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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LMIA 신청조건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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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10 14:16 조회4,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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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MIA 관련 소식입니다.
서비스 캐나다의 LMIA 신청 관련 일부 조건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각 지역별 실업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광역밴쿠버, 밴쿠버 아일랜드지역의 경우 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6% 이하로 크게 떨어져 LMIA 발급이 다소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오카나간지역 등 이외 지역은 알버타주와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BC주 지역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4월 1일 기준, 단위 %)

캡처.JPG

 

광역밴쿠버지역과 밴쿠버아일랜드 전 지역의 실업률이 6%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그동안 LMIA를 신청할 수 없었던 직업군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직업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6711)
· Light Duty Cleaners; (6731)
· Cashiers; (6611)
· Grocery Clerks and Store Shelf Stockers; (6622)
·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7611)
·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8612)
· Other Attendants in Accommodation and Travel; (6721)
·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6732)
· Specialized Cleaners; (6733)
· Security Guards and Related Occupations (6541)

 

또한 BC주의 경우 고임금과 저임금을 나누는 기준이 종전보다 낮아진 $22.60에서 $22.5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월 29일 기준)

캡처2.JPG

최근 들어 LMIA 수속기간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보통 1-2개월 내에 고용주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지며 인터뷰 후 며칠 내에 LMIA 승인 혹은 거절편지를 받게 됩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median-wa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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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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