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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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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04 21:03 조회4,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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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의 입장에서 쉽게 풀어 쓰는데도 불구하고 필자의 칼럼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는 비용으로 없어지는 반면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생전에 돌려 받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도 사망 전에 계약을 포기하면 모두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을 본인이 생전에 타 먹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하여 ‘보험금’보다 오히려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에만 촛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홀 라이프(Whole Life)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와 같은 ‘저축성’ 상품에 가입하십(셨습)니까? 즉 가입의 주 목적이 본인 사후에 지급되는 ‘보험금’인지, 아니면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인지를 정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위하여 지불하는 ‘순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사라지므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도 축적하려면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 개념의 이해없이 못 된 중개인의 말만 믿고 가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약속한 ‘순수보험료’를 약속한 기간동안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됩니다. 즉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약속된 ‘순수보험료’가 생보사에 완불되어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은 가입시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되는데, 만약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인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가입시 보장되지 않는다면, 왜 지금 가입하겠습니까? 문제는 캐나다의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 계약이 다양하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50세 남성의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순수보험료’ 계약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월 $120로 고정되는 레벨(Level) 계약 

2)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 계약 

3) 매 10년마다 월 $25, $145, $430, $1000으로 오르는 텀10(Term10) 계약 

4) YRT와 레벨이 혼합된 계약 

5) 조기완납 계약(월 $200x20년납, 월 $220x15년납, 월 $300x10년납)  

 만약 위 남성이 1)번으로 계약하고 월 $120을 낸다면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월 $120을 내면서 2)번, 3)번, 4)번으로 계약하면 초기에 $120보다 적은 ‘순수보험료’가 지불되므로 그 나머지는 ‘해약환급금’으로 축적됩니다. 그러나 ‘순수보험료’가 계속 상승하므로 일정시점에 10만불의 ‘보험금’은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만불의 ‘보험금’을 가족에게 반드시 남기고 싶다면 1)번이나 5)번 계약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보험금’의 혜택은 일정기간 동안만 받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이 주 목적이라면 2)번, 3)번, 4)번 계약이 더 유리한 것입니다.  

 ‘순수보험료’는 ‘보험금’에 대강 비례합니다. 따라서 만약 ‘보험금’이 20만불이라면 1)번 계약의 ‘순수보험료’는 월 $230, 5)번의 20년납은 월 $390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8년 전 50세 때 유니버살 라이프에 가입한 C씨는 월 $240을 20년간만 내면 평생 20만불의 ‘보험금’은 물론 약 10만불을 노후에 찾아 쓸 수 있다는 에이전트의 말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C씨가 2)번이나 4)번 계약으로 가입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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