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27 11:22 조회5,826회 댓글0건

본문

질문

 

L씨는 가족이 살고 있는 집 외에 임대하고 있는 집이 한 채 더 있습니다.

 

L씨는 조만간 은퇴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임대 중인 주택에서 거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006년에 취득한 이후 10년이 지난 2015년 현재까지 가격상승이 크지 않았는데, 2010년에 취득하여 6년간 임대 중인 집은 보유 기간이 짧은데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L씨는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걱정인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토

 

캐나다 세법에서는 임대하던 주택에 본인이 직접 거주하여 주택의 용도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을 용도변경 시점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주택을 임대한 시점부터 임대 종료 후 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까지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팔지 않았음에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임대주택을 주거주지로 변경하는 경우 간주매각 거래의 신고를 실제 매각 시점까지 연기(Defer)하고 임대기간 중 최대 4년까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면제해주는 Subsection 45(3)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Subsection 45(3)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Subsection 45(3) 제도의 활용

 

캐나다 거주자는 임대하던 주택에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여 용도변경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을 최종 매각 시점까지 연기해 달라(defer recognition of the gain to a later year)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Subsection 45(3) 제도라고 하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간주매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45(3)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 신고의 연기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중 최대 4년까지 임대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어서 45(2) 제도와 비슷하게 양도소득세 절감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45(3) 제도를 활용하려면 임대주택에서 주거주지로 용도변경이 발생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므로, 주택을 매각하기 전에 본인이나 가족이 주거주지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임대한 상태에서 팔았을 때는 용도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45(3)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45(3) 제도를 이용하여 임대기간 중 4년까지 추가로 주거주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고 둘째, 임대소득 신고 시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면제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45(3) 제도를 활용한 간주매각 신고의 연기를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특별한 양식은 없고 주소, SIN, 이름, 주택의 주소와 동 주택에 대해 45(3) 규정을 적용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주택의 최종 매각연도의 세금신고 기한 또는 국세청에서 요청한 날짜까지 보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벌금을 내고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인정해 줍니다.

 

3. Subsection 45(3) 제도 이용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캐나다 거주자인 L씨는 2006년에 취득하여 10년간 살고 있는 주택 A와 2010년에 취득하여 6년간 임대 중인 주택 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씨는 2015년 4월에 주택 A를 팔고 $100,000의 양도소득이 생겼으며, 곧바로 주택 B로 이사하여 살다가 2015년 12월에 주택 B를 팔고 $200,000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45(3) 제도의 활용 여부에 따라 L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첫째, 45(3)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L씨는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주거주지 지정이 가능하며 두 주택의 양도소득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택 A에 대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9년과 세법에서 허용하는 추가 1년을 합하여 10년을 주거주지로 지정합니다. 이때 총 보유연도와 주거주지 지정에 따른 비과세 연도가 10년으로 같아서 주택 A에 대해서 계산되는 양도소득은 없습니다. 

 

한편 주택 B에 대해서는 총 보유 기간 6년 중 거주연도인 2015년과 추가적인 1년을 합한 2년을 주거주지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총 양도소득 $200,000중 2/6에 해당하는 $66,667은 비과세되고 4/6인 $133,333의 양도소득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의 50%는 자동으로 면세되므로 최종적으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은 $66,667입니다.

 

둘째, L씨가 45(3) 제도를 활용할 경우 A주택 또는 임대를 주었던 B주택에 대해 4년까지 선택하여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어느 주택을 주거주지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B주택에 대한 보유 기간 대비 양도소득이 A주택에 비해 크므로 L씨는 B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L씨가 B주택을 우선하여 주거주지로 지정할 경우 두 주택의 양도소득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총 6년간 보유한 주택 B에 대해서 실제 거주한 2015년과 45(3) 제도를 활용하여 2011년 ~2014년의  4년과 세법에서 허용하는 추가적인 1년을 합한 총 6년을 주거주지로 지정합니다.

 

이때 총 보유연도와 주거주지 지정 연도가 6년으로 같아서 주택 B에 대한 양도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한편 주택 A에 대해서는 총 보유 기간 10년 중 주택 B의 주거주지 지정연도를 제외한 2006년~2010년의 5년과 추가적인 1년을 합한 6년을 주거주지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총 양도소득 $100,000중 6/10에 해당하는 $60,000은 비과세되고 4/10의 $40,000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캐나다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의 50%만 과세하므로 최종적으로 $20,000의 과세 양도소득이 계산됩니다.

 

요약하면 L씨가 45(3)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되는 양도소득은 $66,667이나, 45(3) 제도를 활용할 경우 과세 양도소득은 $20,000으로 계산되므로 45(3) 제도를 활용하여 $46,667 가량의 과세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소득 차이에 개인별 한계세율을 적용하면 최소 $9,000가량에서 최대 $22,000가량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4 Subsection 45(2) 제도와  Subsection 45(3) 제도의 차이점

          

45(2)는 주거주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세법상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45(3)는 임대주택을 주거주지로 용도 변경한 경우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를 최종적인 매각 시점까지 연기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45(2) 제도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 45(3) 제도는 양도소득 신고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임대 기간의 4년까지에 대하여 추가로 주거주지 지정을 하여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2) 제도가 임대 시점에서 미리 신청해야 하는 반면 45(3) 제도는 주택을 매각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했을 때는 45(2)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선택 가능한 45(3)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45(3) 제도를 활용하려면 임대주택에 거주한 후 주택을 팔아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45(2) 또는 45(3)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간주매각에 따른 손실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해외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적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주거주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관계가 없으므로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주거주지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주택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가 해외에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임대 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45(2)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기간 중 4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캐나다와 한국에 동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45(3) 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세금 목적상 유리한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택을 매각하여 부동산 소재국에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면 캐나다 세금 계산 시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이용하여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어떤 주택에 대해 45(3) 제도를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비거주자 기간 동안의 적용 가능 여부

 

주거주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캐나다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거주자는 45(2) 제도나 45(3) 제도를 이용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

 

L씨는 보유 주택 중 가족이 거주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지만,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되는 거주주택은 가격상승이 크지 않아 낼 세금이 많지 않고, 과세되는 임대주택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므로, L씨는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L씨가 임대 기간 종료 후 임대주택에 거주한 후 주택을 매각한다면 Subsection 45(3)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한 임대주택 대신 양도소득이 적게 발생한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을 신고함으로써 L씨는 두 주택에 대하여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상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한 한 채의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거주지를 임대하더라도 Subsection 45(2) 제도 또는 Subsection 45(3)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기간 중 최대 4년까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주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서 이를 매각할 계획이 있을 때는 세법규정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유리한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ngj.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5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3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옥외 배수관 막힘 뚫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4740
1435 이민 [이민칼럼] 수속이 빠른 온라인 비자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738
143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재료 시리즈(2) 아스팔트 슁글의 특성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4730
143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4726
14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25
143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이민자 인구 유입 동향 및 이민자의 학군 선호도가 밴쿠버 주택 시장에 미치…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4724
143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시작 - 현실 인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4721
1429 부동산 렌트용 베이스먼트 허가 (Legal Suite) 를 받으려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717
142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와 RRIF의 모든 것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4714
142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풍수 조건에 맞도록 침실을 꾸미려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4707
1426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3/4 분기 밴쿠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4703
14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701
14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과거 misrepresentation 있을 때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695
142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695
1422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근로자 큰 폭으로 감소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4693
1421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No need to move further east"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693
1420 부동산 [부동산 칼럼] 베어랜드 스트라타 (Bare Land Strata)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689
141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679
141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클럽 라이각에 대한 고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677
1417 이민 [이민 칼럼] 새 이민부 장관에 거는 기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3 4674
1416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 신청 시 영어시험 14세에서 64세까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4664
1415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지역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655
1414 부동산 [한승탁 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7) - 가스 벽난로 점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4643
1413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신경치료란 ?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4641
141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頭寒足熱, 머리를 차게 발을 따뜻..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4636
1411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BC주 부동산 취득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4635
141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626
140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623
140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카레, 알고 즐기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4621
140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18
140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겨울 전 주택 보호 위한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614
140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평생 세금없는 개인연금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612
140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4608
140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조의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608
140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603
140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캐나다인의 미국 해외자산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4600
1400 이민 [이민 칼럼] LMIA 신청조건 일부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4596
13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간호사(PN)과정과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595
139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592
1397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신비한 사이너스(Sinus,부비동)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588
139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 (9) - 난방 온도조절기(Thermostat)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4585
139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581
1394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주택 리스팅, 최소한 투자로 큰 효과 볼 수 있는 항목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3 4581
1393 시사 [주호석 칼럼] 이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보여주는 것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580
139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578
1391 부동산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이런 중개인은 조심하세요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573
139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장애인저축(RDSP)의 최근 변화와 활용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572
1389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대장암(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62
138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561
1387 부동산 겨울철 경계 경보 - 보이지 않는 살인 가스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4 4561
138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561
1385 부동산 옥외 배수조 바닥 청소 및 배수관 막힘 뚫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4557
138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텀 라이프(Term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8 4551
138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들깻잎 나무를 1.5~2미터 크기로 키우고 싶으세요?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547
138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목재 계단 보수 및 교체 안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4545
138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10월 부동산동향 – 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높아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540
138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540
137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536
137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3) – 버나비 에드몬즈역 근처 Southgate Master P…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535
1377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유언장과 유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525
1376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워킹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5 4524
137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524
137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고들빼기와 민들레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4523
137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 (6) - 벽 전기 스위치 교체(Replacing a W…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2 4515
1372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511
137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07
137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The Owner)의 막강한 권한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505
136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정화조(Septic Tank) 관리 (2)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4500
1368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3)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496
1367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4496
1366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폐렴 증상과 예방법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4495
1365 이민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4488
136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87
1363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486
136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9) - 세면대 물받이(Stopper: Sink Pop-…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4 4485
136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84
136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83
135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82
1358 부동산 [주택관리] 나는 우리 집 핸디맨 (2) - 변기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4479
135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리스팅 하기 전에 고려해 볼만한 효과적 단독주택 단장 방법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472
135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부과 원리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4470
1355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주택시장 '봄 가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467
1354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합법적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466
135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4459
135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허리가 아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4457
13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낼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456
135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최근 신규 분양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455
1349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453
13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51
134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구매 때 기초 벽 외부에 방수 비닐 입힌 것 좋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4447
1346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45
1345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43
134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43
134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40
13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39
134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37
13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31
133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426
1338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24
133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2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