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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7 ~ 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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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5-13 13:08 조회2,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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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개인회생 신청전에 신용카드를 꽉 채워 사용해도 되는가? 

답은 'NO' 입니다. ‘This is an offence committed under the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BIA) and the Criminal Code’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산법과 형법에 의하면, 이런 채권자 기만 행위는 사기에 해당되며 캐나다 연방경찰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에 의해 형법에 따라서 기소되어 형사처리 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범법행위 (Violation of Law) 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보다도 파산보호법의 취지인 ‘Helping an Honest and Unfortunate Debtor’ 라는 기본정신에 위배되며, 이에 따라 파산법은 Unfortunate and Dishonest (불운한 채무자와 부정직한 채무자)를 구분하여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의도성 (Intent), 공정성 (Justice), 형평성 (Fairness) 을 바탕으로 하는 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들, 즉, 고의성을 갖고 부당하게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매각 또는 양도해서 은닉하는 행위, 크레딧 한도를 Max로 채워서 사용하는 행위들은 남의 말만 믿고 그대로 따라서 했다가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갚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혹은 갚지 않을 심산으로 돈을 빌린다든지 카드빚을 늘려서 의도적으로 상대 채권은행이나 카드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기만 행위는 파산법 제 173조 사기죄 (Fraud) 에 해당되며,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사기 또는 사기에 의한 채무문제는 형사처벌 대상의 파산범죄 (Bankruptcy Offences) 로 캐나다는 물론이고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기소되어 형사 처리됩니다. 채무소송 그자체는 민사이지만, 사기성 채무, 배임 및 은닉 관련 채무는 위법으로 파산감독국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OSB), 파산관재인 (Trustee in Bankruptcy 또는 an Officer of Court)  그리고 채권자에 의해 기각되어 불허가면책채무인 끝까지 청산되지 않고 살아남는 Non-Dischargeable Debt 입니다.

 

Q8.  불운한 채무자와 부정직한 채무자(Unfortunate vs Dishonest Debtor) 구별은? 

종종 상담해 오시는 채무자들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한도액까지 채워쓰거나 Cash Advance 또는 Balance Transfer하여 카드 사용액을 높여서 하는 것은 괜챦은지? 또는 어느 채무회사의 상담원이 채무액이 너무 적으니 더 늘려서 해도 된다 라고 조언했는데 그래도 되는지 라고 문의하거나, 과거 회생파산했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괜챦다는 다소 당황스럽고 위험천만한 질문들을 합니다. 이는 파산보호법 취지인 ‘‘Helping an Honest and Unfortunate Debtor’ 라는 기본정신에 위배되며, 갚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혹은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다든지 카드빚을 늘려서 의도적으로 상대 채권은행이나 카드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기만 행위로 파산법 제 173조 사기죄 (Fraud) 에 해당되며 면책불허가사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파산을 고려하는 채무자들 가운데 상기 질문을 가질 수 있고 어쩌면 그러한 유혹에 갈등하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로 결심한 후에 남아 있는 카드 한도액이 아깝게 느껴져서 의도적으로 한도액을 채워쓰거나, 평소 갖고 싶었지만 고가라서 사지 못했던 물건도 구입하고, 현금인출 서비스도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오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상대편 채권은행이나 카드회사의 입장인데,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돈을 떼이게 되는것’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못해서 채무청산하는 채무자인 Unfortunate Debtor 와 제도를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소위 ‘물먹이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 Dishonest Debtor 와는 결단코 구분해서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파산을 결정하고 나면 ‘신용카드를 쓰지도 말고 갚지도 말고’ 해야 합니다.

캐나다 연방경찰국의 홈페이지에서 "파산사기죄 및 신용카드 사기"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Bankruptcy Fraud and Abuse of Credit

http://www.rcmp-grc.gc.ca/qc/pub/faillite-bankruptcy/faillite-bankruptcy-e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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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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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2015년 추천업종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544
3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은퇴 전에 해야하는 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3614
3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장기투자의 중요성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3394
31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경제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3438
3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연말 경제 현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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