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1) - 납세자 세액감면 제도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1) - 납세자 세액감면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19 11:44 조회3,446회 댓글0건

본문

Solutions for CRA Tax Debt and Tax Relief

 

만약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이 있거나 과중한 세금부채를 지고 갚아나가는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환변제가 불가능하든지 또는 국세청이 정해준 분할납부 변제금의 Fee Schedule이 과중해서 재정난에 직면해있다면, 당연지사 여러분들은 “체납세금 감면 해결책이나 과도한 세금채무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여 이곳저곳 알아보고 구글검색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겠지요? 다행스럽게도 캐나다에는 이런 과중한 국세청 세금부채를 감면, 조정, 삭감, 청산할수있는 몇가지 세금채무 해결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한국에서는 국세청 체납세금은 불허가면책채무 (Non-Dischargeable Debt) 로 제도적으로 탕감받을 길이 전무합니다

 

먼저, 체납세금 청산방법은 극히 개개인의 재정상태, 재무현황 그리고 체납된 세금종류와 체납액, 세금부채 귀책사유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옛이름 Revenue Canada, 약칭 CRA) 에 체납된 세금부채 해결책으로 CRA Taxpayer Relief Program (납세자 세액감면 제도); Repayment Plan with CRA (국세청과 협상을 통한 세금채무 분납방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등 대표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CRA Taxpayer Relief Program 납세자 세액감면 제도

 

만약 세금채무의 원인이 Taxpayers 즉, 개인과 일반 그리고 법인사업체를 포함한 체납자의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재정파탄, 사업실패로 말미암아 채무변제불능 (Insolvent) 에 빠져서, 혹은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되었다면, 국세청 납세자 세액감면 신청서 CRA Taxpayer Relief Applications (종전의 CRA Fairness제도) 를 제출해서 자격승인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자격승인이 결정되면, 체납세금의 원금은 감면되지 않고 부과된 이자와 벌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 또는 삭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요구되는 증거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그렇게 제출된 서류는 국세청에 의해 Case by Case식으로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국세청 납세자세액감면 신청은 공식적 절차로서 자격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얼마나 철저하게 증빙서류와 더불어  신청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했는가?” 하는 것이 성공여부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체납된 세금문제를 해결하려는 채무자들은 국세청 세금 부채청산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에게 사전상담을 받고 의뢰하셔야 실수없이 효율적으로 세금채무를 감면받아서 납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납세자세액감면 신청이 기각되어서 국세청이 합법적 부채징수절차 (CRA Collection and Enforcement) 를 밟았으나 실패했을 경우에 이에 따른 체납처분 대상자로서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으로는 급여압류, 통장압류, 우유값과 GST/HST 지불 및 환급중지, 사업체 및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 등과 같은 체납처분절차를 통한 재산강제 압류 등의 조세 징수절차를 체납세금액이 완전 징수될때까지 징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강제징수절차 전에 체납세금에 대한 지체없는 대처와 더불어 합법적 세금부채 청산방법을 모색하여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2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