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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개인파산시 드는 비용은?(Costs and Fees for Bankruptcy i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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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5 11:01 조회3,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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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개인파산 신청시에 드는 파산비용은 소유한 재산, 월수입 (또는 가족구성원의 총수입), 가족수, 과거 파산기록유무 등 4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첫 파산인 경우 기본 파산비용 (Bankruptcy Costs) 은 1,800불 입니다. 하지만, 만약 추가로 파산비용이 비면제재산 (압류대상재산 Non-Exempt Assets)과 잉여수입 (Surplus Income)부분에서 발생된다면 이는 파산관재인에게 압류당한후 순실현가능가치 (Net Realizable Value)로 환가되어 해당 채권자들에게 공평히 분배됩니다. 따라서, 최종 목적인 파산면책 (Bankruptcy Discharge) 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파산비용을 파산관재인에게 완불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추가 파산비용 (Additional Funds) 은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하는 보수 (기본파산비용) 와는 별도로 취급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시 추가 파산비용없이 기본 파산비용 1,800불만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되어 파산종료후 자동면책 (Automatic Discharge)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파산이 유리한 채무청산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비면제재산을 가지고있고 월순소득에서 잉여수입 발생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파산결정을 하시기 전에 사전 자격심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비용 요인 1:  소유 재산  How Much You Own (The Assets You Own)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그리고 파산기간 동안에 소유한 재산이 법정 면제재산 또는 압류금지재산 Bankruptcy Exemptions에 해당되는 면제재산 Exempt Assets (Possessions) 을 제외한 모든 압류대상재산 Non-Exempt Assets (Possessions) 들은 파산관재인에게 압류당해 Net Realizable Value (NRV) 순실현가능가치로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골고루 배분하게 됩니다. 즉, 면제재산 이외의 재산들은 뺏앗기게 되어 파산비용에 추가되어 이것을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해야지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비용은 각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개별차가 아주 현저하므로 재산은 재산대로 지키면서 채무청산만을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상담과 자격요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파산비용 요인 2:  월수입과 소득  How Much You Earn (Monthly Net Income)

파산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월소득 및 수입 (Monthly Net Income) 은 파산자의 가족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파산자의 잉여수입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요인으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정최저생계비에 의해 가족수 대비 소득에 따른 잉여소득의 유무가 결정되면 결과적으로 파산자의 파산비용이 책정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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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써니 정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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