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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채무 칼럼] 파산비용 요인 4 - 과거 파산기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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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01 12:25 조회3,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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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If You Had a Previous Bankruptcy - 다양한 변수에 의해 파산 비용 산출 결정, 정확한 평가 필요

 

예전에 캐나다에서 파산한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1차 파산 그리고 2차 파산인 경우에 아래 도표와 같이 파산비용이 상이해집니다. 3차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법원의 Rule 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개인의 성공적 파산과 파산면책의 관건은 파산신청 당시의 법정 압류재산 및 면제재산 유무, 최저생계비, 잉여수입 및 소득, 가족수, 과거 파산기록 유무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각 개인이나 사업자의 파산비용 산출은 상당히 복잡다양해 질 수 있으므로 Personal Financial Assessment 를 통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밖에 드는 파산비용 (Other Costs)으로는 엄밀히 말해서 ‘비용’ 이라고 하기보다는 파산자에게 있어서 ‘압류당해 잃게 되는 금전상 손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소득세 소급액과 환급액  (Tax Refunds & Retroactive Lump-Sum Tax Refunds), HST/GST Credits은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후 2-3년간의 HST/GST Credits이 국세청에 의해서 파산관재인에게 보내지는데, 일단 홀드당한후 나중에 소급해서 일부 혹은 전부를 파산자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파산관재인에 따라 상이한 점에 유의), Windfalls: 파산기간에 발생된 우발적인 소득이나 뜻밖의 횡재로 얻은 소득. 예를 들면, 법정승소, 유산 상속, 복권당첨, 선물 등으로 얻게 된 수입과 소득은 파산관재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소득, 즉, 월급, 급여, CPP & OAS (연금), CCTB (우유값), 저소득자 수당 (OTB) 등이 총 최저생계비 미만이 된다면 압류되지 않고 보호되며, 가족이나 친지등 제 3자의 도움으로 받는 소득, 용돈 등도 개인수입이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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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써니 정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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