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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채무청산하는 방법 2 –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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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1-22 12:19 조회5,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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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앞서 소개해 드린 ‘캐나다에서 채무청산 방법 1 – 개인회생’ 에 이어서 이번에는 채무청산 방법 두번째로서 개인파산 (Personal Bankruptcy)에 대해 여러 회에 걸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을 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채무자와 그리고 파산신청으로 인해 득보다 실이 커서 가진 것을 많이 잃게 되는 불리한 채무자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이 유리한 채무자란, 총 무담보채무 금액에 무관하게 기본 파산비용인 법정 파일링 비용 (Bankruptcy Costs) 1,800불만 지불하고 기본 파산기간 9개월후에 자동면책 (Automatic Discharge) 을 통해서 모든 부채를 탕감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경제적으로 빚탕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전에 파산한 적이 없고, 비면재 재산이 없고, 잉여수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1,800불의 법정 파산비용만을 내고 개인파산절차를 통해서 온전한 빚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격심사 Personal Financial Assessment가 선행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특히 개인차가 심하므로, 개인파산을 위한 자격요건과 관련 충분한 사전 지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파산시 성공적인 부채탕감과 무엇보다 중요한 파산면책의 법적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합리적인 채무 해결책이 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가진 재산은 재산대로 지키면서 합법적인 빚청산과 더불어 효율적인 신용회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Canadian Bankruptcy law – ‘helping the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채무청산제도 일환으로198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보호법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피치 못하게 채무변제 상환능력을 상실해서 지급불능 (Insolvent) 에 처한 ‘불운한 채무자’ 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파산보호법에 의거해서 채무자들이 부채청산을 할수있도록 연방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이 법적제도에는 회생과 파산이 있습니다. 참고로 파산에는 개인파산 (Personal Bankruptcy)과 법인파산(Corporate Bankruptcy)  2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종종 상담하는 다수의 채무자분들 가운데에는 ‘신용카드를 지속적으로 종전과 같이 사용하면서, 신용은 신용대로 좋게 유지하고 모든 사유재산은 재산대로 보호받고, 빚만을 정리해서 탕감받을 수 있는지?’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Magic Wand” 혹은 “Aladdin’s Magic Lamp” 쯤으로 오해하고 있는듯 하셔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즉, 각 개인의 재무와 채무실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재산인 집, 자동차, 사업체, 은퇴적금, 생명보험, 금융자산, RESPs 등을 보호하면서 채무청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모든 분들께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자격심사(Personal Financial Assessment)를 받으신 다음, 각자에게 맞는 채무청산 방법과 옵션등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캐나다 파산법은 공정성 (Justice) 과 공평성 (Fairness) 에 입각해서 채무청산시 모든 채권자가 일괄적으로 포함되어서 취급되어야 합니다.

 

선별적으로 특정 채권자들을 골라서 파산채권 대상자로 국한할 수 없고, 특혜적으로 혈연 또는 지연관계의 채권자 Non-Arm’s Length Creditor(가족, 친구, 친지, 지인)만을 별도로 해서 먼저 채무를 갚은 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며 불허가면책 사유가 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후, 크레딧카드의 지속적 사용여부는 많은 채무자들의 큰 관심거리인데, 정답은 “Yes and No” 입니다. 일단,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신용은 R9 (Poor Credit)으로 일정기간 동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회생인 경우 마지막 채무상환변제금을 갚은후 3년간 신용조회센터에 R7 으로 상향되어 남고, 파산은 1차인 경우 약 7년간, 2차인 경우에는 14년간 R9 으로 Negative Record가 Credit Bureau – Equifax, TransUnion 에 남습니다.

 

그후에는 자신의 신용리포트에서 자동 삭제되므로, 회생과 파산을 통해서 모든 채무가 탕감 면책되어진 후에는 꼭 자신의 신용상태를 조회해서 Credit Report 를 확인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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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2014년도 캐나다 세법 변경 사항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002
4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택 구입비 공제(Home buyer's amount)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2906
4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 시 GST/HST 및 환급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696
39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7164
3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RRSP 3월 2일까지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2968
37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412
3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유가폭락, 금리인상 등 위기에 대비해야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3282
3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2015년 환율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143
3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2015년 추천업종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540
3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은퇴 전에 해야하는 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3613
3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장기투자의 중요성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3392
31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경제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3437
3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연말 경제 현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753
2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전략적인 소득관리와 연금 극대화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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