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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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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22 12:14 조회3,166회 댓글0건

본문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9.jpg

 

오늘부터 개인 회생 관련해 가장 궁금했던 것 들, 그리고 독자들 질문이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Q & A' 10개 문답을 정리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2개씩 나누어 'Q & A'를 게재, 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회생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1 ~ Q10 정리

 

Q1.  개인회생을 하면 가족들에게 불이익이나 피해가 가나요?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며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전부터 크게 걱정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 해서 채권자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는 않을까? 혹, 주위에 알려져서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라고 망설이게 됩니다.  먼저 대답은 “No” 입니다.

 

캐나다의 개인회생은 가족간에 Joint Debts (연대보증채무)가 없는 한 그리고 채무 보증관계에 있지 않는 이상 가족에게 피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만 국한되며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제 3자등 그 누구의 직장과 학교, 신용등급, 사회지위, 장래와는 무관합니다. 법령상 채권자 또한 채무자와 연대보증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는 추심과 압류 그리고 변제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배우자 중 한쪽만 개인회생 신쳥시에는 다른 배우자는 “Non-Disclosure Spouse Income” (배우자 수입 비공개) 권리에 의해 배우자의 이름 한 글자 조차도 신청서에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한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가족과는 별개이고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도 가족 및 회사에 알려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유의할 것은 아래의 두가지 경우에는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이 채무 보증을  서준 경우 (Joint Debts, Co-Signer, Co-Applicant, Guarantor)

 

직장생활 중 채권자로 부터 월급차압 (Wage Garnishment) 의 추심이 들어온 경우 – 급여차압 중지 및 해제를 위해서 (Stop a Wage Garnishment)

 

Q2.  개인회생을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지나요?  

 

답은 'NO' - 그렇치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되면 직장에 알려지고 심지어는 신문에 보도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가 된다는 것은 낭설이고 오해입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자가 사회 유명인사이거나 연예인 등인 경우에는 종종 TV,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실려서 여러 사람들에게 화자가 되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그렇치 않은 일반 사람들의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개인회생 사실을 말하지 않는 한,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고, 심지어 함께 사는 가족조차도 알 수 없으며 물론 친구, 친지, 직장, 이웃들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단, 관련 채권자들 (Creditors), 파산감독국 (OSB, Office of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Canada) 그리고 신용조회센터 (Credit Bureaus – Equifax & TransUnion) 에 보고되며, 일정기간 동안만 본인의 Credit Report 에 개인회생 기록이 남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의 마지막 채무변제금을 상환한후 개인회생 종료와 동시에 본인의 신용등급은 R9 에서 R7 으로 상향된 기록이 3년 동안만 기록되고, 그후에는 자동으로 영원히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로 부터 삭제됩니다.  

 

참고로, 은행, 카드사, 금융기관 등은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Prior Consent) 맘대로 신용조회센터에 소비자의 신용기록을 의뢰해서 조회해볼 수 없습니다. 카드사나 은행이 신용조회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개인의 SIN (Social Insurance Number) 등록이 필수이며, 이 SIN 번호는 국세청등 정부기관 외에는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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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2015년 추천업종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473
3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은퇴 전에 해야하는 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3521
3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장기투자의 중요성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3302
31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경제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3336
3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연말 경제 현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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