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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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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14 11:59 조회4,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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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보상의 방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집, 상업보험과 같은 손해(실비)보험은 ‘손해입은 만큼’을 보상(Reimbursement)해 줍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평가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 화재나 도난을 당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아도 화재로 입은 손실이나 도난을 당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계약시 보험료만 인상될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실비보험)은 그 혜택을 받는 절차도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예를 들어 컨비니언스 주인이 담배를 도둑 맞았다면 먼저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증빙서류를 챙겨 손해액을 청구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 절차도 복잡한 데다가 충분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의 한도가 있음은 물론 손해액 평가(Post-Underwriting)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지 않은 것보다 더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들고 사고 나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 보험마저 없었다면’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가 난 시점에는 그래도 보험에 가입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미 보험에 가입한 행동을 잘못으로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미리 안다면 보험의 존재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를 모르니까 보험이 있는 것입니다. 
 손해(실비)보험과 달리 미래에 생길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계약시 확정(Pre-Underwriting)하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손해액을 평가할 필요가 없는데, 대표적인 것이 생명보험과 중병보험 입니다. 즉 계약시에 생보사와 가입자가 손해액을 미리 약정하고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약정된 금액(보험금)을 생보사가 지급하는 보험 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한 후 생보사가 사망에 따른 손해의 정도를 평가하지 않고 이미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그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즉 생명보험은 본인 사망시에 가족이 받게 될 경제적 충격의 크기를 본인이, 스스로,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껏 2만-3만불의 자동차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아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을 중단할 때까지 평생 보험료를 냅니다. 물론 강제이니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다고 나이 들어 운전을 그만 둘 때 보험사가 보험료를 한푼이라도 돌려 줍니까? 25세에 운전을 시작하여 월 $150의 보험료를 내며 85세에 운전을 그만 둔다면 10만불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한 셈인데, 자동차 보험은 그동안 거의 보험의 혜택을 못(안) 받았다고 해도 85세에 아무 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30세 남성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월 $150의 보험료를 사망시까지 계속 내면 그의 가족은 반드시 30만불의 목돈을 세금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그가 100세까지 생존하여 70년간 월 $150을 지불하더라도 기껏 12만 6천불을 내고 30만불이 보장되니, 캐나다 생명보험은 보험료가 아직까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잃을 게 없습니다. 즉 생명보험은 60년-70년간 보험료를 내었음에도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자동차 보험과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의 보험기간은 기껏 1년이므로 매년 갱신되는 반면 생명보험의 보험기간은 80세이상 평생이고 그때까지의 보험료가 가입시 확정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생명보험도 가끔은 계약서를 들춰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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