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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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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24 11:00 조회12,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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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이 되면 어느 은행에서나 RRSP를 하라고 권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993년부터 매년 RRSP 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RRSP 제도 개념과 이용에 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는 문자 그대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은퇴 후(또는 소득이 낮은 해)에 쓰기 위하여 저축해 놓는 계좌이며, 정부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되는  소득은 당해년도 소득에서 소득 공제 되며, 이 계좌의 운영으로 생기는 이자 또는 투자 이익 모두 당해 년도에는 세금 감면됩니다. 

이 계좌를 해지하거나 인출할 때에 비로소 소득으로 잡히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절세 목적으로 소득을 분산한다거나, 세금 없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여, 캐나다가 자랑하는 합리적인 노후 대책이자 절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RRSP 금액 한도액

우선 RRSP를 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신고된 소득 금액에 따라 저축 한도를 매년 정부가 정해 줍니다. 올해 저축 한도는 2013년 소득분으로 신고하여 정부로부터 2014년 중반에 받은 NOA (Notice of Assessment)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NOA 아래 쪽에 보시면 RRSP Contribution Limit 와 내역이 자세히 계산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NOA 는 반드시 수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물론 은행 대출등 법적인 문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공제 혜택

정부에서 정해 준 한도 내에서 RRSP에 불입하는 금액은 당해년도 소득에서 공제 받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 되는 부분에서 공제 되므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4년 본인총소득이 $100,000이며 다른 공제가 없는 경우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이 $ 24,700 정도입니다. 만약 RRSP를 $ 10,000가입하면 세금은 $20,900로 줄어서 $3,800 정도 절세하게 됩니다. 약 38%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소득이 $ 50,000인 경우 납세 금액이 $8,400 정도 됩니다. RRSP를 $10,000 하게 되면 납세금액이 $5,700 정도로 줄어듭니다. 절세는 $2,700 되어서 절세율은약 27% 되지요. 소득이 높은 해에 RRSP를 많이 하는 것이 같은 금액을 해도 더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투자소득

RRSP account안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실제로 구좌에서 찾을때 까지 면세입니다. RRSP에서 이자가 발생해도 RRSP구좌에 있는 금액은 면세로 계속 금액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RRSP로 증권, 채권및 mutual fund에 투자할수 있는데 발생하는 소득이 모두 찾기 전 까지는 면세입니다. 

RRSP를 찾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해에 RRSP에서 투자금액과 이익을 회수 합니다. 만약 아무 소득이 없는 해에RRSP에서 $10,000 회수하면 기본 공제보다 RRSP를 찾은 금액이 낮으므로 회수하는 전액이 면세됩니다. 반대로 RRSP를 소득이 $100,000 넘는 해에 $10,000 회수하면 약$3,800의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별로 이익이 없는 경우지요.

Spousal RRSP와 소득분산.  

한 배우자의 소득이 다른 배우자 보다 월등이 높은 경우 RRSP를 가입할때 Spousal RRSP라는 구좌로 RRSP를 가입하면 면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고 가입 후 3년 이후에 찾을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소득분산 할 수 있는 좋은제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진세율 system에서는 소득분산은 절세입니다.

RRSP 할 수 없는 돈이 없는 경우.

생활비도 모자른데 어떻게 RRSP를 할수있나요 라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저금리로 RRSP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RRSP loan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에 갚아야하는 대출입니다. 저도 개일적으로 활용했었지요. 

RRSP를 가입하면 위에서 보신 것 같이 목돈의 금액이 절세됩니다. 절세되는 금액으로 우선 RRSP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RRSP 대출은 매월 상환하지요. 너무 무리해서 RRSP loan을 받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무리하면서 절세도 하고 저축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참, RRSP loan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소득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없지만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도 RRSP를 할수 있나요?

RRS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만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RRSP는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할수 있는 한도가 생깁니다. 

저희 고객중에서는 한국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을 신고하시면서 RRSP를 매년 해 한국에서 종합소득신고시 납세하는 금액외에 캐나다에는 추가로 납세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자산을 투명하게 신고하면서 절세도 할수 있는 좋은 경우라고 볼수있지요.
 
다음 주에는 해외자산 및 해외소득신고에 대한 신고방식(Form T1135) 및 준비 서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KSH.gif
김순오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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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시리즈 6 - 지붕 누수 및 빗물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079
154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049
154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046
154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을 리스팅하면서 홈바이어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5036
154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안의 물 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036
154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5035
154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해가 바뀌면서 '깜빡'하는 숫자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5027
153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장이 약하다고해서 꼭 소음인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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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변호사 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014
153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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