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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개인소득세 소급액과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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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15 12:11 조회3,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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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Tax Refunds & Retroactive Lump-Sum Tax Refunds

 

이것은 파산시에 대표적으로 잃게 되는 금전상 손실입니다. 파산 개시일을 기준으로 파산 전년도와 당해년도 총 2년치에 해당되는 개인소득세 소급 및 환급액은 파산관재인의 수입이 아닌 현금재산 (비면제재산)으로 간주되어 압류된후, 각 무담보 채권자에게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으로 부터 돌려받을 개인소득세 환급액 또는 소급액이 있는 채무자는 매해 1월달에 파산 신청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OSB 파산감독국 통계에 의하면 매해 1월달의 파산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세금신고와 더불어 Tax Refunds를 받고난 다음에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이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 부터 받을 전년도 세금 환급액이 없는 채무자라면 상관없이 언제든지 파산 신청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내가 내야 할 파산비용  Cost of bankruptcy in Your Case: 그럼, 파산신청과 파산면책시에 내가 지불해야 할 파산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캐나다에서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개인파산시 드는 파산비용의 결정 요인은 각 채무자의 재산, 소득, 가족수, 법정 최저생계비, 잉여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인파산과 면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 대변인인 채무조정전문인과 사전상담을 통해 자격심사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채권자 대표인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의 대변인으로서 채권자의 최대 권익을 위해서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파산관재인은 절대로 채권자와 채무자를 동시에 대변할 수 없고 채무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일할수 없습니다. 이는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상호이해충돌 (Complicit of Interests)로 인한 수탁자의무에 대한 위반 (Breach of a Trustee's Fiduciary Duties) 에 해당되어 파산관재인 면허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파산비용외 추가파산비용이 드는 경우: 때로 채무자 가운데 “돈이 없어서 빚갚을 능력이 안되어서 파산하는데 왜 이렇게 파산비용이 비싼가?” 라고 의아해합니다. 이것은 빚갚을 현금은 수중에 없지만 비면제재산 또는 잉여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럴때에는 재산은 재산대로 지키면서 소득은 보호받고 채무만 탕감할수있는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은 각개인별로 재무계획, 채무, 재산, 소득, 가족규모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세요.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하는 기본파산비용은 캐나다 전국 1,800불이지만 면제재산 Bankruptcy Exemptions 은 각 주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방법인 파산보호법은 각 채무자의 고유한 상황에 기본을 두고 총체적 파산비용을 정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는 채무가 얼마였는데 파산비용 1,800불만 내고 파산해 버렸다. 누구는 파산신청을 했더니 집과 차를 빼앗겼다.

 

누구는 파산해도 면책이 안되더라 등의 Hearsays 등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을 뿐더러 오히려 혼돈만 가져옵니다. 상담을 통한 정확한 자격심사와 본인에게 알맞는 채무청산의 옵션을 바로 알고 채무청산하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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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써니 정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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