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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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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06 15:31 조회4,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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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카테고리는 개인능력 분야인 기술, 경력, 투자, 국제학생 등의 연방 또는 주정부이민분야와 인적 분야인 초청이민(부모, 배우자) 그리고 난민자격으로 오는 이민으로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Express Entry 이민으로 신청된 연방이나 주정부 이민 서류는 진행이 빠르다.
하지만, 나머지 분야 에서는 진행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 특히 부모초청 이민 분야에서는, 지나 2017년 1월3일 온라인으로 접수한 이후 3월 초순이 지난 현재까지 서류 지원자들 중에서 선정해서, 부모초청 서류에 뽑힌 해당자들을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국이 진행하는 배우자 초청 서류 분야도 빠르게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류심사가 어느 정도 진행 된 후, 맨 마지막 단계에서 랜딩서류가 오기까지 부분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2016년 12월 15일 부 터 새롭게 배우자 초청서류와 진행기간을 캐나다 '안'과 '밖'의 서류를 하나로 통일 시키고 총 배우자 초청에 걸리는 기간을 '안'과 '밖'의 구별 없이 12개월로 명시했다. 캐나다'안' 으로 신청하는 경우 오픈워크 퍼밋을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초청서류를 보낼 때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현재는 실시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캐나다 '안'으로 배우자 초청을 하고 오픈워킹 퍼밋을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 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부모초청 분야는 신체검사에 후 걸리는 기간이 지연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 나고 있다 신체검사에 문제가 있어서 재검이 걸린 경우는 부모 초청 수속기간으로 명시된 36개월을 훨씬 넘기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다. 캐나다 이민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도 하지만, 자유당 정권이 들어선 후에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고 이민국 일손이 난민이민을 처리하는데 빠져 나가면서 기존으로 진행되던 이민케이스 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난민들을 받아 들이더라도 이민국 직원들을 늘려서 기존 진행되던 이민 케이스들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던 발표와는 달리 현재 빠른 진행을 모토로 내세운 Express Entry 이민분야 외에는 기존에 진행되던 이민서류들은 전체적으로 진행이 많이 느려진 상황이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 연장을 진행하는 부분은 2016년도에 비해서 신청한지 2달 가량 후에는, 연장갱신 된 PR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가 eTA를 실시 하면서 영주권 카드 없이는 캐나다 행 국제선 탑승이 어려워 지면서, 때로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던 영주권 카드 연장진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경에 발표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시민권 관련 개정법이 2017년 3월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시민권서류 신청 후 판사와의 인터뷰까지 갔다가 거주기간 관련해서 실수로 입출국 날자 빼고 계산 했거나 잘못 계산한 경우, 제출된 시민권 전체서류의 진실성에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거절 받은 케이스들이 2015년 와 2016년도에 많이 있었다. 현재 시민권 관련법이 바뀌지 않았어도 거주기간을 충분히 채웠고 그 밖의 시민권 신청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다시 신청을 하면 된다. 서류 신청 후 1년 이상 기다리고 시민권 판사와 몇 번에 걸친 인터뷰 후에 받은 거절이라, 자격이 되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앞서 판단을 내린 시민권 판사가 내린 결론은 그 당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 받았던 부분을 보완해서 서류신청을 새롭게 하면 된다.
 
한편, 사면진행을 담당하는 이민국 분야는 진행이 순조로운 편이다. 가벼운 한, 두건의 범죄에 대한 사면은 신청하고 4개월 내지 5개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빨리 사면 확인서가 발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범죄가 세 번, 네 번 되풀이 되거나 중범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면진행이 1년 그 이상 걸리기도 한다. Express Entry 이민을 신청 할 때는 지원자로 뽑힌 후 모든 서류를 90일 안에 범죄조회 회보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사면이 필요한 경우는 미리 시간을 가지고 사면신청을 해서 사면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경봉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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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44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10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97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78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10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71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45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58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668
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55
1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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