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재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재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28 12:01 조회3,036회 댓글0건

본문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3)

 

 

6.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사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다른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상속세 계산 사례

 

           W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별도의 유언이나 협의 없이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상속한다고 가정할 때 W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총재산금액 22억 원에서 채무액 1억 원으로 차감한 21억 원이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인 W씨의 어머니가 3/7, W씨와 동생이 각각 2/7씩 분배하므로 어머니 9억 원, W씨와 동생이 각각 6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째, 총 상속재산 22억 원에서 부채 1억 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을 계산합니다. 둘째, 상속공제액 중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액 9억 원 및 금융재산공제 1억 원(금융재산 5억 원의 20%)을 계산하고, 기초공제액(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액(6천만 원)을 합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작으므로 일괄공제액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에 따라 총 상속공제액은 15억 원(배우자상속공제액 9억 원 + 금융재산공제액 1억 원 + 일괄공제액 5억 원)으로 이를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6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셋째, 과세표준 6억 원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1.2억 원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넷째, 상속받은 달의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10%의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1.08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W씨의 아버지가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 신분에서 사망한다면(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면서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되고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에서 기초공제액 2억 원을 차감하여 19억 원으로 계산되고 이에 대해 6억 원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 납부기한까지 신고할 때에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5.4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21억 원일 때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1.08억 원의 상속세만 내면 되지만 비거주자이면 5.4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8.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 상속세 절세방안

 

           피상속인이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이면 거주자와 달리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다르게 적용되는 데 이 중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과 달리,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가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보다 상속세를 적게 냅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최소 5억 원 이상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일 때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가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에 비해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될 개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고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캐나다에 가져온 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한국 상속세법 상 해외소재 재산은 비과세이므로 한국에서 낼 세금이 없고,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없어 두 나라에서 상속 관련하여 낼 세금은 없습니다.

 

           둘째, 재산 대부분이 한국에 있고 이를 캐나다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가 된 후에 상속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는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므로 다양한 상속공제를 이용해서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9. 상속재산의 캐나다 신고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거래 자체를 캐나다 정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외에 위치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외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세금신고와 별도로 해외자산 신고 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답변

 

           한국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상속순위나 법정상속분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W씨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인 W씨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상속인과 상속금액을 정했다면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유언을 따라 상속해야 하지만,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W씨의 어머니는 상속재산의 3/7, W씨와 동생은 각각 2/7를 받게 됩니다.

 

           W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따른 비율만큼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고 이에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법상 다양한 상속공제제도가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W씨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10억 원을 넘으므로 내야 할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에서 상속공제액 15억 원을 차감한 6억 원의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1.2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W씨의 아버지가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상속공제액이 15억 원이 아닌 2억 원만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19억 원으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여 10%를 감면받더라도 5.4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에 비해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절세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궁재.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28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2014년 Winner & Loser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894
27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필수재에서 임의재로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3323
2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뮤추얼펀드의 연금화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 4049
2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배당성장주투자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449
2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국대선과 주식시장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061
2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불확실성시대의 안전한 저축수단-투자시장 변동에도 원금 및 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985
2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QE종료와 주식시장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2652
21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 경제현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2711
2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고령화와 노후 재정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3665
19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3분기 실적양호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3360
1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4분기는 강세장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2790
17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법인의 유산동결과 은퇴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538
1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금리인상과 부동산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576
1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916
1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고소득자의 은퇴 상속전략 - 경제적인 RRSP 대체수단과 은…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3089
13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가을은 매수기회?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720
1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달러, 중국, 원자재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2850
1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은퇴와 상속-법인 양도소득 150만달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3736
1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저평가업종투자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152
9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은행실적양호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317
8 금융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70 - 80대의 은퇴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7 4799
7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단기조정 매수기회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2755
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금리인상은 내년에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2656
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492
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주식시장 10년 최고치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3403
3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유틸리티 통신 비중축소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3409
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캐나다인의 미국 해외자산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4569
1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순환주 비중확대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2625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