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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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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01 08:31 조회4,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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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는 많지만 매년 정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소득에 관한 세금이다. 올해는 캐나다가 소득세를 도입한지 100년이 되는 해로 도입 당시 신설되는 세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제 1차  세계대전 시 소득세는 10만여 명 군인들의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그 당시 젊은이들을 징집하였는데, 재산도 징발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세 형태의 소득세가 도입되었다. 소득세 도입 초기 세율은 4%였지만 100여년이 지난 지금은 50%까지 크게 늘어났다. 소득세 보고는 국민의 가장 큰 의무중의 하나인 동시에 노후에 노령연금(OAS)나 국민연금(CPP) 등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권리를 평생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여기서는 저축 및 투자 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들과 관련하여 흔히 하는 오해나 실수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투자에는 항상 소득이나 손실이 있는데, 소득은 그 대상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매년 임대소득과 부동산을 매각 할 시 양도차익이 발생된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은행예금을 포함하여 각종 채권은 매년 이자가 발생한다.  채권은 이자뿐만 아니라 매매 시 주식과 같이 양도차익이 생기기도 한다. 주식은 채권과 같은 증권이지만 채권과는 달리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고, 매매 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뮤추얼펀드인데, 적은 자금으로도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양한 투자의 특성상 뮤추얼펀드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투자대상뿐만 아니라 관리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보고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주식과 채권들로 구성된 증권투자형 뮤추얼펀드들은 펀드매니저가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첫째, 투자펀드를 보유하고만 있어도 보유 주식이나 채권들로부터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게 된다. 간혹 “투자한 뮤추얼펀드가 손실이 발생한 상항에서 투자회사로부터 소득을 보고하라는 slip을 받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것은 자산이 늘어나 발생한 양도차익이 아니라 펀드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와 주식배당금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펀드매니저는 자산관리자로서 최대한 자산증식이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일 주식이나 채권을 검토한다. 필요시 특정한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데, 매매 시 양도차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며, 연말정산 때 모든 양도차익에서 손실을 제외한 금액은 순양도차익으로 펀드에 남게 된다. 따라서 1년 동안 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물론 이자, 배당소득을 투자회사에서 종합하여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따라 배분하고,  매년 income tax slip을 발행한다. 

그러면 왜 펀드회사는 개인들이 소득보고를 하도록 하는가? 만일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남겨두면 트러스트와 같이 최고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에게 배분될 경우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율이 33%라면 회사에서 보고하는 세율 53%에 비해 20%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셋째, 펀드매니저가 거래하지 않고 투자자 개인이 자금이 필요하거나 수익관리를 위해 펀드를 바꾸거나 매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있다면 추가로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펀드매니저는 펀드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중 일부만 매매하지만 이 경우는 펀드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매매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다. 

이상은 일반적인 트러스트형 투자펀드의 과세방법이지만 뮤추얼펀드에는 절세혜택이 있는 회사형 펀드가 있다. 이 절세형펀드는 펀드의 매매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최대한  연기하고, 이자소득도 같은 회사 펀드들의 다른 비용과 상쇄하여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이자소득도 50%만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형 소득으로의 전환과 같은 혜택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정부는 양도소득을 연기할 수 없도록 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제는 그동안 연기할 수 있었던 양도소득도 매년 받게 되어 양도소득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자소득의 비용 상쇄 및 양도소득의 전환과 같은 세금혜택은 남아 있다.  또한 절세펀드는 이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소득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세금을 50%까지 절약할 수 있다. 절세펀드의 양도차익 연기가 금지되었지만 매년 조금씩 미리 소득 보고를 하는 것도 한꺼번에 찾을 때 소득이 많아져 세금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면세혜택을 받는 투자도 해외주식과 관련하여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면세저축계좌인 TFSA는 모든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외주식투자에서 받는 배당금은 해외에 원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발생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이며, 캐나다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절세수단들이 있다. 특히, 특정한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고, 다른 투자 수단들 간에 얼마나 절세혜택이 크고,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잠재력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정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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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311
13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380
13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666
1346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OFF the Record로 인해 캐-미에 NAFTA는 O…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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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5) – 버퀴틀람 & 로히드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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