거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11269
182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10679
18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549
181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보리와 현미로 함께 밥 짓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10404
1818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리얼터가 사는 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10049
181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장이 약한 사람, 대장이 약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9994
181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9989
1815 부동산 전기 차단기(Circuit Breaker) 리셋(Reset)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9974
1814 부동산 취미로 만든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9932
1813 부동산 렌트를 하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9859
1812 부동산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9813
1811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9761
1810 건강의학 내가 만약 소음인 체질이라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9689
1809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446
180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442
1807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1) -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9233
180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109
180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047
1804 건강의학 커피, 하루에 한 잔만 하면 어떨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8964
180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배추김치를 먹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8959
1802 부동산 집에서 갑자기 물이 많이 샐 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8915
180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 커피보다는 보리차가 낫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8895
열람중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812
179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627
1798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샤프트(Shaft)의 강도에 대하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8554
179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지하의 물 샘 및 흐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8390
179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하실 배수 및 지대가 낮은 지역의 배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8353
179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죠닝(Zoning)이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9 8341
1794 변호사 BC주에도 이혼 위자료가 있나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8266
179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을 치는 순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206
179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철 외부 수도 동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8162
1791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스윙궤도 이야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8156
1790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안전하게 나무 자르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138
178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닭고기가 맞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8026
178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가스 벽난로 점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8003
178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수정 펌프(Sump Pump)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7959
1786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온수 탱크 (Hot Water Heating Tank) 안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7959
178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7927
178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Foreign capital gai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7920
1783 부동산 밴쿠버가 토론토를 제치고 캐나다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평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7859
178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부엌 씽크대 음식물 분쇄기 고장 해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7834
178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7822
1780 이민 [이민 칼럼] EE 신청후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7818
177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7728
1778 부동산 한승탁-집) 취미로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7647
1777 금융 [부동산 세금이야기]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7625
1776 이민 [이민칼럼]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7602
177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에 너무 가까이 나무를 심지 마세요!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7594
1774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평균회귀의 법칙'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7541
177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530
177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포기와 한국국적 회복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479
177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7432
1770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7431
176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426
176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379
1767 변호사 이혼 소송,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348
1766 부동산 [주택관리]부엌 싱크대 배수관 막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7348
176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의 빈집세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7345
1764 이민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7335
1763 이민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7259
176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법원경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7232
1761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200
176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192
175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125
1758 이민 [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7074
1757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069
175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036
175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035
175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7026
17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6998
175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생리적 변비, 병적 변비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6 6975
175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고구마는 대장에 좋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6919
175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뎦개 시리즈5 - 기와 지붕 및 깨진 기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6910
174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 세무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6900
17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6891
1747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19 인仁이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6888
1746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공의 회전(Spin)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6820
1745 이민 시민권 인터뷰 사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6799
1744 부동산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6768
174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의 탄도와 방향 그리고 비거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6722
1742 변호사 소액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6699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683
174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6674
1739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6665
173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화장실 변기 왁스실 링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6645
173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땀을 흘려야 할 사람, 흘리지 말아야 할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6626
1736 이민 [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6617
1735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615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