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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개인 소득 신고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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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09 11:13 조회5,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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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득 신고 제도는 자진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소득 내역과 소득 공제를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증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증빙 서류를 잘 챙기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공제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 신고한 것도 재 검토해야 합니다.  2013년 Notice of Assessment (소득 신고 후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보내 온 증명)를 보면서 어떤 소득을 신고 했고 어떤 공제를 받았는지 재확인 하여야 합니다. RRSP를 올해 2월말까지 얼마 할수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 소득 자료
 
몇년 전부터 누락된 소득에 대해 25% 벌과금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소득을  종류별로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캐나다 내에서 발생 하는 소득:
- 근로소득: T4 (고용주가 2월 말까지 발급)
- 자영업 소득: T4A / billing summary / financial statements
- 이자및 배당 소득: T5 (보통 은행에서 2월 발급; 회사에서 배당을 받으신 분들은 회계사가 2월 말까지 발급 할 것임)
- 연금 소득: T4A OAS / T4AP (1월 말 우편으로 배달되고 있음)
- 양도 소득: T5 / T3 (mutual fund투자시) / Transaction summary (주식 거래시)  / statement of adjustments (부동산 거래시)
- 임대 소득:  lease agreement / bank statements
- RRSP를  찾았을 경우: T4RSP 등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
- 근로 소득:  연말 정산  자료
- 사업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사본
- 임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사본
- 이자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1 년 통장별 거래내역 (해외자산 신고시 필요함)
- 양도 소득:  매매 계약서 / 양도소득세 납세 증명  등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
- 근로 소득:  W2
- 사업 소득:  USA Tax return
- 임대 소득:  USA tax return
- 이자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이 이외에도 특수한  상황의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세한 사항을 회계사와 상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소득 공제 자료
 
작년 소득이 $11,000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만으로도 면세가 되므로 추가 공제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들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것들입니다.
 
- 자선 기부금 donation receipts from registered charity
- 정치자금 기부 영수증
- 학자금 영수증 (T2202 캐나다 대학 / TL11A 해외 대학)  고등학교 까지는 해당 없음.
- Medical receipts, 약 영수증, 치료 영수증 (전식구), 한국에 가서 건강 진단 하는 것은 공제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자녀 fitness 영수증
- 자녀 art 교육 영수증
-  bus monthly pass
- day care receipt
-  summer camp receipts
- RRSP receipt (2월말까지 하셔야함)
- moving expense.   사업장 이나 직장에 40km 이상 이사하였을 경우 해당. 직접 비용들의 영수증 등
 
 
다.  회계사와 미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임대 소득이 있으면 임대 소득에 관련된 재산세,  은행 이자,  관리비, 수리비,  회계비, 교통비 및 감가 상각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해당 임대 소득을 발생 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비용이 공제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사업 소득이 있으면 소득 분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2 월 말에 T4 발급 하기 전에 회계사와 미리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업을 도와 주었다면 자녀와 소득 분산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회사 결산을 미리 해서 공제 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재 검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기부한 것을 공제 받을수 있으나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 인정 하는 자선 단체에 하는 기부는 공제됩니다. 한국 왕복 비행기 비용을 포함한  해외 출장 비용을 공제 할수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2014년 중 부동산을 매각 하신 경우에는 구입한 서류와 판매한 서류를 가지고 회계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일가구 일주택 면세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다른 공제 항목이 빠진 것은 없는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했으면 원가 산출하는 것을 재확인 하는 것이 필수적 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절세 방안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오.gif 
김순오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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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68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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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86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54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60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30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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