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21 16:14 조회3,945회 댓글0건

본문

그 동안 본 칼럼을 통하여 말씀드린 세무 상식 이후, 교민 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련 질문을 해 주셨고 방문 상담하였습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회에 걸쳐 여러분의 염려 사항 중에 하나인 세무 감사에 대하여, 감사가 일어나는 경우와 절차 상의 주의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세무 감사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 정직하게 세무 신고를 했어도,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당황하며 염려가 시작됩니다. 이런 걱정이 도리어 과잉 반응이 되어 감사 결과가 안 좋게 되기도 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우선 감사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감사 경험이 많은 회계사와 상담 등 냉정한 판단이 필수입니다.
 

<증빙 서류 요구>

몇년 전부터 세무 신고를 Internet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사무실에 의뢰하여도 거의 다 이 방식으로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동시에 첨부하여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신고 후 2-4 주 내에 세무서로부터  세무 보고 확인서(NOA: 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후,  6월 - 7월 경에는 국세청(CRA)으로 부터 증빙 서류를 보내라는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 감사가 아니므로, 걱정 안해도 됩니다. 증빙 하라는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기부금(Charitable donation), 해외 대학교 학자금 TL11, 해외 소득 신고 관련 납세 증명 서류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회계 사무실의 경우, 이 관련이 90%가 넘습니다. 

증빙 요구 편지를 받으면, 증빙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고 원본은 국세청에 보내면 됩니다.
 

<소득 누락 신고에 대한 지적>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금, 이자, 배당 및 근로 소득은 지급하는 기관과 회사에서 매년 년초에 지급 여부를 CRA에 신고 합니다.

 T4AP, T4AO, T4RSP, T4, T4AT5, T3들이 대표적 형식입니다. 국세청에서 세무 보고 시즌 후에 이것과 개인이 신고한 소득 신고서 T1을 대조합니다. 한 예로, 이자 소득이 여러 은행에서 발생 되었는데 한 은행에서 받은 이자를 신고 안했으면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소득을 포함한 NOA와 함께 추가 납세할 금액을 통보 받습니다.
 

<해외 소득 신고 누락>

작년 2014년 11월에 많은 교민들께서 한국에서 2011년 중 발생한 이자 소득을 전부 신고했는지 묻는 공문 편지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을 안하면 누락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자 소득이 천만 원이상 되는 분들이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예측으로는, 선진국 정부 간에 세무 정보 교환이 더 확대 되어, 앞으로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비교적 적은 분들에게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컴퓨터의 발달을 탓합니다.

미국에서 발생된 모든 공식 소득 또한 캐나다 정부에 자동 통보됩니다. 누락 신고 된 미국 소득은 발생 후 약 3년이 되면 캐나다 국세청에서 누락 신고액을 확인했다는 공문이 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금융 및 국세청이 한 나라의 기관처럼 활동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무 감사 대상>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국세청(CRA)에서 무작위(Random selection)로 감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보고있습니다만, 저희 경험으로는 세무 감사가 나오는 것에 다음과 같은 어떤 유형(pattern)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Commission brokers, 개인 사업자)는 감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영업 비용 공제후 순소득이 생활비보다 횔신 낮은 경우, 감사가 나옵니다.

신고 또는 납부 지연: 부가세 신고나 근로 소득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는 조기에 하였지만 세금 납부를 늦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에서100% 검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분이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하면 처분 후 3년 이내에 거래에 대한 세부 검토나 세무 감사를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도 처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주주인 개인도 같이 감사 받습니다.

이상 상황(unusual trend): 별로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금융 소득이 계속 느는 경우는 누가 봐도 이상할 것입니다. 계속 소득이 $100,000 이상 이다가 갑자기 적자로 신고하면, 이런 경우에도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당관 제도(Liason Officer)>

작년에 새로 개업 한 분들에게 담당관(Liason Officer)이라는 국세청 직원이 편지를 보내 면담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국세청과 확인한 것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납세 의무 교육 및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응 하고자 시작한 친절한 세무 안내 Program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신규 사업 하는 분들에게 'I am watching you'라며 정직하게 세무 보고하라는 일종의 경고로 생각 합니다. 성실하게 신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에는 세무 감사가 나온 후 감사 진행과 대책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KSH.gif
김순오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28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임대 소득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632
27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661
2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721
25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 소득 관련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776
24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808
2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931
2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6020
2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암보험과 캐나다 중병보험의 차이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6295
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현금’(Cash Surrender Value) or ‘보험금’(Dea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385
1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ESP의 오해와 실수들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6423
1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644
1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739
1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RSP얼마나 알고 있나?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786
1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6793
14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 세무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6998
1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7163
1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265
1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275
1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7532
9 금융 [부동산 세금이야기]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7744
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Foreign capital gai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039
7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924
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583
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10828
4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410
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12489
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324
1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2250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