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가 들어왔는데 해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급여압류가 들어왔는데 해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11 11:04 조회4,063회 댓글0건

본문

[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How to Stop a Wage Garnishment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해마다 수천 명의 캐나다 직장인들의 급여가 압류당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① 국세청의 세금미납 (CRA Wage Garnishments), ② 자녀 양육비 미지급 (Garnishment Order By Family Responsibility Office, FRO), ③ 카드연체, 대출상환 불이행으로 법원 임금압류명령서 (Garnishee Order by Court), ④ 신용조합의 임금채권양도권 (Assignment of Wages of Credit Union), ⑤ 사금융대출회사의 임금채권양도서 (Voluntary Wage Assignment of Payday Loan Lender) 등의 결과로 발생됩니다.

 

이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급여압류는 세금부채 미납으로 인한 국세청의 체납처분자에 대한 강제징수절차인 임금과 소득압류 입니다.

 

채무변제불능에 처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직장인일 경우 급여압류를 시작으로 통장압류 그리고 부동산, 비지니스에 담보권 및 유치권 설정 등 강제집행 압류수위를 높이게 됩니다.

 

다른 채권자들과는 달리, 국세청은 급여압류와 함께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압류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는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니, 신속하게 압류해지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급여의 상당부분이 압류를 당했거나 향후 급여압류에 대한 우려와 위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나다에서 급여압류 해제하는 방법으로 4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100%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채권자와 협상해서 채무를 지불하는 방법, 개인회생절차, 그리고 파산선고 입니다.

 

임금압류는 법적절차이며, 채무변제를 모두 할 수 없다면, 압류를 풀기위해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와 협상해서 채무상환하는 방법과 개인회생절차와 파산면책으로 중지금지명령에 의해 월급압류를 자동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utomatic Stay of Proceedings).

 

캐나다 연방정부 채무청산프로그램 (Federal Government Program)은 ‘파산보호법’ (Bankruptcy & Insolvency Act) 하에 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한 채무자들에게 채무청산과 더불어 법적보호장치를 제공해서 채권자 추심행위를 막아주고, 고통없이 채무자가 새출발하고 다시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절차입니다.

 

법적보호는 회생파산절차의 법적서류에 서명하자마자 바로 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의 급여압류 및 그밖의 채권추심행위들이 일괄적으로 중지 금지되어집니다.

 

캐나다 개인회생은 부채통합 (Debt Consolidation) 과 흡사하며, 채무조정, 통합, 탕감을 통해서 무이자로 최대 70% 이상까지 채무원금 자체를 줄여서 월소액변제금으로 최장 5년 변제기간 동안 낼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보호해야할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며, 파산없이 혹은 파산대안책으로 채무청산과 함께 신용회복을 모색하는 채무자들에게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빚청산 해결책입니다.

 

급여압류해지의 관건은 신속한 대처이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들어온 급여압류 또는 조만간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고 채무도 함께 청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올바르게 잘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9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705
3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908
34 부동산 집에서 갑자기 물이 많이 샐 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8978
3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 커피보다는 보리차가 낫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8982
3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배추김치를 먹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9039
31 건강의학 커피, 하루에 한 잔만 하면 어떨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9068
3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179
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199
2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1) -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9342
27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541
2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557
25 건강의학 내가 만약 소음인 체질이라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9774
2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9835
23 부동산 렌트를 하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9922
22 부동산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9927
21 부동산 취미로 만든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0013
2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장이 약한 사람, 대장이 약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10067
19 부동산 전기 차단기(Circuit Breaker) 리셋(Reset)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10079
1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089
17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리얼터가 사는 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10131
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보리와 현미로 함께 밥 짓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10491
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621
1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10799
1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잔디밭의 잡풀 제거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11369
12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386
11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746
10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916
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12462
8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1.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 통과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12874
7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884
6 부동산 [주택관리]집에서 가스 새면 건강에 나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3538
5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144
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274
3 건강의학 방광염에 대한 모든 것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8760
2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2172
1 건강의학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248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