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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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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1-29 15:22 조회4,907회 댓글0건

본문

 

 

 

캐나다에서 채무청산 하는 여러가지 해결책 (약 7가지) 들 가운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개인파산 (Personal Bankruptcy)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파산제도와는 여러면에서 상이한 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간에 떠도는 Hearsays 와 같은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낭설로 인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파산자가 일반인(자연인)인 경우 파산 기간중의 파산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며, 또한 파산종료후 면책 (Discharge) 에 의해서 모든 무담보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자가 스스로 경제적 재기, 갱생을 도모할 수 있게 법을 통해서 ‘다시한번 기회를 부여한다’ 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빚청산을 온전히 실현케해주면서 채무자가 새롭게 희망찬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Insolvent) 에 빠진 채무자를 채권자의 추심행위로 부터 보호해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파산의 종류에는 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 과 법인파산(Corporate Bankruptcy) 의 두 종류가 있고, 파산 선고의 방법에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파산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파산 양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가 파산신청 ‘an assignment in bankruptcy (voluntarily go into bankruptcy)’ 라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역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법원이 파산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캐나다에서 거의 실행되지 않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시 파산면책으로 채무청산을 받을 수 있는 면책대상채무와 불허가면책채무 종류는 개인회생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즉, 거의 모는 무담보채무가 탕감되어지고, 담보채무와 파산법 제178조항에 명시된 면책제외대상채무로 나눌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Eligibility for Bankruptcy)

앞서 소개해 드린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개인파산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체납세금을 포함한 거의 모든 무담보 채무가 탕감 가능하며, 신용의 좋고 나쁨과도 상관없고, 거주지, 국적에 관계없이 Canadian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solvency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보유 재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 가치 (Equity)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 않은 자 (No Surplus Income) 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Insolvent)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개인파산 진행 중인 채무자, 기존의 파산이 면책되지 않은 파산자, 미해결 파산 기록이 있는자 등은 또 다른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Insolvency
  • 채무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한 이내에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계속적으로 체납하여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무변제 지급불능의 상태 (Insolvent) 에 처해있거나 앞으로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용불량자, 채무변제능력 상실자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
  1. 1,000불 이상의 채무를 진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채무자의 자가파산 신청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내에서 발생된 모든 금융권, 비금융권에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s) 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또는 사업자 채무자들이 해당됩니다.
  1.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자  Below LICO & No Surplus Income
  •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평균 수입이 가족의 최소 생계비인 법정 최저생계비 Low Income Cut-Off (파산감독국 OSB의 LICO에 의거해서) 이상이 되지 않는 개인.
  •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인 잉여수입 (Surplus Income) 이 없는 자.
  1.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Smaller Equity, Larger Debts
  • 보유재산 (Equity) 이 전혀 없는 경우가 유리하지만, 있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일명 청산가치 (Liquidated Value) 보다 채무금액이 많은 경우.
  1. 급여차압 등 확정판결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ay of Proceedings
  • 채무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 진행중인 경우, 또는 소송후 패소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Default Judgement) 이 내려져 채권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 가압류의 법원명령이 들어온 경우라도 개인파산에 의한 Stay of Proceedings 으로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 즉, 급여차압 (Wage Garnishment), 은행계좌압류 (Frozen Bank Account), 수금압류 (Garnishee Account Receivable), 국세청 은행구좌압류 (Requirement to Pay) 등의 모든 차압, 압류등의 Garnishment Order 강제집행은 파산회생 절차와 동시에 즉시 법원의 금지/중지 명령 (Stay of Proceedings) 에 의해 무효화 또는 실효되어 즉시 멈추게 (Stay) 됩니다. 
  • 단, Property Lien 부동산 유치권은 파산과 회생으로도 면책 또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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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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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협심증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766
854 부동산 [부동산 칼럼] 일반적인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768
853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16 - 六言六蔽 좋은 덕목도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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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 3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769
85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3772
849 부동산 마리화나(Marijuana Growing)를 재배했던 집 구매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3773
84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783
8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3784
84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부동산투자와 위험관리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3784
845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785
844 이민 <리앤리이민칼러> 변화되는 정책들과 이민서류의 급행 신청제도 여론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9 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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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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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한국은 태음인의 나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3790
839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외국인 취득세 15% 일부 면제 예정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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