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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9~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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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5-20 14:49 조회3,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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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Q9.  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게 됩니까? 

 

답은 'NO'입니다. 개인회생절차와 동시에 즉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Stay of Proceedings에 의해서 압류, 차압, 빚독촉 전화, 편지, 채무소송 등 채권추심에 대한 금지/중지명령이 발효됩니다. 과도한 부채문제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끊이지 않는 빚독촉 전화, 채무소송에 대한 두려움, 급여압류에 대한 불안감, 부동산 유치권 등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조치와 강제징수의 우려와 압박감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런 추심행위로 부터 격리되어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채권자의 ‘돈내라’는 추심행위는 즉각 중지됩니다. 만약, 회생 개시후에도 계속 콜렉션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추심편지를 받게 된다면 이는 채권자의 불법추심에 해당되고 위법입니다.

 

해마다 약 120,000명의 캐나디언들이 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빚청산을 하고 있고, 모든 금융회사들은 ‘Stay of Proceedings’의 규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진행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알면서도 추심 전화, 편지,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이고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개시후의 모든 채권자들로 부터의 추심행위가 금지명령과 함께 급여 및 통장압류,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법적 서류에 서명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압류나 추심행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때론,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직후 한달 정도의 프로세스 기간에 채권자 추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권은행 내부간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상호 모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때 다시 개인회생사실을 재통보해주면 추심이 중지됩니다.

 

Q10.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나 직장에 연락이 가거나 퇴사해야 하나요?  

 

답은 'NO'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을 비롯해서 회사 임직원, 공무원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염려스러운 사항이지만, 일축해서 지나친 걱정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과 회사는 각개인의 회생과 무관하고 ‘개인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무관계자나 기관들에게 개인회생사실을 연락하거나 통보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시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 뿐더러, 개인회생 신청시 필수서류만 구비하면 직장은 물론 가족들 또한 알길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 연체자의 근무지를 확인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락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와 재정위기로 인한 채무문제가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 추심과 압류의 우려가 있고, 특히 급여차압, 월급압류가 두렵다면,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을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 법의 금지중지명령을 통해서 채권자들로 부터 빚독촉전화, 추심편지,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무소송 등과 같은 채권추심행위를 못하게 중지시켜야만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은행거래가 유지되고 자유롭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퇴사 및 해고등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사실은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은 없지만, 만일 알게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일하는데 차별을 둘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직장을 못 다니게 하거나 회사에 회생신청자라는 것을 알려 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기 위해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며, 오히려 빚독촉과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재정적 회생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도모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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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 시 GST/HST 및 환급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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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2015년 추천업종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540
3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은퇴 전에 해야하는 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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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경제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3437
3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연말 경제 현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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