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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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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08 11:47 조회3,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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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9.jpg

 

Will CRA Make a Settlement to Reduce My Tax Debt? 

 

과중한 세금 부채로 인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한 많은 세금 체납자들은 캐나다 국세청이 세금 부채를 줄이기 위한 타협이나 협상을 받아들일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CRA는 자격이 있는 체납자에 한해서 추징이자와 벌금만을 면제해주는 ‘체납자 세액감면 프로그램’ (CRA Taxpayer Relief 또는 CRA Fairness Program) 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CRA는 현 연방정부의 소득세법 (Income Tax Act) 하에 체납세금에 대한 원금 자체를 감면해주거나 깎아서 줄여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자진해서 일반 무담보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채무 또한 체납분의 원금 (Principal Tax Arrears)  자체를 조정 탕감해서 월소액으로 최장 5년 변제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도와줄 뿐만아니라 추후 발생될 이자와 벌금을 모두 면제해서 체납자가 충분히 변제가능하도록 또 다른 연방법하에 채무청산법 (Federal Legislation) 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국세청 납세자 세액감면 제도>   CRA Taxpayer Relief Program

 

체납세금에 대한 추징금 (이자와 벌금)을 감면받기 위해 숙지해야할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CRA는 세금채무의 원금 탕감이나 감면에 대한 협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케이스 일지라도 일단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그렇게 해줄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납세금의 원금은 깎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CRA로 부터 세금채무의 원금을 감면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무익한 노력에 지나지않습니다.

 

그러나 세금부채에 부과된 이자 및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줄이고 감면받는 것이 전체 비용 절감면에서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고 상환기간 이내에 나머지 잔액을 변제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승인이 되면, 체납세금의 채무원금은 감면해주지 않고 부과된 이자와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삭감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제도의 자격요건으로, 체납자는 세금부채의 발생 원인이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현재 이자와 벌금을 낼 수 없는 채무변제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서류로서 입증해야합니다. 물론, 신청인 자신이 요구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은 재량권에 의해 case by case식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세청 납세자 세액감면 신청은 공식적 절차로서 제출된 서류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철저한 서류준비와 완벽한 신청서 작성이 성공여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특수한 상황이란, 체납자의 심각한 건강문제 (Medical Problems, Disability), 총제적 재정파탄 (Undue Financial Hardship), 자연재해 (Act of God), 사망 (Death), 국세청 오류 (Error On Behalf Of CRA) 등의 이유에서 기인한 채무변제불능의 상태를 CRA 에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받아들여진 경우, 세금채무 원금을 제외한 이미 가산된 이자와 벌금이 감면될 수 있으나, 전체 체납세금이 일시불로 변제되지 않는다면 추후 가산 이자 및 벌금은 또다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감면후에 일시불로 낼 목돈이 없는 경우라든지, 고액 세금이라면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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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2015년 추천업종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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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장기투자의 중요성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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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연말 경제 현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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